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고거래 에스크로 계좌 확인 등 실거래금액 검증 후 안내 작년 이어 올해도 과세사각지대 '중고거래플랫폼' 세원 양성화 집중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활동 중인 중고거래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은 일명 당근러(당근마켓 판매자) 등 중고거래 판매자는 작년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중고거래 판매자 525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실거래가격이 아닌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로부터 취합한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부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탓에 중고거래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작년 7월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은 국세청이 당근러를 대상으로 무차별 과세에 나섬에 따라 중고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물건을 내놓을 때는 만나서 가격 협상을 고려해 임의로 가격을 올려서 내놓는데, 국세청은 당근 게시판에 적힌 가격만 보고 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들을 선정했다”며, “결국 180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내달 13일부터 시행 의견 진술한 납세자에게도 과세기준자문결과 서면 통지 의무화 과세기준자문 진행 과정에서 납세자 의견진술 절차가 신설되고, 자문 결과 통지시 납세자도 추가된다. 또한 국세청이 운영중인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기재부의 세법해석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심의하는 것이 아닌 기재부에 해석을 요청해야 하는 등 법령해석 심의대상이 구분된다. 국세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내달 12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6.13일부터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은 과세기준자문제도의 절차적 객관성을 강화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면질의 회신 공개범위 및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과세기준자문에 나서는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납세자 의견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의견진술을 요청한 경우 신청기관의 참석 하에 1회에 한해 대면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세기준자문 신청내용을 신청기관에 회신하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한 납세자에게도 회신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국세청을 상대로 한 서면질의 회신시
국세청,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납보위 위원 제척·기피·회피 사유 명확히 규정 국세청이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보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납보위 참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안건 유형이 명확해진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징계 등의 요구권자를 본청 납세자보호관으로 상향해 제도의 실효성 또한 담보한다. 국세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내달 11일까지 관련의견을 제출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납보위의 위원 제척·기피·회피 안건 유형을 명확히 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안건 또는 제3항의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1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검 심의·의결에서 위원을 제척하도록 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안건으로는 세무조사의 기간연장, 세무조사 범위 확대 등이 담겨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13항 각호에서는 세무조사를 받는 자 등과 관련된 관계 등을 정의하고 있다. 납보위의 심의 결과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이 있는 경우 주무국(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세청이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국세청은 지난 21일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부동산 감정평가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감정평가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감정평가 선정 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 외에도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추가됐다.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것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별다른 단서조항 없이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모두 감평 대상이 되는 것이며, 나대지와 임야 등이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상속 한정승인 결정 받고도 상속인 체납세금 납부 안 해 현금, 예금채권, 신탁부동산의 신탁수익권 압류 처분 조세심판원 "압류, 반드시 상속재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어" 상속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음에도 상속인이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압류가 가능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22일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한 것은 과잉 압류에 해당하기에 압류 해제할 것을 주장한 심판청구에 대해 징수를 위한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기각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자신의 부친이 2021~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22년 11월 사망하자 이듬해 5월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A씨에게 쟁점상속가액을 한도로 한 피상속인의 체납세금 납부를 촉구했으나 A씨가 납부하지 않자, 거주지를 수색해 현금과 국민은행 예금채권, 하나자산신탁에 대한 신탁수익권과 관련한 자료를 과세관청에 통보했다. 과세관청은 2023년 12월과 올해 1월 현금과 예금채권 및 신탁부동산에 대한 신탁수익권을 압류했으며, 이에 A씨는 쟁점압류는 자
