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만3천여건 중 1만여건 vs 2023년 2만여건 중 1만6천건 처리 2024년 법정처리기한 도과율 64.7%…사건처리율도 전년대비 6.1%p 감소 국회예정처, 조세심판 처리 법정기한 준수 개선방안 마련 주문 조세심판원이 처리해야 할 심판청구 사건이 전년대비 크게 줄었음에도 법정기한내 처리비율은 물론, 처리일수 또한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권리구제를 바라는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발간한 ‘결산분석시리즈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서 조세심판 처리 법정기한 준수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인 2024년 조세심판원은 처리대상 1만3천356건 가운데 1만178건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64.7%에 해당하는 6천582건은 법정처리기한인 90일을 도과했다. 작년 심판청구 사건처리 기간별로는 △60일 이내 547건(5.4%) △61~90일이내 3천49건(30%) △91~180일 2천818건(27.7%) △180일 초과 3천764건(37%) 등이다. 법정처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상향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 복구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2022년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감세 기조에 따라 2022년 396조원이던 국세가 지난해 337조원으로 14.9% 줄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2022년 103조5천700억원에서 2023년 80조4천200억원으로, 그리고 지난해에는 62조5천억원으로 급감했다. 김 의원은 “법인세가 약 40% 수준으로 감소하며 재정 건전성 악화는 물론 R&D 투자, 인프라 구축, 사회안전망 강화 등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 복구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세수 안정성을 확보하고 조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주가 인위적으로 띄워 막대한 시세차익…가공급여·거짓 용역비로 회삿돈 꿀꺽 “전셋집 벗어나려고 2차전지에 투자했는데 전부 거짓말이라네요... 주식은 거래 중지 되었다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 하죠?” “기업사냥꾼이 횡령해서 회삿돈 빼가는데 어떻게 버티나요!! 결국 상장폐지되어 휴지조각이...” “제가 투자한 회사는 작년에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는데... 배당은 없고... 회장님 급여만 잔뜩 올랐다니 허탈하네요...”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들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소액투자자들의 넋두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떠나는 속도 또한 가파르게 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02조원을 순매수했던 개인투자자들은 작년과 재작년에만 5조원을 순매도하며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다. 소액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등진 데는 앞서처럼 허위공시로 단기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 인수한 알짜 기업을 횡령으로 망친 기업사냥꾼, 기업을 사유화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부 지배주주들의 불공정한 행위가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세청이 29일 소액주주 등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
허위공시 기업, 먹튀 기업 사냥꾼, 사익편취 지배주주 등 민주원 조사국장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 국가경제 미치는 해악 커" 조사과정서 확인된 불공정 탈세행위, 투자자 알 수 있게 공시 추진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해 부당 이익을 얻고서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본격 착수된다. 국세청은 주식시장을 교란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은 제대로 부담하지 않은 총 27개 기업 및 관련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이 주식시장에 본격적으로 메스를 댄 조사대상으로는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9개 △먹튀 전문 기업 사냥꾼 8개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편취한 지배주주 10개 등이다. 이와관련,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과 재작년 2년 동안 우리나라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을 5조원 가까이 순매도하며 국내 주식시장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외면한 데는 허위공시로 단기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 인수한 알짜 기업을 횡령으로 망친 기업사냥꾼, 기업을 사유화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일부 지배주주 등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것이 주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할 정도로 악화한 세수여건을 고려해 조세지출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에 따르면, 2023년 56조4천억 원에 이어 지난해 30조8천억 원 등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정부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금년도 국세 수입 예산을 당초 382조4천억 원에서 372조1천억 원으로 10조3천억 원 감액 경정했다. 이는 정부가 2025년 국세 수입 역시 당초 전망 대비 적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함을 의미한다. 2025년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액에 미치지 못하면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재정당국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세수여건이 훨씬 더 악화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악화한 세수여건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과 함께 추계 모형의 현실 적합성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대규모 수납 시점에 주기적인 국세 수입 재추계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수결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예상 규모를 국회에 사전 보고하고 협의를
