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 현행 세제에 대하여 세무사는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세 신고대리'하는 때에 "상속받은 부동산은 매매로 취득한 경우보다 세금이 더 많습니다"라 말하고, 그 이유로 "상속은 실지거래한 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법에서 매매사례나 감정평가액이 없는 한 공시지가를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보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한다. 이에 납세 자분들은 "적은 재산 상속받은 것이 무슨 잘못이냐"하며 국가를 탓하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점은, 이 납세자분들 거의 전체가 상속재산이 많지 않아 상속세 과세점에 미치지 못하였던 서민층이라는 것이다. 지금은 이 법령이 많이 알려져, 상속인들이 현재의 상속세보다 '향후의 양도세' 절세를 걱정한다. 그래서 상속세가 과세점 미만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분들도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신고를 하는 추세다. 결국 점차 납세대응력이 부족하고, 수수료 부담 때문에 평가를 못하는 힘없는 상속인들만 기준시가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아는 바와 같이 정부의 공시지가, 공시가격은 시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시가를 인정받으려면, 상속개시 전후 6개월 기간안에 2개이상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받아야 하
국회에서는 지난해 12월31일 소득세법을 개정해 2012년1월1일부터 연간 소득세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최상위 소득자들에게는 개정 전 35%인 세율을 전격적으로 38%로 올리기로 의결했다고 한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 기치 아래 2008년12월26일 개정해 2010년1월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8,800만원 초과시에는 33%로 2%를 낮춰 과세하겠다고 했다가, 또다시 2009년12월31일 개정해 최고세율 33% 적용은 2012년1월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고 했었다. 두 번에 걸쳐 최고 세율인하 개정을 연기하더니 시행도 해보지 않고 전격적으로 세율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3%를 인상해 38% 세율을 2012년1월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고 하니 많은 국민들은 국가의 신뢰성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한다. 국세부과의 원칙 중 '신의성실의 원칙'이라 함은 공동사회의 일원으로서 모든 사람은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신의와 성실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일종의 윤리적 규범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도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
국세청이 일선세무서 조사과(課) 조직을 개편했다. 현장조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관리업무만 담당했던 주무급(조사계장 또는 조사팀장)을 없애고 기존 조사반장을 팀장으로 격상시켜 실질적인 팀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선세무서 조사과 관리라인은 기존 '조사반장-조사팀장-조사과장-서장'의 4단계에서 '조사팀장-조사과장-서장'의 3단계로 단축됐다. 이는 조사계장(팀장)과 조사반장의 역할 중복을 해소하고, 남는 인력을 지방청 조사국 보강에 활용하며, 실질적인 조사팀제를 운영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사실 일선세무서 조사과 체제와 관련해서는 오래전부터 본·지방청 뿐만 아니라 일선세무서에서도 다양한 개선의견이 대두돼 왔었다. 조사반 Pool제 운영, 세무서 조사기능 폐지, 조사전담 광역세무서 설치 등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이 나왔지만 이렇다 할 '쇄신'은 가져오지 못했다. 이번 세무서 조사과 개편을 주도한 본청 스탭 쪽에서는 향후 운영결과에 내심 기대치를 숨기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왜냐하면 조직개편에 앞서 세무서 조사과 직원들로부터 다양한 개선의견을 수렴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체제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직원들에게 미리 인사이동 기회를 부여했다. 또한 조사팀장의
또다시 정치의 계절이다. 각 정당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겨냥해 각종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거기에는 어김없이 조세관련 정책 구상들이 포함돼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조세만큼 국민 부담과 직결돼 있으면서 그들로서는 피할 수 없는 것도 흔치 않기 때문일 것이다. 조세는 소득수준에 영향을 줘 소비나 투자와 같은 주요 경제행위에 영향을 주니 경제적 현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모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게 돼 있으며, 그 법률은 정치가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니 분명히 정치적 현상인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조세가 본질적으로 정치적 현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조세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조세의 본질이 이러한 데도 혹자는 조세 현안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일기라도 하면 조세문제가 경제 논리에 따르지 않고 정치에 휘둘려 제구실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는 것을 자주 본다. 과연 그러할까? 혹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건설 현장인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를 보면서 어떤 경제학자가 공해세를 부과해 외부불경제를 내부화해 우리 사회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주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체납지방세를 해결하기 위해 두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모습이다. 야간에도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해외여행을 떠나는 '얌체 체납자'를 막기 위해 출국금지 조치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세 체납만을 전문으로 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도 하고, 이미 운영 중인 지방세 체납 전담조직을 확대개편하는 자치단체도 있다. 