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가세 각각 4조원대↓…23일 국회 제출 적자국채 19.8조 발행… 국가채무비율 49% 정부가 경기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20조2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여기에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 예산이 10조3천억원 규모로 반영돼 이번 추경의 실질적인 재정효과는 30조5천억원에 달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세입경정을 위한 추경이다. 애초 예산안을 짤 때 예상한 세수보다 덜 걷힐 세금을 예산에 반영했다. 정부가 세입경정에 나선 것은 코로나19 때인 2020년 7월 11조4천억원 이후 약 5년 만이다. 이번 추경으로 국세수입은 올해 예산안(382조4천억원) 대비 10조3천억원 감소한 372조1천억원으로 조정됐다. 세입경정 세부 세목별로는 법인세 4조7천억원, 부가가치세 4조3천억원, 교통세 1조1천억원, 개별소비세 9천억원, 교육세 3천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계했다. 다만 상속세는 고액 우발세수 등을 반영해 9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세입경정에 따라 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함께
강민수 국세청장,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 총회 참석 폴란드 등 주요국 국세청장과 양자면담…우리기업 세정지원 요청 국세청이 현지 진출기업들의 세정 애로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세정 외교’에 나서고 있다. 주요 경제협력국과의 양자회의,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 OECD 국세청장회의 외에도 지난해와 올해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 총회에 국세청장이 직접 참석해 실질적 협력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를 통해 아시아, 중남미, 유럽 지역 등 글로벌 세정협력 네트워크의 외연 확장에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강민수 국세청장은 18~19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총회에 참석해 세정외교 저변을 확대했다. 또한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주요국 국세청장과의 밀도 높은 양자면담을 통해 이중과세 등 우리 기업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IOTA는 유럽 지역 조세행정의 공동 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해 1996년 설립된 과세당국간 협의체로, 이번 총회에는 44개 회원국 외에도 OECD, 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 다양
구자근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18일 고지서 송달 전에 세금을 자진 납부한 경우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신고서비스가 손쉽게 제공됨에 따라 납세자들은 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이미 고지 내역을 인지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자진 납부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지서 송달 전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지난해 142만 건을 초과했다. 이는 2021년 80만 건에서 75.9% 증가한 수치로,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현행법상 이미 납부를 완료한 납세자에게 고지서 송달 예외 조항이 없어 자진 납부한 경우에도 고지서를 송달하는 행정 낭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고지서 발송으로 납세자 혼란이 야기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고지서 한 건당 발송비용은 등기우편 기준 2천830원으로, 지난해 불필요한 고지서 송달비용만 40억 원이 넘는다. 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국세기본법에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일몰기한 5년으로 근로소득자의 문화체육비 소득공제율을 30%에서 35%로 5%포인트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김재섭 의원(국민의힘)은 도서·신문·공연·체육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5%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올해말까지인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30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책, 공연, 영화, 신문, 체육시설 등 문화생활에 사용한 경우 공제율 30%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오는 7월부터는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 입장권도 공제 대상에 포함돼 범위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물가 상승으로 문화생활비 부담은 커지는 반면 공제대상과 기준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문화 지출은 내수시장 활성화와 국민 건강 증진을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어 정책적 장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의 여가활동과 문화, 체육 생활이 위축되고 있다”며“문화와
김민전 의원 "투기목적 주택 취득 방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 매각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매입이 눈에 띄게 늘면서, 국내 부동산시장 교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중국인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급증하면서, 부동산가격을 부추기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소로 떠올랐다. 김민전 의원은 “외국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및 거래와 관련해 다양한 규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외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7월1일부터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적용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수영장이나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공제율 30%, 300만원 통합 한도(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로 연말정산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대상 시설은? 지자체에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이다. 종합체육시설 및 공공체육시설(수영장, 생활체육관)을 포함한다.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체육시설 1만6천여개(체력단련장업 1만4천800여개, 수영장업 900여개, 종합체육시설업 300여개) 및 공공체육시설 1천300여개를 합해 총 1만7천300여개가 될 전망이다. □어떻게 적용되나? 수영장, 체력단련장의 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설 이용료는 전액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데, 일(월) 단위 이용료와 시설 이용에 필요한 수건‧운동복 등 대여료를 포함한다. 시설 이용료와 구분되지 않는 교육 비용은 50%를 적용한다. 단체‧개인으로 교습을 받는 비용 및 강사를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참가 비용이 여기에 속한다. 시설 이용료와 구분이 불가한 크로스핏, GX, 필라테
송원영 세종세무서장, 이순민 중부청 조사3국1과장 김충순 인천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대통령실 근무 중 김지훈 국세청 감사관이 사실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 합류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정부 100대 국정과제 선정과 과제별 추진 로드맵 설계를 담당하며, 지난 16일 60일의 활동기간을 예고하며 출범했다. 통상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활동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공무원은 부처 내·외부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으며,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하는 파견공무원들 또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모직인 국세청 감사관으로 재직해 온 김지훈 국장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됨에 따라, 이재명정부 향후 5년간 국세청내 주요 보직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 국장은 1971년 전북 김제 출생으로, 전주 영생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41회에 합격한 이후 국세청에 입문했다. 국세청 창의혁신담당관실, 창조정책담당관 등에 재직하는 등 기획업무에 능하고, 지금의 인천지방국세청 전신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개국(開局) 단장으로 재직하는 등 조직 신설을 위한 추진력 또한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세청 본연의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세청, 내달 10일부터 시행 예정 ‘비상장주식 평가심의’ 업무가 지방국세청으로 다시 이관됐다. 또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외부위원 중 1명 이상은 반드시 감정평가사를 위촉해야 한다. 국세청은 16일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평가심의위원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설치하며, 평가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등을 심의한다. 국세청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및 건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 공정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훈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평가심의의 전문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 외부위원 4명 중 1명 이상은 감정평가사로 위촉하도록 규정했다.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3명의 내부위원과 4명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또 ‘비상장주식 평가심의’를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로 재이관했다. 이에 따라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증세 법정결정