김문정 KIPF 연구위원, 재정포럼 7월호에서 주장 종합과세 전환해도 저소득층 세부담 변화 거의 없어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5천490억원 추가세수 추정 과세 형평성과 사회보험료 부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장기적으로 일용근로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포럼 2025년 7월호’에 실은 ‘일용근로소득 과세체계 개편의 필요성’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세법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인 상용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동일한 근로소득이지만 과세체계와 세무행정 체계가 두 유형간 상당히 다르다. 상용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주에 의해 연말정산 과정을 통해 소득이 신고되고 종합소득 과세원칙 하에서 소득세가 부과된다. 반면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 대상 범주에서 제외되고 사업주가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김 연구위원은 일용근로소득에서의 소득금액이 크더라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런 점 때문에 일용근로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고소득자가 존재하며,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소득금액이 높은 집단에 속하는 일용근로소득자의 비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대통령실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향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에 애써 달라”면서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두 번 기회가 없다. 실패한 창업자와 인재들이 재기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는 김여정 북한 노동부 부부장의 담화문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서 “평화적인 분위기 안에서 남북한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동영 장관은 “지난 몇 년간의 적대적인 정책으로 인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높은 만큼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는 “계엄 사태 후 국방부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에게는 “전임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고, 조세 정상화에 힘써 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안도걸 의원, 배당소득 분리과세법 대표 발의 높은 배당과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배당소득의 50%까지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기업이 창출한 이익이 배당으로 충분히 환원될 수 있도록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과세형평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 범위를 당해 연도 전체 배당소득의 50%로 제한하고 있다. 감면 대상 기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고배당 성향 기업’으로 전년도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기업, ‘배당 확대형 기업’으로 전년도 배당 성향이 20% 이상이면서 배당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기업 등이 대상이다. 이 경우 안정적 고배당 기업뿐 아니라 배당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성장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분리과세 세율 적용 구간은 배당 금액별로 차등화해, 2천만원 이하 구간은 9%,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 구간은 30%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배당 기업과 배당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기업 주주들에게 실
최은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통합고용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기준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고령자 고용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행법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60세 이상 고령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한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고령자의 기준을 ‘5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간 기준 불일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령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준 역시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은석 의원은 “고용촉진 관련 법령에서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세제 지원 기준도 이에 맞춰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고령자의 풍부한 경험과 역량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인력난을 겪는 중
임광현 국세청장 "지역·임용 관계없이 공정인사" 강조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과 함께 1급 등 고위직 인사에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위직 인사가 언제 단행될지 누가 퇴직하고 누가 승진할지 등 하마평이 연일 세정가를 달구고 있다. 우선 1급인 최재봉 국세청 차장과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모두 다음달이 되면 부임 1년을 맞는다. 이들은 행시39회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이들의 거취에 따라 1급 인사 폭이 결정된다. 양동훈 대전지방국세청장과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도 다음 달이면 부임 1년이 되며, 세 명은 국세청의 ‘연령명퇴’ 대상인 1967년생이다. 1급과 2급에서 명예퇴직자가 결정되면 본청 고공단 국장 중에서 승진과 함께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것으로 보인다. 1급 승진 후보 국장으로는 행시40회~행시42회가 거론된다. 본청내 행시40회는 안덕수 징세법무국장 한 명이다. 행시41회는 인력 풀이 두텁다. 김지훈 감사관을 비롯해 민주원 조사국장, 심욱기 개인납세국장, 이성진 정보화관리관, 이승수 법인납세국장, 정용대 복지세정관리단장(가나다순)이다. 행시42회는 강성팔 국제조세관리관, 김재웅 기획조정관, 박종희