내달 4일까지 원서 접수…7월1일부터 2년간 활동 광주지방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에서 활동할 민간위원 공모에 나섰다. 지원자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이다. 다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업체에 소속돼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 후 3년 미만 경과자,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서 3년 이내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현재 광주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 등을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22일부터 내달 4일까지며, 서류심사 등을 통해 최종 위촉되면 7월1일부터 오는 2027년 6월30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순자산 기준 부유세 신설, 금융투자소득세·가상자산세 당장 30% 실행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 디지털서비스세 신설…주택 소유 상한제 6월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정책공약 제1순위에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를 제시하는 등 대대적인 조세변혁을 내세웠다. 권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집에서 상속·증여와 자산투자로 발생하는 경제적 격차를 축소하고 복지 확대를 위해선 증세가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는 자산을 보유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부가 이전되면서 부의 격차가 확대되는 주요 원인으로 상속·증여를 지목했으며, 특히 부동산이 상속될 경우 세대를 거듭할수록 자산 기반의 불평등이 심화되기에 상속·증여세 증세로 부의 대물림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이행 방법으로는 현행 상속·증여세 5개 구간의 세율을 90% 추가 인상하고, 30억원 초과 구간 특별세율도 90%로 상향한 후 해당 재원을 활용해 청년이 20세가 되는 해에 모든 청년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청년 사회상속제 추진을 공약했다. 순자산 기준 부유세 신설도 제시했다. 권 후보는 순자산 100억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부유세를 신설해 자산
과세표준에서 1천만원 한도내 공제 or 500만원 세액공제 방안…기재부 건의 올해 감정평가 확대 이후 1분기에만 자발적 감정평가 60.6%…전년比 12%p↑ 고령화·자산가치 증가 등 상증세 납부대상 급증…자발적 성실신고 유인책 필요 국세청의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확대를 계기로 상속·증여재산을 기준시가 대신 시가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한 가운데, 납세자의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확대하기 위해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확대가 추진된다.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기준시가 대신 시가 신고를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 감정평가 수수료가 발생하며, 현행 세법에서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에서 500만원 한도내 공제하고 있다. 국세청이 추진 중인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확대 방안으로는 과세표준에서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한도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거나, 또는 결정세액에서 500만원까지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으로,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기 위해 최근 기재부 세제실에 세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으며, 세법개정 건의서에는 과세표준 공제 한도 확대 및 세액공제 신설 방안 등 2개
증권사 일부 고객의 금융소득 조회 오류 문제가 개선돼 19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상 조회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증권사 일부 고객의 금융소득 조회 오류와 관련해 “해당 금융사가 지급명세서를 전산 제출 시 잘못 제출한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다른 ID로 동일 자료를 중복 제출해 발생한 문제”라며 “국세청 내부 장애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일부 금융기관의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오류 등으로 인해 5월14일까지 수정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금융소득 안내자료를 재구축해 19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조회하려면 로그인 후 ‘세금신고’를 클릭해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고, ‘금융소득명세조회’를 클릭하면 이자‧배당소득 불러오기 화면이 팝업되고 엑셀로 내려받아 출력할 수 있다. 홈택스 신고도움자료에서 조회하려면 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신고도움자료 조회 순으로 클릭 후 ‘금융소득 조회’에서 신고안내된 명세를 확인할 수 있다.
경실련, 대선 후보 조세·경제분야 공약 중간평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 평가 결과를 지난 13일 발표한데 이어, 19일에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발표한 세 후보의 전체 공약 평가 가운데 경제(조세)·부동산 등 공약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추려 보면, 이재명 후보의 경우 실질적인 부자 감세 기조를 수용하는 듯한 입장이 확인됐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김문수 후보의 경우 조세정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공약을, 이준석 후보는 혁신성장 전략이 강조됐지만 재벌 중심 경제 개혁과제는 배제돼 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이재명 후보의 경제 분야 공약의 경우 금산분리 강화, 출자구조 개혁, 기술탈취 방지, 금융감독 체계 개편 등 재벌 중심 경제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혁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반도체 특별법, R&D 세액공제, MSCI 편입 등 대기업 중심 산업육성 공약은 늘어났다고 밝혔다. 특히, 세제 영역에서는 상속·증여세 개혁, 법인세 정상화, 데이터세 신설 등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은 빠진 채, 실질적인 부자 감세 기조를
