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직원보호 전담 변호팀' 3일 본격 출범 법률 상담부터 고발장 작성 그리고 수사기관 동행까지 다방면 지원 임광현 청장, 차장 퇴직시 당부한 "조직이 직접 직원 보호하는 시스템" 마침내 구축 "내 돈 뺏어가는 도둑놈들",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주제에". '납세자는 곧 가족'이라는 친절마인드를 가진 국세청 직원들에게 피멍이 들 수밖에 없는 말이다. 폭언뿐만 아니라, 수백 장의 민원서류 복사를 요구하는 민원인, 납세증명서를 과거 날짜로 소급해 발급하도록 요구하거나, 부동산 압류 처분에 항의해 매일 수십 통씩 전화로 업무를 마비시키는 등 부당 민원도 부지기수다. 성희롱성 폭언과 부당 민원으로 직원들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신고도우미와 직원을 폭행하고, 세금 체납처분에 불만을 가져 직원을 의자로 폭행하고 심지어 수감 중 협박을 일삼는 민원인 등도 국세청 직원들을 힘들게 한다. 지난 2023년에는 민원인을 응대하다 폭언에 놀라 쓰러진 팀장이 결국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다.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보호하고, 악성 민원인을
국세청이 임광현 청장 취임 이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세정상 가능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은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제1탄은 영세 자영업자의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대폭 인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한달도 안된 지난 8월 현직 국세청장으로는 처음으로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했다. 여기서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비용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방침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지난 6년간 카드납부 수수료율 인하를 건의해 왔으며, 임 청장은 “최근 납세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납부 수수료 인하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추진해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을 0.1%p 인하하기로 했으며,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부가세·종소세 납부 시에는 더 큰 혜택(0.8%→0.4%)을 받도록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12월2일부터 시행된다. 국세 카드납부는 지난해 기준 428만건 19조원에 이르며,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약 1천500억원에 달한다. 이번 납부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 160억
조특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법, 부가세법, 국제조세조정법, 관세법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기술,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물자 수출·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이 각각 추가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 취득(세컨드홈)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특례 기준이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 배제와 소유 주택 수 제외 특례를 각각 내년말까지 1년 연장한다. 식품 제조업계·외식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우대 공제한도도 2027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정부는 28일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시행령 개정령 등 7개 시행령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방위산업물자 수출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추가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은 투자완료일이 속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단양관광공사와 국세청,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 업무협약 체결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인 서해랑은 물론, 삼중 유리를 밟으면서 절벽 끝에서 걷는 짜릿함을 경험할 수 있는 만천하스카이워크도 세금포인트를 활용하면 알뜰하게 즐길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에 이어 18일에는 단양관광공사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올 상반기 서울 소재 박물관·아이스링크, 제주도 관광지·호텔 등으로 세금포인트 활용처를 넓힌 국세청은 하반기에 아름다운 서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제부도와 자연이 빚어낸 신비로움과 역사적 전설이 가득한 충북 단양으로까지 사용 범위를 넓혔다. 이번에 체결된 서해랑은 1.2KM의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로 화성 팔경 중 하나인 모세의 기족 제부도와 서해의 낙조를 아름다운 하늘길을 통해 만날 수 있다. 특히, 서해랑은 반려동물과 동반 탑승도 가능하다.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전설이 살아 있는 충북 단양의 온달동굴에서는 수천 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자연의 조각품인 종유석과 석순을 관찰할 수 있으며, 만천하스크이워크에서는 삼중유리를 통해 발밑에 흐리는 남한강을 내려다
330조7천억원…진도율 88.9% 올해 10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1천억원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5년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2025년 10월 누계 국세수입은 330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7조1천억원 증가한 규모다. 진도율은 88.9%로 최근 5년 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컸다. 법인세는 80조4천억원으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어 1년 전보다 22조2천억원 더 들어왔다. 소득세는 11조1천억원 증가한 105조2천억원이 걷혔다.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해외주식 호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의 영향이다. 부가가치세는 환율 상승 등에 따라 3천억원 증가한 80조6천억원을 기록했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환원 등에 힘입어 1조6천억원 증가한 10조9천억원이 들어왔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율 인하 효과 등의 영향으로 1조4천억원 감소한 2조8천억원이 걷혔다, 이밖에 관세 6조4천억원(6천억원), 개별소비세 7조3천억원(-2천억원), 주세는 3조1천억원(-1천
