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3명이 ‘성실의무’ 규정 위반으로 직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징계다. 기획재정부는 제148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 내용을 20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 징계인원은 3명으로 모두 세무사다. 이들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 12조는 ‘세무사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직무정지 6월, 직무정지 3월‧과태료 400만원, 과태료 400만원의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이로써 올해 세무사 징계인원은 지난 1월17일 5명을 포함해 8명이 됐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만큼 상속세를 내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공제도 개인별로 적용된다. 배우자공제 최소공제액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난다.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전액 공제한다. 상속인(배우자 제외)의 기본공제액은 직계존비속 5억원, 형제 등 기타 2억원이다. 여기에 미성년 공제(19세까지연수×1천만원), 장애인공제(기대여명×1천만원), 연로자공제(1명당5천만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내달 28일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거쳐 5월 중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과세방식 및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대상 기준 변경(상증법 §3, §3의2)=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인(수유자)‧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종합 고려. 단기 거주 외국인(상속개시일 이전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은 비거주자
상증세법·국세기본법 개정안, 5월 중 국회 제출 예정 현행 기초공제·일괄공제 폐지…인적공제 최저한 신설 특정법인에 피상속인이 유증시 상속세 과세 기획재정부는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만큼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대폭 손질되고 국세기본법도 일부 개정된다. 기재부는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 등을 거쳐 5월 중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상증세법 개정안은 상속세를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과세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상속인이 아니면서 유언 등에 의해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각자 받은 재산으로 상속세를 매기도록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상속세 납부의무가 부과되는 상속취득재산의 범위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를 함께 고려해 규정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상속인 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신탁, 퇴직금은 상속인 등의 상속취득재산으로 보도록 개정한다. 현행 영리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 규정을 폐지하고, 특정법인에 피상속인이 유증시 그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5월과 11월 공동 설명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참여 안내 매뉴얼 동영상 제작·배포도 국세청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활성화를 위해 반기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자가진단 안내 동영상을 제작·배포한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현장애로 해소 및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과제’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활성화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며, 나중에 세무조사로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방대한 매뉴얼, 증빙 부담으로 기업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올해 5월과 11월 반기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공동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5월에는 사전심사제도 안내 매뉴얼 동영상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선 △바이오
100억원 자녀 2명에 2차 상속 시뮬레이션 결과 법정상속분 내 공제 폐지 34.7억, 무한정 폐지 39.2억 자녀 상속기회 침해, 조세 회피수단, 세수 감소도 우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배우자 상속세 무제한 폐지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는 합리적인 제도지만 결코 졸속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 의원은 법정상속분 초과분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자녀의 상속기회 침해, 조세회피 우려, 세수 감소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배우자 상속세 무제한 폐지가 오히려 납세자에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생존배우자가 전액 상속공제를 받더라도, 추후 생존 배우자 사망 시 자녀에게 상속하는 2차 상속까지 감안하면 상속세 전체 금액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 의원이 밝힌 상속재산 100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2차 상속까지 고려한 총 상속세는 △현행 체계 약 35억2천만원 △법정상속분 내 공제 폐지 약 34억7천만원 △전액 공제 폐지 약 39억2천만원으로 법정상속분 내에서 한도 폐지가 가장 납세자에
국민의힘이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 현행 상증세법은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까지 공제하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법정상속분(민법상 상속비율)한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한다. 개정안은 30억원 공제한도를 없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OECD 많은 국가와 같이 배우자 상속분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동일세대인 부부간 상속세를 물리고, 남은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생존 배우자가 가까운 장래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가는 면제해 준 상속세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 더불어민주당도 ‘부부 상속세 폐지’에 동의한 상태다. 다만 기재부가 12일 발표한 ‘유산취득세로의 과세체계 전환’이 변수다. 국회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유산취득세 전환시 최상위 고액자산가의 상속세 부담이
