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에 대한 징계가 이달에만 두 차례 이뤄졌다. 기획재정부는 제151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26일 관보에 공고했다. 징계인원은 모두 6명으로, 이중 5명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으며 나머지 1명은 14조의3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게 됐다.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5명은 10개월에서 1년6개월의 직무정지 처분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는 견책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올 상반기 세무사 징계 인원은 25명(세무사 24명, 공인회계사 1명)으로 늘었다.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연간 최대 공제한도 20만원 통신비에 대한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통신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최대 25%를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안(통신비세액공제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의료비, 교육비 등 필수생활비 항목에 대해 세액공제해 주고 있으나, 통신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디지털 생계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해민 의원안은 근로·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등 종합소득이 있는 국민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통신비 중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일반 가구는 연간 지출 통신비의 15%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25%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한다. 연간 최대 공제한도는 20만원으로 설정했다. 이해민 의원은 “전 국민 99.7%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모바일 인터넷만 보아도 93.8%가 이용하고 있다”며 “현행 세법은 이러한 통신서비스를 ‘선택적 소비 항목’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은 인터넷 등 통신수단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없는 시대”라고 발의 배경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10%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법은 현재 정부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전통시장 지출액·대중교통 지출액 등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는데, 전통시장 지출의 경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여주겠다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거래 공간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뿌리”라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확대로 지역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수·연구자 419명 공동성명, 부자감세 폐기·공정과세 요구 상장주식 양도소득 대주주 기준 원래대로 10억원 확대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시작점 낮추고 세율체계 단순화 필요 부자감세 원상복구와 조세정의, 재정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교수·연구자 419명이 24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폐기하고, 조세정의와 재정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조세·재정정책의 틀을 새로 짤 것을 촉구했다. 조세정의·재정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교수·연구자 419명은 “초저출산과 고령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용불안과 양극화, 가계부채의 증가와 부의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는데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과 건전재정이라는 명분의 긴축재정이 민생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세수결손을 초래해 재정의 경기대응성과 지속가능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전임 정부의 조세정책을 비판한데 이어, “지금처럼 복합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성장 동력 회복과 분배개선을 위한 ‘혁신적 포용국가’의 조세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동성명은 포용재정포럼, 강병구 교수(인하대), 구인
산업위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최대 12%까지 투자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위기에 빠진 철강·석유업계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탄소중립으로 인한 산업구조 전환에 이어 글로벌 공급과잉, 경기침체, 미국 관세전쟁, 중국발 저가 물량공세 등으로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이끌어온 기간산업들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인천,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 등 해당 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에서는 신규투자가 줄고 가동을 멈춘 공장이 늘어나며, 고용 축소 등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김교흥 의원은 산업위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안에 따르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대기업은 투자액의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은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두터운 혜택이 가도록 법안을 설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
