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무관 전보 ▲ 북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성환 (거창 징세) ▲ 북대구세무서 소득세과장 전상규 (서대구) □ 직무대리 발령 ▲ 김천세무서 징세과장 전수진 (서대전) ▲ 상주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송성호 (청주) -2025.8.25.字
□ 복수직서기관 전보 ▲ 부산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윤상봉 (부산청 조사2-관리)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장영호 (부산청 운영지원) □ 행정사무관 전보 ▲ 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조민래 (부산청 조사2-관리) ▲ 부산지방국세청 송무과 김현두 (김해 밀양지서) ▲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봉지영 (거창 납세자보호) ▲ 중부산세무서 징세과장 최용세 (서대전) ▲ 중부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허광욱 (국세청) ▲ 김해세무서 징세과장 김종윤 (북대전) ▲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해근 (진주 조사) □ 직무대리 발령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형래 (동울산) ▲ 서부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권대훈 (포항) ▲ 부산진세무서 징세과장 이창열 (원주) ▲ 금정세무서 징세과장 조동혁 (포천) ▲ 금정세무서 소득세과장 서유빈 (양산) ▲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완종 (홍천) ▲ 마산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재혁 (포항) ▲ 창원세무서 징세과장 홍영숙 (울산) ▲ 김해세무서 밀양지서장 이 섭 (은평) ▲ 양산세무서 징세과장 류정모 (수영) ▲ 거창세무서 징세과장 박소현 (북광주) ▲ 거창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시은 (청주) ▲ 통영세무서 징세과
□ 행정사무관 전보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 조혜정 (국세청 심사2) -2025.8.25.字
□ 행정사무관 전보 ▲ 기획재정부 조민영 (대전) ▲ 재외동포청 유성문 (마포) -2025.8.25.字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개통…적용기업부터 실효세율 계산까지 한 번에 내년 6월,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가 내년 6월로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이 신고가 예상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을 21일 개통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 저세율국에서 15%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최종모회사 소재지국 등에서 15%와의 차이를 신고·납부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연결매출액 약 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그룹이 대상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기업을 위해 마련한 주요 Q&A. □모든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제도 도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입하기로 한 국가는 반드시 OECD에서 합의한 기준과 일관되게 입법해야 한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용된다. 다만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은 어떻게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개통으로 제도소개부터 신고안내까지 국세청,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 신설…신고 예정 기업 지원 내년 6월 최초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를 앞두고 우리 기업들이 해당 제도의 핵심 내용부터 신고 대상 및 이행 절차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포털이 개통됐다.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를 준비하는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을 개통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신고가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간담회를 총 22회 개최했으며, 기업이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의와 애로사항 등을 수집했다. 이를 반영한 결과물로 개통된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에서는 신고 대상 기업이 △신고 안내(대상·신고기한·계산흐름도 등) △제도 소개 △국가별 이행 현황 등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등 최초 신고를 준비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이와관련, 글로벌최저한세는 국가간 세율인하 경쟁과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 140여 개국이 도입하기로 합의한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독일·일본 등 총 56개 국가에서 글로벌최저한세를 시행 중에 있다. 다국적기업의 소득이 저세율국에
기획재정부는 덤핑물품 수입 차단 및 불공정무역 대응을 위해 21일 세제실 내 반덤핑팀을 신설한다. 기재부는 21일 "미국 상호관세 등 대외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의 덤핑물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직 신설은 불공정 무역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는 2021년 4건, 2022년 5건, 2023년 5건, 2024년 6건이 부과됐다. 올해는 8월까지 8건이 부과됐으며, 현재 7건이 조사 중이다. 반덤핑팀은 앞으로 덤핑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와 협력해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적정성 검토, 해외 공급자와의 가격약속 협의, 덤핑방지관세 부과후 사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최근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불공정 무역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국내기업 낮은 배당정책은 현행 과세체계가 원인 포괄적 배당소득 분리과세…적용요건 제한없이 배당소득 단일세율 과세 우리나라 기업의 낮은 배당정책의 주요 원인이 현행 배당소득세 과세체계에서 기인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현행 과세체계를 포괄적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포괄적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적용 요건을 제한하지 않고 배당소득에 대해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체계를 말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지금의 배당소득 소득 과세체계로 인해 기업이 낮은 배당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현행 배당소득세는 이자·배당소득의 연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6~45%)를 적용하고,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14%)를 적용한다. 다만, 상장주식 자본이득은 대주주에 한해 과세됨에 따라 두 소득 간 조세중립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투자자의 투자의자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배당에 대해 주주가 부담한 법인세액을 주주가 수령한 배당소득에 가산해 산출세액을 계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배당 기업과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상장기업들의 저배당 성향을 개선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고배당·배당확대 기업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14%(지방세 제외)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대 45% 세율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기업과 배당성향 25% 이상 상장기업 중 ‘직전년도 대비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이 5% 이상’ 또는 ‘직전 3개년도 평균 배당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를 모두 포함했다. 