조세심판원, 창업기업 세액공제 적정 여부 판단 기준 제시 분사·피분사기업 경영·소유 분리 여부…차별화된 매출구조 변화 등 살펴야 분사 창업시 피분사기업의 대표이사나 최대주주 등과 관련이 없고, 매출구조 또한 변경이 이뤄졌다면 분사후 사업창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창업기업 세액공제 적용은 합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반발해 심판청구를 제기한 B사에 대해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는 만큼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B사는 2017년 A주식회사의 사업부에서 분사해 설립된 비상장 중소법인으로, 선박에 들어가는 평형수처리시스템·설비제어·배전반 등(이하 분사사업) 제조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B사는 2023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분사창업 요건을 충족하는 등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50%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B사 설립 당시 A사가 사용하던 사업장 및 제조공장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고, 분사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했음을 지목했다. 또한 A사에
홍성희 회계사, '세무와 회계 연구' 논문에서 주장 "납부지연가산세, 제재·금융비용 보상으로 이원화" 가산세 제도를 기존 징벌적 기능이 아닌 예방적 기능에 무게를 더욱 두고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규모 납세자가 실수로 과소신고하고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 반면, 반복적으로 의무를 어긴 사람에는 가산세율을 중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를 대상으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를 경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세무조사 또는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다. 홍성희 공인회계사는 최근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 연구’ 제40호에 실린 ‘반응적 규제이론 관점에서 바라본 가산세 제도의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가 주장한 가산세 개선방안은 크게 4가지다. △자발적 수정신고한 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강화 △최초로 가산세가 부과된 자에 대한 감면과 동시에 △반복적으로 조세법상 의무를 미준수한 자에 대한 가산세율 중과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부분과 미납부기간에 대한 금융비용 보상부분으로 이원화할 것을 제언했다. 홍 회계사는 가산
이의신청 청구세액 10억원 이상 세무서 접수시 본청 사전검토 지원 5억원 이상 과세전적부심 결정서 공개 '본청→지방청'까지 확대 종합감사 결과 공개 '지방청→일선세무서'로 확대…공개 횟수도 분기별로 납세자가 일선 세무서에 제기한 이의신청 건에 대해 국세청 본청 차원에서 사전검토 지원에 나선다. 본청의 신속한 사전검토를 통해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 등을 보완하면, 일선 세무서 이의신청 담당자는 이를 바탕으로 불복 심리를 한층 내실있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조세불복 과정에서 심리 품질을 제고하고 심리 담당 직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 중 ‘중요 이의신청 사건 사전검토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사전검토 지원방안 따르면, 세무서 심리 담당자가 본청에 사전검토를 신청하면 본청 심리 담당자가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 등을 보완해 신속하게 회신하게 된다. 사전검토 대상인 중요 이의신청 사례로는 △청구세액 10억원 이상 고액사건 △신규 과세유형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 등으로, 일선 세무서 담당자는 심리 과정에서 본청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고 내실 있는 심리업무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내달부터는 청구세액 5억원 이상
재작년 실제 상속세 부과 전체 사망자의 5.7% 그쳐…상속세 개편시 대자산가 수혜 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위원장·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1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상속세 부과방식을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이유로 현행 유산세형 상속세제를 유산취득세형으로 전환할 것임을 발표했으며, 올해 안에 정부입법안을 마련한 후 국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028년부터 시행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배우자공제와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 한도액을 인상하고, 기업상속공제 등 물적공제 한도액은 현행대로 상속인에게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유산세형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유산취득세형 상속세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경실련은 유산취득세형 상속세를 시행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과세누락이나 조세지출을 통해 형성한 재산에 대한 정산은 불가능해지며, 오히려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승계받는 과정에서 응당 부담해야 할 상속세를 감면해 주는 것임을 지적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정부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지난 14일 공포한 가운데, 세부내용이 담길 시행령에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관보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면서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제3호의2를 신설했다. 3호의2는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받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상증세법에 이 조항을 추가해 편법 증여를 방지하겠다는 게 이번 입법 취지다. 이와 관련 조세계에서는 몇 년 전부터 ‘입법 공백(?)’을 이용한 절세 컨설팅이 판을 쳤다. 이런 연유에서 본법에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를 증여의제 범위에 추가했지만, 세부내용이 담길 시행령 개정안에 더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이 언제 입법예고 될지, ‘불균등 감자’를 비롯해 어떤 유형의 거래가 나열될지, ‘불균등 감자’에 대해 규정을 할지 등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기재부 세제실에 따르면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주 입법예고 될 전망이다.
