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형식적 요건에도 실제 임대시엔 합산배제 필요 기재부와 협의 중…임대사업자·영세임차인 피해 없도록 노력 주택건설임대사업을 영위함에도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으로 업종코드를 변경하지 않아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 건설임대업자 상당수가 구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종코드를 변경하지 못한 주택건설임대업자들도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 밝혔다. 앞서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주택을 신규로 건설해서 임대업을 하는 분들이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아 왔으나, 지난 9월달에 갑자기 합산배제 제외가 될 수 있다는 식의 통보를 받는 등 전체적으로 1조원 이상의 추징을 통보 받았다”고 환기했다. 이어, “최근 10년 동안 합산배제를 받아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임 국세청장은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해선 주택임대업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그렇게 했으나, 일부의 경우 개발업 또는 그전에 했던 것을 변경하지 않았다. 형식적 요건으로 과세를 해야 하나, 실질적으로는 과세가 안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
유상범 의원 "불법 투기로 부동산 가격 상승했다면 국세청 전면 나서야 하지만"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국세청·경찰청이 공조해 이상거래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국세청 동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유상범 의원(국민의힘)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을 불법 투기로 단정 짓고 국세청을 동원해 어마어마한 세무조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급등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지난 2021년 국세청은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828명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벌여 2천억 원 넘게 세금을 추징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평균 4천600건의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를 했고 불법 투기 단속을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다”며 “국세청 추징세액을 보면 2017년 5천100억 원, 2022년 3천154억 원 등 5년 내내 국세청을 동원해 세무조사 했던 기억이 있다”고 짚었다.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실적은 2020년 4천711건 3천213억 원, 2022년 4천446건 3천154억 원, 202
비과세 예탁금 소득기준 도입시 2조7천억원 예금 이탈 우려 올해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말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의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의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분야 국정감사에서 올해말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의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의 연장 필요성을 촉구했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는 15.4%(이자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원·준조합원·회원은 현행법에 따라 1인당 3천만원 한도 내 예·적금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준조합원에게 적용해온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준조합원 중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 3천800만원) 초과자에 한해 내년부터는 5% 분리과세, 2027년부터는 9% 분리과세로 전환된다. 조합법인 저율과세 제도는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등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일반 법인세
이소영 의원, 국세청 퇴직 세무사 유튜브서 사실상 탈세 방조 지적 임광현 국세청장 "점검해서 세무사법 위반시 징계 의뢰 하겠다" 국세청에서 퇴직한 일부 세무사들이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사실상 탈세를 방조 또는 권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또한 고소득을 올리는 유튜버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이들 퇴직 세무사들의 유튜버 활동에 대한 세무조사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세무사법 위반 사실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징계 의뢰를 하겠다”며, “세무사 업무 광고 또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조세소위에서 최근 통과된 점을 감안해 불성실 납세의식을 조장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퇴직 이후 세무사로 활동 중인 이들의 유튜브 행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영업 홍보를 하고 있으나 엄청 자극적”이라며, '국세청 고지대로 세금 다 내면 호구', '아들 딸에게 국세청 모르게 현금 주는 법', '세금 없이 아파트 주는 법', '아들딸에게 현금으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무플랫폼 ‘쌤157’의 전산장애 및 신고오류 사태에 대해 국세청의 점검과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지난 5월 민간 세무플랫폼 쌤157의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과정에서 대규모 전산 장애가 발생해 2만9천여 명의 신고 건이 기한후신고로 처리된 바 있다. 이후 기한후신고 건에 대한 세무서 재검토 과정에서 비용 분류 오류, 과다공제 등 부실신고 사례가 확인되며 이용자와 플랫폼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조 의원은 “쌤157 이용자 상당수가 수수료를 지불하고 세무대리를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예상세액 안내와 실제 결정세액 간 차이, 경비내역 분류 오류, 과다공제 신청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플랫폼의 설계나 안내 과정에서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저해될 소지가 있다”라며, “국세청은 민간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제한돼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납세 편의 서비스가 세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술적 문제로 납세자가 제때 신고하지 못하거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운영자에게도 일정한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