임광현 국세청장, 암참 간담회서 최초로 '외국계기업 조사 유예' 밝혀 중소기업 10% 이상·중견기업 20% 이상 투자 증가시 정기조사 유예 APA 신속 추진으로 중복 과세리스크 '↓'…국세청 파격적 세정지원 나서 전년 대비 최소 10% 이상 투자금액을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년 동안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투자금액 및 적용 기준으로는 세무조사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외국계 중소기업은 전년 대비 10%, 중견기업의 경우 20% 이상 투자금액을 증가시킬 계획을 가지고 국세청에 신청하면 최대 2년 동안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게 된다. 이번 유예 방안은 국내에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외국계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과 검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계기업만을 대상으로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 유예 방안은 통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 유예를 중견기업까지 처음으로 확대한 것으로, ‘투자→생산→매출증대→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외국계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투자 확대 외국계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방안 개 요 아래 요건을 충족한 「
폐업 소상공인에게 관행적 원천징수…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유권해석 국민 눈높이 맞춘 세법해석에 기 납부한 소득세 전액 환급 예정 임광현 국세청장 “다시 시작하기 위한 작은 불씨, 더욱 커지도록 힘 보탤 것” 국세청이 폐업한 소상공인 7만명에게 최소 107억원의 소득세 환급에 나선다. 이번 소득세 환급은 지난 2020년 이후 폐업 소상공인이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해 지급받은 전직장려수당(이하 구직지원금)에 대해 소상공인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기타소득으로 판단해 원천징수한 금액이다. 소진공은 폐업 소상공인에게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판단해 지난 10년간 22%의 세율이 적용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해 왔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법규정에 과세 대상으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나, 구직지원금은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의 관행적인 원천징수 및 납부와 함께, 국세청의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정 집행에 더해져 소상공인들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결과를 빚게 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비과세 여부를 국민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 구직
올해 종부세 62만9천명에 5조3천억 고지 주택분 과세인원 54만명, 세액 1조7천억 개인 주택분 세액도 1천895억원 늘어 개인 1인당 종부세 평균세액 160만6천원…15만3천원↑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이 지난해보다 8만1천명(14.8%) 늘고, 세액도 3천억원(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의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지난해 고지인원보다 8만명, 세액은 1천895억원(32.5%)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62만9천명에게 5조3천억원이 고지됐으며, 이 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54만명, 세액은 1조7천억원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고지분과 비교하면 올해 과세인원은 8만1천명(14.8%) 세액은 3천억원(6.1%) 증가한 규모다. 종부세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후에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 최종 결정세액이 고지세액보다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금년 과세인원과 세액은 지난해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 신규 공급,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3.65%) 및 전국 토지 공시지가 상승(2.93%)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함께 보유해도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받을 수 있어 [종합부동산세 Q&A]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1차적으로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된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개별 물건별 과세, 토지는 관내 소재한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은 4월말에 공
민간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공시가격 완화 건설형 9억원→12억원 이하·매입형 6억원→9억원 이하 국세청이 24일부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63만명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 중인 가운데,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오는 12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특히 변경된 종합부동산세 법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민간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확대되며 단기민간임대주택 합세배제 대상도 추가된다. 이와함께, 1세대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 특례(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법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을 간추렸다. 30호 이상 건설 또는 30호 이상 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10년 임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공시가격) 요건이 완화된다. 이에따라 건설형의 경우 현행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매입형의 경우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서 9억원(6억원) 이하로 합산배제 대상이 확대된다. 올해 6월4일 이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도 가능해진다. 2025년에 단기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임대 개시한 주택으로서 올해 9월30일까지 민간임대주택
