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5 제1항에 제3호의2 신설…법 시행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받는 것'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가 추가됐다.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14일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개정 상증세법은 자본거래를 이용한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의 범위를 확대했다. 종전까지 과세대상 거래를 ▷재산·용역 무상 제공 또는 고·저가 거래 ▷채무 면제·인수·변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로 규정했으나, 여기에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제3호의2가 신설됐다. 3호의2는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을 규정했다.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2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한 개정 상증세법은 친족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를 반영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
김태년 의원-생산비용 15% 공제, 법인세 공제한도 최대 10% 정일영 의원-생산비용 20% 공제, 법인세 공제한도 20%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전략 분야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액공제 입법안을 속속 내놓고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띄우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태년 의원은 이달 7일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 제품, 미래 이동·운송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사업 분야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면, 2035년까지 생산비용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내용이 골자다. 법인세 공제 한도는 최대 10%까지다.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또는 공제할 세액이 적거나 초과하는 경우 과세이연·환급해 주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기존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중 하나만 택할 수 있다. 법안에는 미공제금액 환급 권리 제3자 양도 특례도 포함됐다. 기업이 과세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을 환급세액으로 보고 이 환급에 대
구자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근로장려금 직권 신청 동의자 금융정보 조회 추진 국세청의 직권 신청에 의한 근로장려금 지급률을 높이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은 근로장려금 직권 신청 동의자에 대해 국세청이 금융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저소득층의 근로장려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신청자가 동의할 경우 향후 2년간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이 신청될 수 있도록 하는 직권 신청 동의 제도를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금융자료에 대한 조회가 필요한데 현행법상 직권 신청 동의자에 대해서는 금융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직권 신청 동의자는 사실상 신청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금융자료를 조회하지 못해 실제 지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으로 신청되다 보니 국세청이 신청해주고도 지급받지 못하는 불편과 민원이 가중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전국 73개 세무서로 확대 운영 위험 무릅쓴 현장수색 직원에 징수포상금 등 합당한 성과보상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실거주지 현장수색을 전개 중인 일선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이 확대 운영된다. 또한 위험을 무릅쓴 현장수색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성공적으로 징수한 직원에게는 포상금 등 합당한 성과보상이 주어진다. 국세청이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한층 강화한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치밀한 사전 분석을 통해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을 실시 중으로,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제기는 물론, 은닉재산 분석시스템을 한층 고도화해 엄정 대응 중이다. 특히, 지난 2022년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첫 운영을 시작으로 올해부터는 해당 전담반 운영관서를 종전 25개 세무서에서 73개 세무서로 대폭 확대한다. 이와관련,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은 2022년 2조5천억원을 징수한데 이어 재작년과 작년에만 각각 2조8천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고액·상습체납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의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발표와 관련해 “상속세 개편에 대한 정부·여당간 엇박자 행보가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여당이 집수리 하려는데 정부가 불쑥 재건축계획을 발표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안도걸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은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다. 여당은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폐지를 추가하자고 주장했고, 이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승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여야 간에 상속세 부담 완화방안에 대한 큰 접근을 이뤄왔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런 와중에 정부가 불쑥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여야간 진행 중인 ‘현행 유산세를 전제로 한 공제 확대방안’ 논의에 김을 확 빼버리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면, 과세표준이 상속인 개인별로 물려받은 재산가액으로 바뀌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며 “지금 논의 중인 ‘유산세 유지를 전제로 한 공제 확대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75년간 유지돼 온 유산세의 유산