임광현 국세청장, 국감에서 "엄정 대처" 방침 밝혀 차규근 "과도한 보수·유보이익 분여 보수, 국세청이 확인해야"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재벌총수의 과도한 보수, 기업 유보이익 분여를 위한 보수 지급 행위에 대해 “앞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더 중점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차규근 의원이 “재벌 총수의 문어발 보수 지급 문제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차규근 의원은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의 보수지급 사례로 A회장 2개 계열사로부터 78억원, B회장 지난해 7개 계열사에서 215억 등을 꺼내 들었다. 그러면서 “재벌 총수들은 기업이익 수백억 원을 부당하게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있는데 국세청은 관련 현황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차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법인세법 제26조 1호와(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관련된 내용이다. 법인세법 제26조는 인건비·복리후생비 등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국세체납관리단 효용성 지적에 "체납정리 왕도는 발로 뛰는 것" 강조 AI 세정 대전환 위해 향후 3년간 1천300억원 예산 투입 예고 AI 세정, 행정력 절감시 조세정의 구현 등 더 값진 곳에 인력투입 국세청이 내년 3월 국세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 예정인 가운데, 지난 9월 약 2주간의 시범운영결과 3억1천만원의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납세서비스를 개선을 목표로 국세청이 AI 세정 대전환을 예고한 가운데, 향후 3년간 약 1천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임을 예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세 체납관리단’의 효율성에 대한 권영세 의원의 질의에 “정확한 세수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막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보다 상세한 성과추정치가 필요하다’는 권 의원의 지적에 임 국세청장은 지난 9월 2주간 진행된 국세 체납관리단의 파일럿 프로그램 실적을 공개했다. 임 국세청장은 “정확한 성과를 예상하기 위해 지난 9월 2주간 신규직원 48명을 투입했다”며, “이 결과 1천300명에게 안내하고 현장에서 3억1천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현재 운영중인 체납관리 인원이 여
내년 중에 대전 시내에 세무서 한 곳을 신설하는 방안이 공식 추진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대전 관내에 세무서 하나를 추가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 2019년부터 계속 요청했다”는 조승래 의원의 질의에, “내년에 정기 직제를 통해 세무서 신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대전광역시에 현재 세무서가 3개 있는데, 광주에는 4개 대구에는 5개가 있다”며 “대전지역 3개 세무서 정원이 378명이고 1인당 납세인원이 1천587명인데 광주와 대구에 비해 무려 300~400명 가까이 많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대전 관내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들의 시간 소요 문제도 지적했다. 서대전세무서의 경우 기성동에서 대중교통으로 47분인데, 대덕구 미호동에서 북대전세무서까지 1시간20분 가량 소요되는 등 대전광역시에 세무서 한곳을 더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대전 시내 세정 수요의 꾸준한 증가로 현재 3개 세무서로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며 세무서 신설 추진 의사를 밝혔다.
지난 8월말 나라살림 적자규모는 88조3천억원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지난 8월말 누계 기준 총수입은 431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조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67.2%를 기록했다. 국세수입은 260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8조6조원 늘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17조8천억원, 9조6천억원 증가했으며, 부가가치세는 1조2천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22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2천억원 늘었고,기금수입은 148조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2천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485조4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8조4천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3조7천억원 적자를 냈고,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4조6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8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8월말 기준 1천260조9천억원이다.
매년 4조원이 넘는 증여성 성격 해외 송금이 이뤄지고 있어 세금 회피를 노린 '꼼수 송금'은 없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16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당발 송금'(개인 이전 거래)은 총 122억700만달러 규모로 집계됐다. 연도별 원/달러 환율 평균치를 적용해 환산하면 약 16조3천428억원에 달한다. 당발 송금은 은행이 고객의 송금 대금을 국외로 보내는 외화 송금을 말한다. 이 중 '개인이전거래'는 주로 부모가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학비를 송금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증여성 성격의 송금을 의미한다. 당발 송금 가운데 개인 이전거래 건수는 2022년 46만2천건에서 2023년 49만건, 2024년 49만1천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올해도 8월까지 31만6천건을 기록했다. 송금 금액도 2022년 4조278억원(31억1천700만달러)에서 2023년 4조4천597억원(34억1천500만달러), 지난해 4조7천125억원(34억5천400만달러)로 최근 3년간 4조원을 넘었다. 올해는 8월까지 3조1천428억원으로 집계됐다. 송금 국가별로는 미