국세청, 24일부터 납부고지서 발송…12월15일까지 납부해야 납부세액 300만원 초과시 최장 6개월까지 분납 가능해 1세대1주택자 중 고령자·장기보유자, 납세담보 제공시 납부유예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은 총 63만명, 고지세액은 5조3천억원이다. 과세 물건별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이 54만명 1조7천억원, 토지분 11만명 3조6천억원으로 총 고지인원 63만명 가운데 주택분과 토지분이 중복된 인원은 합계인원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중으로,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오는 12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자산 및 공제액 납세자가 고지서와 별대로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월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종부세 납부기한은 올해 12월15일까지며,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금
"세제혜택, 금융업권에 집중될 것" 우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인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추는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 토론회에서 확인했듯 최고세율을 10%p 내리면 연간 약 4천6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며 재정 손실을 감수할만한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따졌다. 또한 “주요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은 세율 때문이 아니며, 대규모 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직접 지분율은 3.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배당을 결정하는 지배주주는 지분이 낮아 배당을 늘려도 자신들이 쥐는 몫이 크지 않으므로 세금을 깎아줘도 배당을 늘릴 유인이 없다는 것이다. 차 의원은 “결국 세제혜택은 기존에 배당을 많이 하던 금융업권 등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세제특혜 확대일 뿐 배당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세율 인하는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 올해보다 50명 축소 국세청, 지난 6월 최소합격인원 등 시험제도 연구용역 중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이 1천150명으로 올해보다 50명 축소된 가운데, 세무사 선발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1천150명으로 결정했다.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은 2020년 1천100명, 2021년 1천100명, 2022년 1천100명, 2023년 1천100명 등 1천100명을 계속 유지하다 2024년 1천250명, 2025년 1천200명으로 증가했다. 내년 최소선발예정인원은 올해보다 50명 줄어든 것으로, 금융위는 미채용 합격생 누적에 따른 수급 부담, 회계법인의 매출·수익 정체, 비(非)회계법인의 회계사 채용 수요, 수험생 예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내년에 세무사는 어느 정도 선발하게 될까? 국세청은 보통 1월 하순쯤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소합격인원을 결정한다. 올해는 1월2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소합격인원을 작년과 같은 700명으로 동결했다.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은 2
일반납세자 신용카드 납부시 0.8%→0.7%로 영세사업자 부가세·종소세 카드납부 0.8%→0.4% 납부수수료율 인하로 약 160억원 비용 절감 혜택 생계형 대출 증가와 연체율 급증으로 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이들의 비용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라는 선제적 조치를 전격 시행한다. 이번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세정차원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소상공인 등 납세자들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사례다. 국세청은 12월2일부터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를 인하·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가게 문을 닫은 사업장이 100만8천282곳에 달할 정도로 소상공인에게 역대급 위기가 닥쳤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용부담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하자마자 경기 부진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했다. 임 청장은 지난 8월 현직 국세청장으로는 처음으로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 연합회 측이 지난 6년간 건의한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율 인하를 정책에 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국세청은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가 12월2일부터 인하·적용된다고 25일 밝혔다. 납세자·세목 구분없이 현행 납부수수료율이 0.1% 일괄 인하되며, 영세사업자의 부가세·종소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납부시 0.4%p, 체크카드 납부시 0.35%p 인하된다. 다음은 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문답. ◆인하율은 어떻게 되나? “전체 0.1%p 일괄 인하되고, 영세사업자에게는 추가로 인하된다. 인하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행 인하 현행 인하 ①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0.8% 0.4% 0.5% 0.15% ② 일반 납세자 (모든세목) 0.7% 0.4% ※ 연매출 1천억원 이상 대규모 납세자는 현행 수수료율 유지 ◆영세사업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추가 인하 대상이 되는 영세사업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세목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