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산불피해, 석유화학·철강·건설 中企…수출 중소·중견기업도 별도 신청 없어도 국세청 직권으로 11월3일까지 납부 연장 지원대상 법인의 중간예납 규모 8천84억원 달해 국세청이 오는 9월1일까지 진행되는 12월 결산법인의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을 맞아 폭우피해 기업 등에 대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 폭우 피해 기업뿐만 아니라 대형산불·항공기 사고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물론, 내수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관세피해 수출기업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1일 자연재해·관세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만8천800여 납세자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자금부담을 덜기 위해 납세담보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선정기준 구 분 선정기준 법인수 ❶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4,135 대형산불 피해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천600여곳, 가결산 방식으로 세액계산 1일부터 미리채움서비스로 성실신고 지원…분납 이용시 부담 경감 12월 결산법인이라면 오는 9월1일까지 올해 상반기를 중간예납기간으로 지정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 법인은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12월 결산법인이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천600여 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가결산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야 하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라도 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제외된다. 이들 법인을 제외한 모든 12월 결산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내달 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할 법인은 52만8천개로 작년 51만7천개보다 1만1천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중간예납 신고대상 법인 현황 한편, 12
주요 경제단체들은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경제의 회복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5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지난달 31일 “이번 세제개편안은 첨단산업 육성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하려는 의지가 담겼다”면서 “특히 AI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인정한 것은 AI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지원하고 미래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고배당 기업의 투자자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한 것은 배당 확대를 촉진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반겼다. 한국경제인협회도 “AI, 미래차, K-콘텐츠 등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산업위기지역내 사업재편 기업 지원 강화 등은 경제의 회복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또한 “AI 첨단기술,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확대는 첨단 제조업과 유망 서비스 산업 투자 촉진 및 경쟁력 확보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는 등 배당 촉진을 위한 지원은 자본시장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올해말로 종료된다. 또한 노후자동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감면도 올해 말까지다.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72개 조세지출 중 7개 항목이 올해말 종료된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는 새 정부가 검토 중인 청년지원상품 가칭 ‘청년 미래적금’과 효과가 중복되는 만큼 올해 말 일몰하고, 새로운 제도를 내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20개 항목은 재설계하고, 44개 항목은 연장한다. 기재부는 일몰 도래 72개 중 정비(종료·축소) 실적은 16개로 5년간 4조6천억원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5년 평균 정비실적 13개, 5년간 5천억원과 비교하면, 적지 않은 규모다. 최근 5개년간 정비실적은 2020년 14개(5년 누적 3천억원), 2021년 19개(5년 누적 1천억원), 2022년 12개(5년 누적 5천억원), 2023년 9개(5년 누적 1천억원), 2024년 12개(5년 누적 1조4천억원)이다. 기재부는 “비과세·감면 대부분이 서민·중산층 및 농어민 지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감세 복원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증권거래세 복원, 대주주 양도소득세 10억원으로 환원,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대주주 과세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차 의원은 지난달 31일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명목세율은 인상했으나, 정작 실효세율을 높일 방안은 눈에 띄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특히 “주가 부양 조치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 증대 효과는 불투명한데, 명백한 초부자감세”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 지분율은 3.5%에 불과하다”며 “즉 배당을 늘려도 약 96.5% 가량은 일반 주주의 몫으로 돌아간다.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큰 상황에서 배당을 늘리려는 유인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아주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한국ESG기준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소유지분과 실제 의결권을 행사하는 지분 차이가 30%를 넘으면 배당성향이 22.1%로 나타났다. 이 차이가 10%로 줄어들면 배당성향은 55.9%까지 증가했다. 이와 함께 “실시간 소득파악을 위한
※ 자료=기획재정부
8월 휴가철, 이달은 말일이 주말인 만큼 9월1일에 일정이 몰려 있다. 가장 굵직한 세무일정은 역시 내년도 법인세수의 ‘가늠자’인 법인세 중간예납이다. 12월말 결산법인은 내달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 대상기간은 올해 상반기(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앞서 국세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내 4천135개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했다. 5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도 내달 1일까지다. 월 일 일정 비고 8월 11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5.7월분 상환금명세서 신고 간소화 서비스 신청기한 2024년 귀속분 인지세 납부 2025.7월 작성분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2025.7월분 25일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환원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를 과표구간별로 1%p 내렸는데,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은 ▷2억원 이하 10% ▷2~200억원 20% ▷200~3천억원 22% ▷3천억원 초과 25%로 1%p씩 올라간다. 법인세 감세가 경기활력 제고 선순환이라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세수 감소로 이어졌다는 판단 아래, 재정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정책 방향 전환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은 26.4%다. G7과 비교하면 독일(30.1%), 일본(29.7%), 이탈리아(27.8%)보다는 낮지만, 캐나다(26%), 프랑스(25.8%), 미국(25.6%), 영국(25%)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 OECD G7·G20 국가 연도별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호주, 멕시코, 튀르키예, 한국 한편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29일 세제개편안 사전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이 4단계 누진세율 체계로, 누진세 체계에서의 24%, 25%와 단일세율에서의 25%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전
