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6일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사업화시설의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디스플레이·수소·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가 54개 시설에서 58개 시설로 늘어나고, 신성장 사업화 시설에 탄소중립 분야 시설이 추가됐다.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모두 수행하는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시간으로 나눠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을 절반으로 낮추고, 여행자 휴대품 주류 면세기준 관련 병수 제한(2병)을 폐지한다.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강습을 받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소득공제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미분양 주택 범위를 올해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7년으로 늘리고, 빈 집 등을 철거한 토지 양도시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기간도 5년으로 확대한다. 다음은 목차로 보는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1.소득세법 시행규칙 (1)거주기간으로 인정되는 일시적 출국 사유 구체화 (2)상장 공모펀드 취득단가 산정방법 합리화
유진재 심판행정과장·곽상민 심판조정과장 임명 조세심판원이 25일 직제개편을 통해 종전 행정실을 심판행정과와 심판조정과로 이원화했다. 조세심판원 행정실은 종전까지 ‘행정·기획·운영·조정1·조정2·조정3팀’체제로 운영됐으나, 이번 직제개편을 통해 행정실의 명칭을 심판행정과로 변경하고 소속팀으로는 ‘행정·기획·운영팀’을, 신설된 심판조정과 소속으로는 ‘조정1·조정2·조정3팀’을 각각 두게 된다. 앞서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 사건이 연간 1만건이 넘어섬에 따라 심판결정에 대한 조정검토를 더욱 신속·전문화하기 위해 행정업무와 조정업무를 분리하기 위한 직제개편을 추진했다. 당초에는 행정실과 조정실로 이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직제개정 추진 과정에서 실 보다는 과 단위의 분리가 용이한 점을 반영해 행정·기획·업무는 심판행정과에서 전담하고, 조정업무는 신설된 심판조정과에서 담당하는 직제개정을 수용했다. 심판조정과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돼 향후 5년간에 걸쳐 신설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 한편, 신임 심판행정과장은 유진재 전 6심판조사관, 심판조정과장은 곽상민 전 행정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유진재 심판행정과장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47회)와 사
50% 넘는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 투입시간 만큼 안분해 공제율 적용 17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17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개선사항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를 54개 시설에서 58개 시설로 확대하고, 반도체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부장 제조 시설에 HBM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디스플레이-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제조 시설, 마이크로LED 소부장 제조 시설 △수소-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 △이차전지-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시설 등 총 4개 시설이 신규로 추가됐다. 또한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모두 수행하는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하여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성장 사업화 시설에 탄소중립 분야 시설이 추가되고,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3.5%에서 연 3.1%로 하향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과세자료 홈택스로 제출…안되면 전자기록매체로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신고서 서식에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는 세무대리인의 ‘생년월일’이 ‘세무대리인관리번호’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거래징수 내역 제출과 관련해 첨부서류가 추가됐다. 예탁결제원이 납세의무자인 경우 증권거래세 거래징수 내역을 첨부해야 하며 관련 서식이 신설됐다. 납세자의 과세자료 제출 편의를 위해 제출방법이 변경된다. 현재 과세자료 제출은 국세청장과 협의해 전자적 기록매체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제출해야 하며, 다만 국세청장이 홈택스로 과세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와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밖에 콩나물재배업을 하는 농민도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농·임·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또는 환급, 면세유 지원대상 농·어민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콩나물재배업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삭제키로 했다. 이번 시행규칙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소득확인서 없이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가입 가능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소재지 요건 예외지역에 경기도 가평군 추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신청서 제출시 △현물출자계약서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보고서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명단(중기부 고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26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를 통해,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시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이연을 신청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지역 가운데 장성 동화·삼계·동화 전자종합농공단지, 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이 추가되며,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소재지 요건 예외지역에 경기도 가평군이 추가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가입시 제출하는 소득확인증명서 대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로 대체 제출이 가능해진다. 근로·자녀장려금과 관련해 홑벌이가구 판정시 중증장애인 직계존속이 질병 치료·요양 등 이유로 일시퇴거하는 경우 증명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거주요건 적용이 배제된다. 건설기계 양도차익에 대