이형일 기재부장관 직무대행, 물가관계차관회의서 밝혀 6~7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460억 투입, 장바구니 부담 완화 정부는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정부는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할인지원, 할당관세, 추경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여름철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6~7월간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460억원을 투입한다. 돼지고기, 닭고기, 과일 등 주요 품목을 최대 40~50% 할인하고, 할인 한도도 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2배 확대한다. 다음 달부터 고등어 할당관세를 신규 도입하고,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물량도 4천톤에서 1만톤으로 대폭 확대한다.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 확대에 따른 시설투자 지원에 144억원, 마른김 건조기 교체 지원에 60억원 등 물가 안정 지원사업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계란, 닭고기 등 가격·수급 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맞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올해말까지 연장 LPG·가공과일 ‘0% 할당관세’도 6개월 연장 고등어 할당관세 신규 적용…계란가공품 물량 확대 이달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조치가 8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조치는 올해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하반기 탄력세율·할당관세 운용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휘발유 △10%, 경유・LPG부탄 △15%)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6개월 연장 ▶자동차 개별소비세 6개월 연장 ▶LPG 및 가공과일 0% 할당관세 6개월 연장 ▶고등어 할당관세 신규 적용 및 계란가공품 물량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우선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이달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조치를 8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리터당 8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리터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재생에너지 직구매 촉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30%까지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조세특례제한법 및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와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투자 유인 부족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발전시설에 2029년 12월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에는 투자액의 30%, 일반기업에는 20%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RE100 요구 확산에 따라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투자와 설비 확충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김 의원은
조세심판원, 항공사진 근거로 양도세 감면 배제한 과세처분 취소 결정 항공사진만으로 자경농지와 비자경농지를 판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8년 이상 재촌 자경농지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항공사진을 근거로 일부 면적만 자경을 인정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자경을 부인한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토록 하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커피나무에 관심이 많았던 A씨는 2014년 10월 제주도 서귀포시에 소재한 쟁점농지 1천542㎡를 취득한 후 쟁점농지에서 커피나무 발아에 성공하고 묘목을 성공적으로 이식했다. 다만, 이식한 묘목들의 경우 10월 이후에는 섭씨 13도 이하로 내려가면 고사할 가능성이 있기에 이듬해 봄까지는 쟁점토지와 인접한 토지에 설치했던 비닐하우스 시설 안에서 키우다가 쟁점토지에 이식해 키우는 것을 반복했다. 이후 A씨는 2023년 1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에 쟁점농지를 양도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적용해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쟁점농지 전체 면적 1천542㎡ 가운데 1천56㎡은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국세청, 제11회 대한민국공무원상 추천후보자 사전공개 서울청 5명·중부청 3명·광주청 1명 등 총 9명 국세청이 대한민국공무원상 추천후보자 9명에 대한 공개검증에 나섰다. 국세청은 13일 제11회 대한민국공무원상 수여를 앞두고 공직 생활 전반에 걸쳐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봉사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공직 사회에 귀감이 된 국세청 추천 후보자를 사전공개한다고 공지했다. 추천 후보자 9명의 소속 지방청별로는 서울지방국세청 5명, 중부지방국세청 3명, 광주지방국세청 1명 등이다. 서울청 소속 문진혁 국세조사관은 동일쟁점 전국 다수사건을 대표 수행하면서 대형로펌을 상대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기각 결정을 받아내는 한편, 행정소송 패소율 0%를 달성하는 등 과세정당성을 유지해 재정유출를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했다. 중부청 소속 최옥구 국세조사관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조사로 수백억원을 징수했으며, 광주청 소속 김우신 국세조사관은 교차 감찰 활동과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으로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했다. 한편 공개된 추천후보자에 대한 의견은 27일까지 이메일(cjw1630@nts.go.kr), 또는 팩스(050-3116-5011)를 통해 제출하면 되며, 진의
교육비·양육비 등 항목별 세제지원제도 도입보다 인적공제 확대가 더 효율적…자녀세액공제는 폐지 세수 확보 위해 근로소득공제 등도 축소·폐지 바람직 최고세율 적용구간 확대…다른 구간 세율 인상도 검토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현행 소득세제는 가족구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게 설계됐다며 자녀장려세제 확대, 부양가족 수에 따른 과세표준 조정 등 가족 친화적 조세 유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가족 친화적인 소득세제 개선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세부담 증가가 전제돼야 한다며 세수 확보를 위해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의 공제제도는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에메랄드홀에서 한국재정학회, 한양인구문제연구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공동으로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이날 ‘가족 친화적인 소득세제 개편방향’ 발제를 통해 “소득세제의 가족친화 정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적공제, 자녀장려세제 등 가구원 수를 고려하는 공제제도는 확대하고 그렇지 않은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의 공제제도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족 친화적인 소득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을 국내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최대 30% 법인세 혜택을 주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법’이 발의됐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태호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2030년까지 반도체, 이차전지, 청정수소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생산비의 최대 30%까지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청정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7개 분야로, 출고가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를 한도로 한다.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국내에서 최초 사용되고, 내국인에 의해 제조되며, 최종 제조공정이 국내에 소재한 제조시설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한 재료비 중 내국인에 의해 소재·부품·원재료의 비중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국가전략기술에 세제혜택을 지원한다. 현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