박성훈 의원, 국세기본법·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오는 6월부터 95개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이 하나로 통합 운영되는 가운데, 국세청과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 3개 기관이 통합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은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과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은 비용이 무료인 데다, 행정심판이 인용되면 행정청이 불복하지 못해 3심을 거쳐야 하는 행정소송에 비해 청구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다. 그러나 123개 기관에 흩어져 있다 보니 어떤 행정심판을 어느 기관에 청구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기관별 운용 수준도 달라 이용에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국정과제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올해 6월부터 개별 운영되던 95개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이 하나로 통합 운영되는데, 국세청과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 3개 기관이 통합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과 관세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라 그간 개별시스템을 운영한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등이 통합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배우자의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해 한도액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받는 경우, 일정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하면 재산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임을 인정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배우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고 상속세를 부과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배우자의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배우자의 기여분을 감안해 한도액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배우자가 상속세를 납부할 때,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배우자의 기여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상휘 의원은 “한 가정의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으로, 어느 한 사람의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없다”며 “배우자의 기여도를 반영한 상속세 공제 제도가 마련된다면
자녀 유무별 실효세율 별다른 격차 없어…조세지원 효과 제한적 국회예산정책처, 자녀 양육비용 부담 실질적으로 줄이는 재정지원 필요 우리나라의 자녀 유무에 따른 가구 유형별 소득세 실효세율 격차가 주요 OECD국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세제 지원이 OECD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소득세 실효세율 수준 또한 전반적으로 낮은데서 연유한다. 이처럼 저출생 대응 정책의 타깃이 되는 20~30대 부부의 실효세율이 타 연령층에 비해 낮고 면세자 비율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소득세제 지원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결국 효과적인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조세지원보다 재정지원을 통해 자녀양육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3일 나보포커스 제96호 ‘결혼·출산·양육 관련 세제지원 현황 및 개정동향’을 통해, 저출생 관련 조세지원이 주로 소득세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실효세율이 높지 않은 소득세제 특성상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소득세제 지원 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관련,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현상은 20
18년만에 복원된 상반기 승진…6급 258명, 7급 281명, 8급296명 세무서 승진자 비율 '50→60%'로…2월말 시행된 직급상향 일선에 반영 국세청이 상반기 정기 승진인사에서 총 835명의 승진 인원을 발표했다. 승진일은 3월18일자. 승진 직렬별로는 세무직이 831명, 전산직 3명, 공업직 1명 등이며, 직급별로는 6급 258명, 7급 281명, 8급 296명이다. 이번 승진인원은 당초 예고한 800여명 보다 다수 증가한 것으로,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계획 공지일 이후 승진 심사일까지 추가로 발생한 휴·퇴직자 등을 결원에 반영하는 등 마지막까지 승진인원을 늘리기 위해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세청이 18년만에 복원한 이번 상반기 6급 이하 승진인사는 일선에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방점을 뒀다. 작년 하반기 6·7급 승진자 가운데 세무서 직원 비율은 약 50%에 그쳤으나, 이번 상반기 승진인사에선 세무서 승진자 비율이 10%p 상승한 약 60%로 올라섰다. 이는 지난 2월말 ‘세무민원 응대 역량 강화’ 취지로 시행된 직급 상향 취지가 반영돼, 일선현장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며 조직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더 많은 승진기회를 제공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