송무·세무조사·빅데이터·AI·전산개발 분야 26일 인사혁신처 TV서 온라인 채용설명회 국세청이 올해 송무 및 조사, 빅데이터·AI, 전산개발 등을 위해 5급 사무관 3명과 7급 6명 등 총 9명의 민간 경력자 채용에 나선다. 기재부 또한 국제협력 분야 민간 경력자 사무관 채용을 준비한다. 전문성을 갖춘 민간 경력자들의 공직 진출을 돕기 위해 국세청을 포함한 30개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5·7급 일괄채용시험 온라인(인사처 TV, 유튜브 생중계) 채용설명회를 연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속한 ‘ㄴ 조’는 1일차인 26일 오후 3시35분부터 5시20분까지 국방부·외교부·법무부 등과 함께 채용 예정 직위에 대한 설명에 나선다. 이번 설명회는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지는 원서접수 기간에 앞서, 민경채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심을 높여 뛰어난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들의 공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올해 민경채는 부·처·청 및 위원회 등 30개 중앙행정기관에서 5급 40명·7급 117명 등 총 157명을
전체 일반 행정직군에서 6번째 기록…2년 연속 전체 평균 경쟁률 상회 2022년 34.6대 1→2023년 40.1대 1→2024년 44.1대 1→올해 64.2대 1 관세직 39.7대 1로 14번째…2023년부터 전체 평균 경쟁률보다 하회 국가세무직 7급 공채시험 경쟁률이 2년 연속 전체 공채시험 평균 경쟁률을 넘어선 가운데, 올해는 전체 행정직군 일반 경쟁률 순위에서 4계단 상승한 6번째를 기록했다. 반면 관세직 경쟁률은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 높아졌으나, 여전히 평균 경쟁률보다 낮았으며, 전체 행정직군 일반 경쟁률 순위에서도 전년과 동일한 14번째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12~16일까지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 예정인원 595명에 2만6천511명이 지원해 평균 44.6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2025년 국가공무원 세무·관세직 7급 공채시험 경쟁률 모집단위 선발예정인원 접수인원(명) 경쟁률 전년도경쟁률 총 계 595 26,511 44.6
내달 2일까지 포상후보자 의견 접수…공적심의자료로 활용 국세청이 2025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 67명의 명단을 19일 사전 공개했다. 올해 상반기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들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실·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해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됐다. 근무지역별로는 본청(교육원·국세상담센터 포함)이 20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청이 16명, 중부청이 10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부산청이 7명, 인천청 5명, 대전청 4명, 광주청 3명, 대구청 2명 등이다 국세청이 사전 공개한 포상후보자(성명순)의 주요 공적으로는 본청 소속 강태욱 국세조사관의 경우 지능형 검색 도입 등 홈택스를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양도세 모두채움 신고, 부속서류 팩스제출 서비스 제공 등 전자세정 혁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에 공개된 포상후보자의 주요 공적내용에 대한 의견은 내달 2일까지 이메일(cjw1630@nts.go.kr), 또는 팩스(050-3116-5011)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허위·비방성 제보를 방지하기 위해 제출자의 성명·생년월일·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국세청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진위 여부를 확인한
권익위, 중앙행심위 심판정 직접 출석하는 구술진술 불편 해소 추진 심판청구 이전 단계부터 국선대리인 조력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착수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구술심리를 희망하는 국민은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고서도 온라인 행정심판 창구(www.simpan.go.kr)에 접속해 원격 화상으로 의견 진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 중인 국선대리인제도를 앞으로는 청구서 작성 단계부터 이용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제도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심판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추진하는 제도 개선 사항으로 국민이 행정심판을 이전보다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술심리와 국선대리인 제도 확대가 골자다. 이와 관련, 종전에는 청구인이 구술심리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세종에 있는 중앙행심위 심판정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청구인이 주거지 인근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출석 후 화상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전북도·제주도·강원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현재 시행 중이며, 앞
"회원간 친목 도모…봉사단체로서의 역할 강화" 강민수 국세청장, 임기 마친 전형수 회장에 감사패 전·현직 국세공무원들의 봉사단체인 (사)국세동우회 제8대 회장에 김덕중 전 국세청장이 추대됐다. 국세동우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루나미엘레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앞서 국세동우회는 지난달 18일 이사회를 개최해 회장 및 감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사회에서는 차기 회장에 김덕중 전 국세청장, 감사에 최영춘 현 감사와 방기천 자원봉사단 수석부단장을 선임했다. 국세동우회는 이런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해 이날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김덕중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이건춘⋅서영택⋅전형수 등 역대 회장들과 동우회원들이 열정과 헌신으로 쌓아온 국세동우회의 위상에 거듭 감사를 전하며 “국세동우회의 전통과 전임 회장들의 역할을 이어 임원들과 회원들의 소중한 뜻을 모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국세동우회는 기본적으로 국세청 퇴직공무원들의 친목단체이며 전문지식 등을 사회에 환원하는 봉사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동우회원들의 친목을 더욱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봉사단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