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7개 분야 58개 시설로 확대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가 확대돼,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해 국가전략기술 R&D공제율이 적용된다. 현재는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동시에 연구한 인력에 대해서는 일반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R&D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프트웨어의 범위는 구체화 돼, △인사·급여·회계 등 지원업무용 소프트웨어 △문서·도표 등 일반 사무용 소프트웨어 △컴퓨터 등 구동을 위한 기본운영체제 소프트웨어 등은 R&D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공동·위탁 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전담기관 범위가 전담부서 등으로 확대되며, 기업의 인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임직원 외의 자에 대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범위가 ‘강의료, 교재비, 실습재료비, 용품비’로 구체화된다. 경제안보품목의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외국법
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 특례 인정지역에 경기 가평군 추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한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간이 2025년과 2026년 한시적으로 7년까지 연장된다. 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 특례를 인정하는 지역에 경기도 가평군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은 5년간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배제되는데, 주택건설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합산배제 기간을 7년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내년말까지 2년간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30세대 이상) 대상 주택,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30세대 미만) 대상 주택이다. 사원용 주택 등 합산배제 신고 후 변동신고 사유에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 주택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변동’이 추가된다. 전통사찰보존지내 주택 부속토지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연간 사용료 계산방법도 신설된다. 계산방법은 월세 연간 합계액(임대보증금에 부가칙 제47조의 1년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 포함)이다. 아울러 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 특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 연 3.5%에서 연 3.1%로 하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결정하고 있으며, 예금금리 하락세에 따라 연 3.5%에서 연 3.1%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국세환급통지서 송달방법도 정비했다. 개정안은 국세환급통지서의 ‘송달’을 ‘우편송달’로 명확히 규정하고 전자송달, 공시송달시에는 등기우편이 불가하다고 국세환급통지서 송달방법을 구체화했다. 등기우편을 원칙으로 하여 예외적으로 5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우편을 허용한 것은 기존과 동일하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내달 중순 공포 앞으로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액 산정 때 비상위험준비금 외에 책임준비금·해약환급금준비금도 부채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순경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비상장 주식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자산-부채) 산정시 부채에 비상위험준비금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IFRS17 회계기준이 도입 시행됨에 따라 비상장보험회사의 주식 평가방법을 합리화해 책임준비금과 해약환급금준비금도 부채에 포함키로 했다.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기간은 현재 ‘2개월 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을 삭제해 기간에 자율성을 부여키로 했다. 또한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면제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한전공대, 한국과학기술원 등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른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공익법인인 기관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국세청이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을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공익법인 감사인 지정
거래당사자의 사업내용‧재무제표, 정상가격 조정방법 등 설명자료 국제조세조정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내달 중순 공포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시 입증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 때 개별기업보고서에는 국제거래별 구분손익계산서나 별도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포함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로 정상가격 입증서류를 추가했다. 입증서류는 거래당사자의 사업내용‧재무제표, 정상가격 조정방법 등 설명자료를 말한다. 또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중 개별기업보고서의 참고자료도 구체화했다. 매출액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보고서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적용된 재무자료 등도 포함해야 한다. 여기서 재무자료는 국제거래별 구분손익계산서 및 구분재무상태표(구분손익계산서‧구분재무상태표 사용), 별도 작성한 손익계산서(공시되지 않은 손익계산서 사용)를 말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보완