주소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 1주택·1분양권 비과세 특례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주소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지와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A), 거주주택(B)을 보유하는 1세대가, 분양권(C)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장기임대주택 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11일 회신했다. ㄱ씨는 2016년 11월 분양받은 A오피스텔을 준공된 2019년 7월 단기임대등록주택으로 등록하고 세를 놓았다. 단기임대등록은 2023년 7월 자동말소됐으며, 세무서 사업장소재지는 예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돼 있었다. 그는 2022년 7월 B아파트를 취득하고, 이듬해인 2023년 12월 C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3월 2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B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6월 잔금 수령할 예정이다. ㄱ씨는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해당해 B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국세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
피상속인-최소 10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지분율 40% 이상 보유 상속인-상속개시전 2년 이상 가업 종사·신고기한 2년내 대표 취임 생전 자녀에 가업승계 원하다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고려 가업상속을 준비 중이라면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되는 가업상속공제를 적극 활용시 세부담은 줄이고 안정적으로 가업을 승계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해주는 제도로,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공제한도는 차등화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각자가 요건을 충족해야 해, 피상속인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하며 대표이사로 재직하면 기업의 지분율을 40%(상장사 20%)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한 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하며,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로 취임해야 한다. 이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공제를 받더라도 사후관리 대상에 오르며, 승계 이후 5년간은 아래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공제받았던 상속세에 이자까지 납부해야 한다. 일단 승계 이후에는 5년 동
7월 한달간 제4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 접수 가업요건 진단부터 서면질의 최우선 처리까지 1천357개 백년가게도 컨설팅 대상으로 추가 자녀에게 법인 주식 59%를 증여하고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A 중소기업은 재무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유상증자를 고려 중이나, 자칫 국세청 사후관리 위반으로 추징 사유에 해당될지가 걱정이다. A 법인은 국세청에 가업승계 컨설팅을 요청해, 유상증자에 따른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더라도 증자 후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제외되다는 회신을 접한 후 최대주주 지분율을 고려해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등 세무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이 중소기업인들의 세무부담을 해소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운영 중으로, A 중소기업 사례처럼 경제적인 부담으로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중소기업이라면 국세청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관련,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하며, 국세청은 기업별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세제혜택 적용요건을 사전에 진단해 보완할 사항을 안내하고 법령해석이 필요한 질의
기재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 공제제도·세율체계 개편없이 단순 과표 개편땐 23.8조~31.9조 세수 손실…세율인상·공제축소 필요 정부가 소득세 과세체계를 개인 단위에서 부부 단위 등 가족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경우 기혼·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가족 친화적 개편을 위해서는 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공제 축소, 세율 인상 등이 필요한 만큼 개편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23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비공개로 공개된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친화적 소득세 체계는 현행 과세체계를 개인 단위에서 부부단위 과세표준, N분N승제로 바꾸는 방안이다. 미국은 부부합산신고 또는 부부 개별신고 중 하나를 과세표준으로 선택할 수 있다. 부부 합산신고할 때는 개별신고할 때와 비교해 2배의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프랑스의 소득세는 부부 뿐만 아니라 부양자녀 수까지 고려해 세율체계를 적용하는 N분N승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N분N승제는 부부 및 부양자녀의 소득을 합산한 가구 과세소득액을 가구의 인원 수에 따른
회원이 아닌 사람이 회원제 골프장 9홀, 대중형 골프장 9홀을 혼합해 이용하면 개별소비세 과세는 어떻게 될까? 국세청은 지난 19일 ‘회원제‧대중형 골프장 혼합시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에 대한 질의에 비회원도 회원제 골프장을 입장한 것으로 본다고 회신했다. 이번 질의 요지는 비회원인 청구인이 회원제 9홀, 대중형 9홀을 혼합해 골프장 18홀을 이용했으며 골프장으로부터 우선 예약 및 이용할인을 제공 받지 않았다. 이럴 때 개소세 과세가 어떻게 되느냐 질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회원제 9홀, 대중형 9홀을 혼합해 18홀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회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회원도 회원제 골프장을 입장한 것으로 봐 개별소비세를 과세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회원권을 보유한 회원이 회원제 골프장 18홀 중 일부 홀만 이용한 경우라도 개별소비세 1만2천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보제공 요청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착수보고회 개최도 가능 국세청이 정보화사업 과정에서 민간기업에 기술자문을 요청하는 한편, 사업 착수시 착수보고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선다. 