또한 2천만원 이하 9%,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를 적용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고배당 기업 뿐 아니라 배당 확대 기업들도 대상에 포함해 배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조업들도 유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최고구간 세율 역시 25%로 정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현황·신용카드 결제현황 공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서울·경기·부산 順…경제규모 반영 대표적인 소비지표인 신용카드 결제 현황은 전월 대비 늘어난 반면, 현금영수증 발급 실적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실적은 경제가 집중된 서울·경기·부산 순으로 집계된 가운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현황의 경우 전월보다 9%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0일부터 내수지표와 밀접한 신용카드 결제 현황과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현황을 월 단위로 제공 중인 가운데, 올해 6월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106조4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6천억원이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2조1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상대 업종별 결제금액은 소매업 19조9천억원, 음식업 12조5천억원, 병의원 5조4천억원 순으로 많았으며, 전월 대비 음식업(△9천억원), 소매업(△9천억원), 병의원(△3천억원)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결제금액은 서울 57조1천억원, 경기 20조원, 부산 3조3천억원, 인천 3조1천억원, 경남 2조6천억원 순으로 많았다. 같은기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5조7천134억원으로 전월 대
국세청, 6월 목록통관·정식통관 현황 발표 목록통관 수출, 전달보다 1천40억 증가 해외직구족이 애용하는 목록통관 수출액이 전월 대비 크게 늘어난 반면, 수입액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목록통관을 통해 국내 수입되는 물품의 주요 반출국으로는 중국이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0일부터 경제지표와 밀접한 수출입 현황을 월 단위로 제공 중인 가운데, 올해 6월 해외직구물품 등이 주로 반출입되는 목록통관의 경우 수출금액이 1천888억원으로 전월 대비 1천4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목록통관 수입액은 4천69억원으로 255억원이 감소했다. 간소화된 통관절차가 적용되는 목록통관을 이용해 K-화장품의 수출전선도 크게 확장되고 있다. 6월 목록통관 수출품목 가운데 화장품이 83.8%를 점유하고 있으며, 패션의류(8.8%)가 뒤를 잇고 있다. ○수출 목록통관 주요 품목별 현황(단위: 명, 천건, 억원, %) 품 목 사업자 수 건 수 수출액 비중 주요 수출국 계 160
자영업자 개·폐업 현황,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사용 현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현황, 수출입현황 등 5개 지표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도움될 듯 국세청이 내수 경제지표와 밀접한 자영업자 개·폐업 현황은 물론, 신용카드 등의 소비지표 자료를 월 단위로 세분화해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치에 제공한다. 현재 국세청은 국세통계데이터를 분기별 또는 기획성으로 발표 중으로 해당 자료의 경우 전년치 통계자료가 담겨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되는 경제지표는 정부 부처의 신속한 민생·경제 지원방안 마련과 지자체의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 수립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월 통계를 다음달 말일에 제공하는 등 시의성 있게 제공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경제지표는 △자영업자 개업·폐업 현황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신용카드 사용 현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현황 △수출입 현황 등 5개 지표로, 해당 지표는 국세청 누리집과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공동활용데이터등록관리시스템(http://sharedata.insight.go.kr)을 통해 공개되며, 지자체나 국가기관은 필요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새롭게 공개되는 경제지표를 지자체에서 적극 활용할 경우 관할 지역내 업종별
국세청, 2025년 6월 주요 경제지표 발표…전국 가동사업자 1천27만개 창업 보다 폐업사업자가 더 많아…2천개 창업할 때 5천개 폐업해 올해 6월 현재 창업과 폐업사업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자체로는 경기 화성과 서울 강남 등이 꼽혔다. 또한 전월 대비 개·폐업 사업자 증가 속도는 폐업사업자가 보다 우세해, 1개월 새 신규 사업자는 2천개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폐업사업자는 5천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0일부터 내수 경제지표와 밀접한 자영업자 개업·폐업 등 현황을 월 단위로 제공 중인 가운데, 올해 6월 가동사업자는 1천27만개로 전월대비 1만5천개가 증가했다. 같은기간 신규사업자는 9만6천개로 2천개 증가했으며, 폐업사업자는 6만7천개로 5천개 증가하는 등 폐업사업자가 보다 많았다. 이와관련, 폐업사업자가 폐업일자를 당월 이전일자로 소급 신고하는 경우 폐업신고일(2025.6.30.)이 아닌 폐업일자(2025.5.1.)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기에 월간 통계 수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올해 6월 업종별 창업사업자는 소매업 2만9천개, 음식점업 1만1천개, 부동산업 9천개, 도매 및 상품중개업 6천개, 광고업 및 기타 산업관련서비스업 5천개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환원과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9일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정부 입장이 언제 결정되느냐는 질의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환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런 내용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대주주 회피성 매물이 대거 쏟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등 논란이 확산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의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한 내용은 이날 기재부의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구 경제부총리는 또한 이날 기재위에서 담뱃세 인상과 같은 서민 증세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작년 조세심판원이 처리해야 할 심판청구 건수가 감소했음에도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한 사건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이 조세심판원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조세심판원이 처리한 심판청구 건수는 1만 178건으로, 이 중 64.7%인 6천582건이 법정기한인 90일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조세심판 처리결과(단위: 건) 처리대상 건수 처리건수 이월건수 합계 법정기한 내 처리 법정기한 도과 13,356 10,178 (100.0%) 3,596 (35.3%) 6,582 (64.7%) 3,178 <자료-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처리기간별로는 △60일 이내 547건(5.4%) △61~90일 3천49건(30.0%) △91~180일 2천818건(27.7%) △180일 초과 3천764건(37.0%)으로, 전년대비 기한도과 처리비율이 14.7% 증가했으며, 평균 처리일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