기획재정부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3년 만에 세법 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것으로, 올해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기존의 ‘감세’ 기조를 되돌리고 세수 기반 확충에 방점을 찍었다. 법인세 과표구간 1%p씩 상향해 최고세율을 25%로 높이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했다.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 유지시 2~3년차에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하고, 지방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도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렸다. 아울러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손질했다. 다음은 목차로 보는 2025년 세법 개정안. Ⅰ. 경제강국 도약 지원 1.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1)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신설(조특령·칙) (2) AI 우수인력 등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 관세 감면 대상 공장 지정기간 연장
법인세 세율, 모든 과표 구간 1%p씩 상향 증권거래세율 0.15%→0.2%…2023년 수준 환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 수 따라 한도 확대 세제개편 세수효과, 전년비 8조1천672억원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의 핵심은 ‘감세 원상복구’로 요약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약화된 세수기반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상향하면서, 구간별로 1%포인트씩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증권거래세율도 0.2%로 회귀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복구했다. 팍팍해진 서민과 중산층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자 확대 카드도 내놓았다. 관심이 높았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담겼다.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3억원 20%, 3억원 초과분에는 35%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한다. 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강국 도약·민생안정 지원과 세입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세제
증권거래세율, 2023년 수준인 0.20%로 상향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이상으로' 환원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대주주 등은 취득가액 초과분에 배당소득세 과세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세율이 각각 2022년,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차원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법인세 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10~25%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 법인세 세율은 ▷과표 0~2억원 9% ▷2~200억원 19% ▷200~3천억원 21% ▷3천억원 초과 24%다. 이를 각각 10%, 20%, 22%, 25%로 구간별로 1%p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22년 법인세 세율로 돌아가는 셈이다. 기재부는 지난 정부에서 경기 둔화,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세입기반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며 안정적 세입기반 마련을 위한 조치임을 밝혔다. 실제로 법인세 세수는 2022년 103조5천억원에서 2023년 80조4천억원, 2024년 62조5천억원으로 급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영국과 프랑스도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등 증세 또는 감세의 일방적 방향이 글로벌 트렌드는 아니라고 설명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고배당 기업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14~45% 세율)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으로서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해야 적용받는다. 대상 소득은 현금배당액(중간·분기·결산배당)이며, 적용세율은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다. 2026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28년 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귀속되는 배당액에 대해 지급한다. 또한 기업의 배당 환류를 촉진하기 위해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기업이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을 투자포함형은 65~85%, 투자제외형은 20~40%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국제결제은행이 국내 예금, 환매채 등 원화 표시 자산투자시 해당 투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대학 재정 건전화 지원을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시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 체납자 독촉장 송달비용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 가상자산 매각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가능 내년부터는 영리법인에 유증 등을 한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범위에 상속인과 직계비속은 물론, 상속인의 배우자 및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를 위해 영리법인에 유증시 상속세 납부의무자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영리법인이 유증을 받는 경우 해당 영리법인은 법인세 납부의무만 있고 상속세 납부의무는 없다. 다만, 영리법인의 주주 가운데 상속인 및 그 직계비속은 유증재산의 지분상당액에 대해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기재부는 그러나 피상속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며느리 또는 사위를 주주로 하는 영리법인을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자에 유증을 받은 영리법인의 주주인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 외에도 그 배우자를 추가해 조세회피를 방지할 계획이다.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후 현황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를 통한 조세회피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초등학교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고,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자녀당 50만원 상향되고 적용기한도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기본공제의 경우 자녀 수와 무관하게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 7천만원 초과자 250만원이다. 추가공제는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 7천만원 초과자 200만원이다. 개정안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경우 자녀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으로 기본공제액이 늘어난다.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 1명 275만원, 2명 이상 300만원으로 자녀당 25만원 상향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변경된다.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소득 대상에 사학연금법상 특례 적용 교직원이 학교 정관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도 포함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과 사학연금법상 특례 적용 교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는 일
질문·자료제출 요구시 체납자 성실 응답 의무 부여 납세자보호담당관, 세무조사 참관 범위 확대…수입금액 기준 삭제 납보위, 세무조사 중지 요구한 납세자 요청 미비점 발견시 보정요구 가능 내년부터는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료 제출은 물론 직접 방문해 체납액 납부 의사 및 납부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체납 정리 효율화 방안 등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국세징수법에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규정을 신설해,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종사자로 하여금 실태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실태확인 범위로는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해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체납액 관련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이 행위에 준한다는 단순 사실행위 등이 적시됐다. 체납자에게는 성실응답 의무도 부여돼, 실태확인종사자의 질문·자료 제출 등의 요구에 대해 체납자는 성실하게 응답해야 하며, 반대로 실태확인종사자는 실태확인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타인에게 제공이 금지된다.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외 요건은 다소 완화돼, 명단공개 연도의 전전년 1월1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