국세청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훈령) 신설에 나서는 등 악성·반복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에서 운영중인 민원조정위원회는 그간 별도의 국세청 훈령 없이 민원처리법 및 관련법 시행령에 근거해 운영해 왔다. 국세청이 지난 21일 행정예고한 국세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신설안에서는 본·지방청 및 세무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청 민원조정위원회의 경우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납세자보호관이 위원장을 맡고, 납세자보호담당관, 감사담당관, 관계부서 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 관련 외무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위촉된다. 지방청 민원조정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위원장을, 감사관과 관계부서 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위촉되며, 세무서 민원조정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징세과장, 관계부서 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위촉된다. 이 가운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국세청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처리법 및 관련법
'AI전환-제도개선-조세정의-민생지원-국세정보' 5개 분과 차장이 단장 맡아 세무조사 혁신 등 분과별 혁신과제 논의 납세자·현장 목소리에서 해답 찾는 온라인 국민자문단도 운영 임광현 국세청장이 취임 첫 개혁 행보로 ‘미래혁신 추진단’을 발족한다. 임 청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납세자의 불평을 보물로 여기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국민 시각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국세행정 미래 청사진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발족하는 국세청 미래혁신 추진단과 함께, 납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청취하고 그 안에서 해답을 찾기 위한 ‘온라인 국민자문단’도 운영된다. 미래혁신 추진단이 국세행정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 온라인 국민자문단은 납세자와 현장의 목소리에서 국세행정 해답을 찾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국민주권 시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임광현 청장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 실현’과 ‘AI 선도부처’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별도의 혁신 TF출범을 약속한데 이어, 28일 국세청 미래혁신 추진단과 온라인 국민자문단 발족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국세청은 미래혁신 추진단 발족 배경
억대 연봉자가 최근 10년 새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10년간 근로소득 관련 통계’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1억 원 초과 고소득 근로자의 증가율이 전체 근로소득자 및 평균 급여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2014~2023년까지 전체 근로소득자는 1천668만7천여 명에서 2천85만2천여 명으로 416만5천 명 늘어 25% 가량 증가했다. 반면, 연소득 1억 원 초과 고소득자는 52만6천여 명에서 139만3천여 명으로 86만7천 명이 늘며 증가율이 무려 164.8%(2.6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체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3천168만 원에서 4천332만 원으로 36.7% 오르는 데 그쳐, 고소득층의 증가 속도가 전체 소득자 수나 평균 임금 상승 폭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3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의 평균 총급여는 4천332만 원이며, 139만3천여 명이 연 1억 원 초과의 급여를 받는 고소득자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근로소득자(2천85만2천 명)의 6.7%에 해당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42만7천여 명(30.7%), 서울 41만6천여 명(29.9%) 등 수도
24일 충남 당진 이어 25일 경남 산청 찾아 피해 상황 점검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서 원스톱 지원 지원 사각지대 놓인 중소기업 찾아 최대한 세정지원 임광현 국세청장이 25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적극적인 세정지원 의지를 다시금 밝혔다. 지난 24일 충남 당진 지역에 이어 25일에는 경남 산청지역을 방문해 피해 현장을 점검한 임 국세청장은 납세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폭우 피해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남 산청군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집중호우가 발생함에 따라 24일 현재 14명의 인명피해와 농작물·원예시설 등에서 총 1천533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산청군 신안면에 소재한 영농조합법인과 금서면에 위치한 식품제조업체를 각각 찾아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축산업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산청군의 연간 강수량이 1천300㎜인데 이틀 동안 800㎜ 이상 비가 내려 모든 것을 잃고, 이제는 재기할 능력도 재주도 없기에 세금을 유예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
"생계형 체납자에 다시 일어설 기회"…따뜻한 세정 본격화 25일부터 납세담보 면제특례 기준금액 '7천만원→1억원' 소상공인, 중소·수출기업 대상 납기 연장 압류·매각 유예신청시 최대 1억까지 담보 면제 경영상 어려움으로 세금을 체납 중인 납세자가 별도의 담보제공 없이도 납부기한 등을 연장할 수 있는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이 내년 연말까지 1억원으로 한시 증액된다. 현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상 담보면제 기준 금액은 7천만원이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최대 1억원까지 한시적으로 증액하는 셈이다. 앞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체납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강제징수에서 벗어나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적극 마련하겠다”고 따뜻한 세정철학을 강조한 바 있다. 이어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7천만원까지 담보 없이 연장을 해주고 있으나, 1억원까지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국세청장 취임 사흘째인 25일, 국세청은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을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납세담보 면제특례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상향되는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