개방형직위 상임심판관부터 임명할 듯…사실상 내부승진 가닥 임기만료된 류양훈 전 상임심판관, 공직 퇴임 이후에 후속인사 승진후보군, 행시 출신 은희훈·박태의·이용형·유진재 과장 등 꼽혀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공석 상황이 빠르게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후임 상임심판관 유력 후보들로 심판원 내부 승진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앞서 조세심판원은 지난달 28일자로 이호섭(1972년생·행시42회) 전 기재부 관세제도과장을 고공단 승진과 함께 3상임심판관으로 임명했다. 이호섭 상임심판관이 승진 임명된 직위는 지난해 9월 이상길 당시 상임심판관이 조세심판원장에 취임한 이후 공석으로 남겨졌던 자리로, 무려 6개월 만에 기재부 영입인사를 통해 충원하게 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조세심판관 공석 직위는 3석에 달한다. 조세심판원내 유일한 개방형 고공단 직위로 지정됐던 김영노 상임심판관이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올해 1월 기재부로 복귀함에 따라 해당 개방형 직위는 공석이 됐으며, 지난 7일에는 류양훈 상임심판관이 임기만료(6년)로 해촉됐다. 여기에 더해 소액심판부를 전담했던 정정회 상임심판관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업무에서 물러나 있다. 국무총리실 및 조세심판원 등에 따
기획재정부가 12일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유산취득세는 올해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2028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일반국민 1천명과 전문가 34명에 대한 온라인‧대면 설문조사에서는 일반국민 82.3%, 전문가 85.3%의 응답자가 상속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일반국민 71.5%, 전문가 79.4%는 유산취득세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상속세 세수를 살펴보면, 2000년 4천억 원에 불과했으나 2023년 8조5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2010년 1조2천억 원에서 2016년에 2조 원을 기록하더니 2019년 3조1천500억 원, 2021년 6조9천500억 원, 2022년 7조6천100억 원, 2023년 8조5천400억 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세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0년 0.5%에서 2020년 1.4%, 2021년 2.0%, 2023년 2.5%로 5.1배 높아졌다. 과세인원은 2000년 1천400명에서 2023년 2만 명(1만9천900명)에 육박해 14.4배 증가했다. 2020년 1만200명, 2021년 1만2천700명, 2022년
현금영수증 포상금 지급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건당 50→25만원, 인별 연간 최대 지급액 200→100만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연내 한도액과 건별 지급액이 각각 감액된다. 다만, 포상금 최대액 지급 기준은 완화된다. 또한 현금영수증 미발급자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처리기한이 명시되는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사업자에 대한 처리가 신속해진다. 국세청은 12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내달 1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2.28일 이후 접수분부터 소급·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자임에도 미발급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연간(1년내) 한도가 종전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50% 감액된다. 건별 지급 금액도 감액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이 5만원 이하는 1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나, 건당 최대 지급액이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건당 포상금 최대액 지급 기준은 완화됨에 따라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이 ‘5만원 초과~125만원 이하’인 경우 미발급 금액의
제24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 개최 상호 협정서 갱신 등 조세 협력분야 확대 AI 홈택스 등 디지털 세정혁신 노하우 공유 한국기업 적극적 세정지원 요청도 우리나라 제3위 교역국인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세무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절차가 활성화된다. 이와 함께 양 과세당국 간의 교류와 협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 한·베트남 국세청 상호 협정서(MOU) 갱신이 착수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1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마이 쑤언 타잉(Mai Xuan Thanh)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24차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강 국세청장과 마이 쑤언 타잉 베트남 국세청장과의 만남은 작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53회 스카타 총회 이후 5개월 만으로, 당시 쌓은 친분을 발판 삼아 강 국세청장은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베트남 국내 부가가치세의 신속한 환급처리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최우선적으로 요청했다. 이와 관련, 베트남은 2024년 기준 우리나라와 교역규모 868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제3위 교역국으로 부상했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다국적기업의 투자처로 각광받으면서 한국 기업들의 투자
상속인 각자 본인에 해당하는 공제 받을 수 있어 자녀별로 공제 적용…자녀 수 많을수록 전체 공제액 늘어나 전체 상속재산 10억원 이하는 과세되지 않아 기획재정부가 12일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상속세 과세방식은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구분한다. 유산세는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전체 유산 규모만 파악하면 과세 가능하므로 집행이 용이하다. 이 방식은 각자 받은 재산과 관계없이 내야 할 전체 세금이 결정된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별로 과세한다.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돼 과세형평을 개선할 수 있지만, 상속인별 유산취득 현황 파악 및 과세정보 관리 등 행정부담이 있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유산취득세 방안은 ▶과세방식-상속이 취득하는 상속재산 기준으로 개편 ▶납세의무-각자의 상속세에 대한 납세의무 ▶과세대상-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거주자이면 전세계 상속재산 과세, 모두 비거주자이면 국내 재산만 과세 ▶사전증여재산-각자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합산(상속인‧수유자 10년 합산, 제3자는 상속세 과세 없음) ▶상속인 기본공제-직계존비속 5억원‧기타 상속인 2억원, 수