올해 상반기에만 6명 해임 처분 기강위반을 이유로 공직에서 배제된 국세청 직원이 최근 5년여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맞아 발표한 감사자료집에 따르면, 올들어 6월말 현재까지 기강위반을 이유로 해임된 직원만 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에서 배제되는 징계유형으로는 ‘파면’, ‘해임’, ‘면직’ 등이 있으며, 올해 해임 직원은 지난 2020년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다. 지난 2020년에는 기강위반으로 4명이 해임됐으며, 동일한 이유로 2021년 2명, 2022년 3명, 2023년 2명, 2024년 4명이 해임됐다. 이처럼 기강위반을 이유로 매년 적게는 2명 많게는 4명이 해임 처분을 받은 데 비해, 올해 들어서는 6월말 현재 6명이나 기강위반을 이유로 해임되는 등 최근 5년새 기강위반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강등과 함께 경징계인 감봉·견책 등을 합해도 올해 국세청 징계실적은 높은 상황이다. 국세청 전체 징계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까지 총 40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는 2020~2024년까지 5년 평균 63.6명에 비해 낮은 인원이나, 올해 상반기 징계인원만 집계된 점을
에이전트서비스·탈세적발시스템·체납관리체계 등 AI 국세행정 구현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 8월말 기준 255조…전년比 28조원 증가 납세담보 면제기준 1억원으로 상향, 카드납부 대행 수수료 인하 올해 8월말 현재 국세 누계 세수실적이 255조1천억원으로 전년대비 28조원 증가한 가운데, 세수 진도비 또한 70.4%로 전년보다 1.2%p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62조6천억으로 세수실적 및 진도비가 늘어난 데는 작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법인세 17조8천억원이 증가하고, 근로자수·명목임금 상승 등에 힘입어 근로소득세가 4조7천억원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세종 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힌 데 이어, 치밀한 세수관리로 소관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건설투자 침체 등 내수회복 지연과 관세부과에 따른 수출여건 악화 등에 따라 세입여건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으로,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지난 2월 1.5%에서 8월말 0.9%로 하향 전망했다. 임 국세청장은 “국내외 경제여건과 통상환경 등 다양한 세수변동 요인을 면밀히 모
올들어 '정보유출·시스템 권한 획득' 시도 급증 국세청 "3중 보안관제 체계 구축"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8개월 간 국세청에 대한 해킹 시도가 3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달 25일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국세청에 대한 해킹 시도는 총 2만9천46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2020년 6천106건에서 2021년 4천849건, 2022년 4천227건, 2023년 3천53건으로 점점 감소했으나 지난해부터 4천688건, 올해 8월 현재 6천539건으로 급증 추세를 보인다. 이 기간 해킹 시도는 국외에서 진행한 경우가 1만6천48건으로 국내(1만3천414건)보다 많았다. 해킹 시도 유형을 보면, 정보유출 목적이 1만2천534건으로 42.5%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정보수집 목적이 6천70건으로 많았다. 이어 시스템 권한 획득 5천910건, 홈페이지 변조 1천826건, 비인가 접근 시도 1천436건, 서비스 거부(디도스) 1천413건, 악성코드 54건, 기타 219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유출 목적의 해킹 시도는 2020년 3천627건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해 1천건대로 떨어졌으나 올해 들어
올해 9월 현재 국세청 직원 65명이 대통령비서실 등 외부기관에 파견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달 25일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대통령비서실에 12명을 파견했다. 이어 금융위원회(FIU)에 10명, 국무조정실에 9명, 기획재정부 7명(인사교류자 1명 포함), 인사혁신처 6명, 국토교통부에 5명이 파견 근무 중이다. 이밖에 대검찰청과 행정안전부에 각각 4명, 국민권익위원회 2명, 감사원·조세심판원 등에 각각 1명을 파견 중이다. 특히 대통령비서실 파견 직원은 12명으로 2022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이며, 국토교통부 파견 인원이 지난해와 올해 각각 5명으로 늘어났다. 대통령비서실 파견은 인사 검증과 공직기강 업무 투입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관측되며,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탈세 검증 관련 인력으로 보인다. 법무부 파견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3명이었으나 지난해 1명으로 줄인 후 올해는 한 명도 파견하지 않았다.
대형로펌 4곳, '위성 세무법인' 통해 국세청 전관 23명 영입 의혹 대형 로펌들이 소위 ‘위성 세무법인’을 통해 국세청 출신 전관을 영입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내 6대 로펌 홈페이지를 전수 분석한 결과, 국세청 퇴직공무원 23명이 대형 로펌 4곳의 위성 세무법인을 거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앤장법률사무소 12명, 법무법인 광장 8명, 법무법인 태평양 2명, 법무법인 화우 1명이다. 6대 로펌에 소속된 국세청 퇴직공무원은 김앤장 35명, 태평양 18명, 광장 16명, 율촌 14명, 세종 6명, 화우 4명 등 총 9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1명이 세무법인을 거쳐 로펌으로 이직했으며, 그 중 23명이 위성 세무법인으로 보이는 경로로 이동해 전체의 74.1%를 차지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무원(7급 이상)이 퇴직 후 3년 내 유관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호사·회계사·세무사가 각자의 법인에 취업하는 것은 예외로 두고 있다. 이같은 규정을 악용해 국세청 출신이 세무사 자격으로 위성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며 3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채운 뒤 연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