건축물 멸실·철거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빈 집을 방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거주기간(거소를 둔 기간)으로 인정되는 일시적 출국 사유를 △단기 관광 △질병의 치료 △친족 경조사 △출장, 연수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 △그 밖에 앞선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거주자 판정기준을 구체화했다. 상장 공모펀드 취득단가 산정방법을 합리화한다. 동일펀드를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원가 계산방법이 상장 공모펀드를 상장거래를 통해 매수하는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에서 ‘이동평균법’으로 변경된다.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과세시 과세표준 계산방식이 ‘증권당 배당소득금액 × 분배 당시 보유 증권 수 또는 환매 등 발생 증권 수 – 각종 보수·수수료’로 계산한다. 같은 시점에서 분배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증권 전체는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또한 적격 조각투자상품은 신탁 또는 공동사업의 이익 매년 1회 이상 분배 의무가 있는데, 유보
기재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직·간접 거래비중 20% 이상이면 적격분할 주식승계 가능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내용연수 '5년→3년' 단축 공동소유자산의 운영에 따른 손비를 공동경비 분담 대상으로 명시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가운데, 앞으로는 공동연구개발비의 경우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매출액 비율에 따라 경비를 분담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공동경비 분담기준을 합리화해, 앞서처럼 공동연구개발비는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매출액 비율별로 분담하도록 했으며, 유형자산 공동사용료는 고정비의 경우 소유지분비율로, 고정비 외는 사용횟수비율에 따라 분담토록 했다. 적격분할 주식승계 요건도 합리화해, 적격분할시 분할사업부문과의 직·간접 거래비중이 20% 이상인 완전자회사의 주식도 승계가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직접 거래비중인 30% 이상인 법인의 주식만 승계 가능했다. 연구개발용 기계장치에 대한 가속상각은 강화된다. 현재는 연구개발용 기계장치의 내용연수가 5년이나, 앞으로는 3년으로 단축된다. 한편, 개정된
풀어진 거문고의 줄을 팽팽하게 고쳐 맨다는 경장(更張). 묵은 제도를 새롭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경장은 조선시대 선구자로 평가되는 율곡 이이 선생이 생전에 선조에게 그토록 간언했던 단어라고 한다. 밖으로는 탄핵정국으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시계제로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안으로는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펑크 사태에다 조세제도와 과세당국을 비웃는 다양한 불법·편법 조세회피 시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렇지만 작년과 올해 국세청은 유독 ‘공정과세 구현과 안정적 세수조달’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위해 세정 경장에 힘쓰고 있는 모습이다. 국가재정 확보기관인 국세청의 징수 환경은 녹록지 않아, 재작년 56조4천억원에 이어 작년 30조8천억원 등 2년 동안 87조원이 넘는 세수결손 상황이 발생한 데 이어 새해 연초부터 세수 결손 사태가 3년 연속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배경에서 올해 국세수입 예산 382조4천억원 가운데 97.5%에 달하는 372조9천억원을 소관 세수로 두고 있는 ‘강민수號 국세청’의 행정 방향에 이목이 쏠린다. 탄핵정국이지만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해내겠다”는 국세청은 지난 1월22일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어 핵심 추진과
기재부에 예산증액 당위성 설파, 본청 전 간부 나서 기재위원 설득작업도 직접 세수효과 4천억원, 간접 세수효과 6천억원 등 1조원 이상 증대 전망 대표적인 사례인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를 살펴보자.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상속 및 증여 당시의 매매가액·감정가액 등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기준시가(보충적 평가방법)로 평가한다. 이 빈틈을 파고든 것이 바로 ‘꼬마빌딩’. 거래 빈도가 적고 개별적 특성이 강한 부동산은 시가 산정이 어려워, 시세에 비해 낮은 기준시가로 재산을 평가·신고해왔다. 이런 점 때문에 일부 고액자산가들이 꼬마빌딩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해 온 게 사실이다. 이에 국세청은 부적절한 평가 관행을 개선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사업예산을 확보해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 중이다. 문제는 최근 주거용 부동산의 거래가격이 높아지면서 일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다,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이 소단지 또는 개별건물이고 대형 평수라는 특성으로 비교 대상 물건이 없
소득금액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등 과다공제 사전 차단…근로자, 가산세 부담 덜어 매년 연초가 되면 2천만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은 이른바 ‘13월의 월급’으로 지칭되는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 중이나,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20~30대의 경우 여전히 신고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매년 신고해야 하는 기성세대도 잦은 세법개정으로 정확한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연유로 국정감사 때가 되면 국회 기재위원들은 국세청의 연말정산시스템을 문제 삼곤 한다. 실제로 박수민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은 공전의 히트작이지만, 안주하지 말고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천하람 의원은 “연말정산 축소신고(과다공제)로 인해 추가 세액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인사청문회 당시 강민수 국세청장 본인부터 늘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부양가족공제를 실수한 경험이 있어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으며, 취임에 맞춰 법령개정이나 추가 예산 확보 필요 없이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