기재부,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일괄·기초공제, 상속인별 인적공제로 흡수 기본공제, 상속인 직계존비속 5억원, 기타 2억원 배우자공제, 10억원까지 법정상속분 초과도 인정 ‘인적공제 최저한’ 10억…미달액 추가공제 적용 가능 정부가 상속세 과세체계를 2028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상속세 개편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유지해온 유산세 방식을 뜯어 고쳐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대수술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에서 과세방식부터 과세대상, 인적공제까지 대대적 손질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달 입법예고, 4월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2026~2027년 유산취득 과세집행시스템 마련 및 보완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가 상속세 대수술에 나선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번째 이유는 과세형평 제고다. 재산을 많이 물려받는 상속인이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상속인은 적게 내는 게 과세형평성에 부합한다는 논리다. 현재의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 남긴 상속액수가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
차규근 의원, 피상속인 절반 이상 '배우자공제 5억 이하' 구간 '25억 초과~ 30억원 이하' 구간, 390명 1조1천억 공제…쏠림현상 재작년 피상속인 1만명 가운데 5만7천명이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이하 구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앞다퉈 부부간 상속세 폐지 또는 상속세 완화에 나서고 있으나, 정작 이에 대한 혜택은 극소수만 누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1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속세 배우자 공제가 적용된 피상속인 1만115명 가운데 5천727명(56.4%)이 공제 규모 5억원 이하에 속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규모별 배우자 상속공제 결정현황(단위: 명, 억원, %) 연도 2021 2022 2023 배우자공제 규모별 피상속인 수 금액 피상속인 수 금액 피상속인 수 금액 5억이하 3,960 19,797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시 신규 출산가구 우대 강화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받는 양육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6세 이하 자녀 두명을 둔 경우 4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6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현재 기업 양육지원금의 비과세 한도는 자녀수와 관계 없이 최대 월 2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저출산 대책 추가 보완과제로 출산·다자녀가구 우대 지원 강화, 기업 양육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 상향을 밝혔다. 19세 미만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인천공항을 필두로 제주·김해·김포공항 이용시 우선출국서비스(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 6월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시 출생 후 2년 이내 신규 출산가구에 대한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한다. 든든전세는 입주가 우수하고 소득제한이 없으며 임대 종료 후 분양 전환도 가능해 예비 입주자의 선호가 매우 높은 제도다. 임대주택 입주시 맞벌이 소득기준도 상향 또는 신설한다. 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 맞
자경 확인시 묘종·비료·판매내역에 항공사진·로드뷰까지 활용 토지 양도과정서 시기 다른 분할거래, 과세관청은 한 거래로 과세 농지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는 바로 자경농지 감면. 조특법·조특령에서는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보유하던 농지를 양도한 성춘향씨는 농지대장과 인우보증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세청 사실확인 과정에서 성 씨는 농산물 판매내역, 농기자재 및 농약·비료 구입내역 등 본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항공사진·로드뷰 등을 살피면 결과 해당 농지는 예전부터 잡목과 수출이 우거져 있고, 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등 농장물이 경작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인근 주민과의 면담 과정에서 해당 농지에서 농작물이 경작되지 않았다는 진술도 확보됐다. 결국 국세
환산취득가액 신고는 실제 취득가액 확인 어려운 경우에 한정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납세자라면, 증빙없는 공사비나 집기·비품처럼 자산의 가치 증가와 관련없는 지출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이몽룡씨는 2021년 5월 취득한 A모텔을 리모델링해 2024년 9월 양도했다. 이 씨는 특수관계자가 운영하는 공사업체에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하고 계약서상 공사비용 18억원 전부를 필요경비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계약서상 공사 금액이 실제 공사비용으로 지출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려진 사실을 확인했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집기·비품 등이 함께 교체되었고, 공사비용에 집기·비품의 구매대금이 포함된 사실을 파악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이 씨가 필요경비로 신고한 리모델링 공사비 가운데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공사비용 6억원과 집기·비품 구매대금 등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비용 4억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4억5천700만원의 양도세를 추징했다. 이와관련, 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