국세청은 20일 ‘정보화사업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내달 10일까지 관련의견을 제출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민간기업에 기술자문 요청을 명시해, 정보화 사업 발주 전에 IT 신기술 자문과 기술동향 조사 등을 위해 민간기업에 정보제공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보화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요청도 적시해, 정보화 사업 착수시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방법 등에 대한 착수보고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한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생성형 인공지능(AI)에 기반해 24시간 국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업체 입찰공고를 지난 19일 나라장터에 게시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국세상담 지원 서비스는 총 사업비 11억1천만원(부가세 포함)이 책정됐으며, 조달청 발주(수요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를 시작으로 계약체결일부터 오는 12월15일까지 약 4.5개월 사업기간이 예정돼 있다. 국세청은 사업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필기시험 합격자 中 세무직 156명·관세직 12명 면접시험서 탈락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관세직 10명·세무직 2명 추가 합격 올해 국가공무원 9급 세무직렬 최종합격자는 925명으로 집계됐다. 관세직렬 최종합격자는 126명이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19일 공개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세무직 필기시험 합격자는 1천81명(일반 1천36명, 장애인 14명, 저소득 31명), 관세직 필기시험 합격자는 138명(일반 126명, 장애인 8명, 저소득 4명)이었다. 필기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된 면접시험을 통한 최종합격자는 세무직의 경우 925명(일반 882명, 장애인 14명, 저소득 29명)이며, 관세직은 126명(일반 117명, 장애인 6명, 저소득 3명)이다.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세무직은 156명, 관세직은 12명이 면접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됐다. 한편, 양성평등채용 목표제를 적용함에 따라 관세 일반직의 경우 당초 107명이 합격 인원이었으나 10명이 추가 합격했으며, 세무직 저소득 또한 2명이 추가돼 최종 29명이 합격했다.
국세청,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국세상담 지원 서비스 입찰 공고 과기부·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사업 5종 선정 생성형 인공지능(AI)에 기반해 24시간 국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업체 입찰공고가 지난 19일 나라장터에 개시됐다. 이번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국세상담 지원 서비스는 납세자가 홈택스 이용과정에서 전자신고와 관련한 문의사항을 즉시 해소할 수 있는 실시간 상담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사업 완료시 홈택스에 상담전용 AI 챗봇을 도입해 전화 상담시 발생하는 장시간 대기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세무 용어 등으로 인한 불편 사항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5년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전담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수행기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분야에 초거대 인공지능을 도입·확산하고, 이를 통해 행정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현안 해결이 가능한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제를 중
AI, 세정지원, 세수확보 구체적 방안 담긴 듯 국정기획위 위원 호평 받았다는 전언 국세청이 지난 18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분과장·정태호 의원) 업무보고에 나선 가운데, 책망 일변도였던 타 부처와 달리 격려와 칭찬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진행된 업무보고 내용은 한마디로 매우 실망”이라며, “공약에 대한 분석도 공약에 제대로 된 반영도 부족하고 내용이 없다. 구태의연한 과제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고 혹평했다. 국세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던 경제1분과 소속 기획위원·전문위원들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보고에서 AI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해 국세행정 모든 영역에서 AI를 활용한 전면적인 혁신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과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국세청이 AI를 활용한 납세서비스 개선과 함께 작년부터 AI를 활용한 법인 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이어 올해부터 개인조사 선정까지 확대하는 등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AI를 적극 도입·활용하겠다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해 세법이 허용하는 선에
종전주택 앞서 신규주택 소유권 이전…2주택 상황서 세대전입 요건 미충족 조세심판원, 양도인 특별한 사정·투기목적 없으면 '비과세 대상' 잔금 청산 전에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함에 따라 1세대 2주택이 됐으나, 양도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조정대상지역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같은 조정대상지역내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불충족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하는 심판결정문(조심 2025중 0127)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2018년 9월28일 조정대상지역인 화성시 소재 주택을 취득한 후 2년여 뒤인 2021년 3월1일 화성시 소재 신규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계약서 체결 당시 잔금청산일은 종전주택 잔금청산일과 동일한 4월30일로 약정했으나, 신규주택 공동매도인 가운데 한 명인 B가 “자신의 자매와 상속재산 등을 이유로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인 탓에 가압류가 될 수 있느니 잔금청산일보다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할 것”을 지속적으로 부탁했다. A씨는 수차례의 거절에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B의 말을 믿고 결국 3월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