자치단체들이 이처럼 지방세 체납 해결에 몰두하는 것은 재정을 튼튼히 한다는 목적도 있겠지만, 체납을 막는 심리적 효과를 기대하는 면도 크다. 다시 말해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줌으로써 성실납세를 유도하려는 의도도 숨겨져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도 사회지도층의 세금체납 사실이 드러나면 물거품이 되고 만다. "아는 사람은 세금을 다 빼먹고 나만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 같아 억울하다"는 얘기가 종종 안주거리로 올라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최근 전두환 前 대통령의 서울시 지방세 체납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전 前 대통령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의 별채를 지난 2003년12월 법원의 강제 경매에 붙여져 처남에게 16억4천800만원에 낙찰됐지만, 관련 세금 3
4·11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선심성 퍼주기식 공약 남발이 예상을 넘어서고 있다. 면밀한 재정에 대한 영향 및 대안 검토없이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을 중구난방으로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 재원 마련 방법을 바탕으로 한 공약보다는 한 정당이 선심성 공약을 내면 다른 정당은 더 인기영합적인 공약을 내걸어 공약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선거가 재정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치적 경기순환이론으로 대표되는 정치경제학에서 잘 정리돼 있다. 한마디로 정치적인 요인이 경제 변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동 이론에 따르면 정치인의 능력에 대해 유권자가 가진 정보의 비대칭성, 재선 또는 재집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인의 행동, 정당구조와 같은 정치구조의 안정성 등에서 재정변수가 정치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 선거에서 이길 확률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택하려는 유인이 있으며 이로 인해 재정지출의 구성이 변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모 자체도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총선공약으로 잠정 확정한 것은 이른바 '5+5 공약'으로 그 개념은 '국민행복국가'이다. 일자리·교
4.11 총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親서민행보가 선심성 복지정책남발로 이어지고 있어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럽발 재정위기를 겪으며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표심을 겨냥해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자,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작심한 듯 정치권을 겨냥해 쓴 소리를 냈다. 15일 열린 위기대책관리회의에서 “재정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복지공약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며 “현 시점까지 제기된 공약사항 등에 대해서는 대차대조표를 따지고 지속가능성을 검토해서 그 결과를 정치권에 전달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과연 재정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공약의 실행여부가 가능한지 정부차원에서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각계에서도 정치권의 선심성 퍼주기 공약 남발이 도를 넘어서고 있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공약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며 평가절하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9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저축은행 구제 특별법’은 인기영합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일부 금융피해자들을 구제해주는 제도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의 선심경쟁이 뜨겁다. 자신들의 돈을 나눠 주는 것도 아니면서 자기들이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낸다. 자기들의 돈이 아니니까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다고 큰 소리도 친다.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터져 나오는 불만을 누그러뜨려 보려고 애를 쓰는 쪽과 불만을 더 자극하고 과장하려는 쪽 모두 새로운 선심 아이템을 찾아내려고 혈안이 된 것 같다. 복지뿐이 아니다. 재벌 규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 간섭, 배추값·무값 관리 등 모든 경제사회 영역에서 정부의 역할을 크게 하자는 조치들이나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시장은 말썽꾸러기여서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는데 정부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것 같다. 더욱 볼만한 것은 이러한 주장들을 경제 민주화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시장을 줄이고 정부를 키우는 것이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없다. 정부의 시장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경제 민주화라는 주장은 더욱 아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들을 몇가지 생각해 본다. 우선 정보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정부는 나름대로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보다 더 많은 정보를
국세청이 지난 6일 임진년 들어 첫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2012년 국세행정 주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당일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전국 각 일선세무서에서 근무중인 6급 이하 직원 상당수가 참석해 다양한 현장사례를 얘기하는 등 일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의 또 다른 부제가 소통임을 감안하면, 일선현장의 현실을 참작하고 직원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등 형식과 내용면에서 별반 나무랄데가 없는 모양새다. 하루전인 5일에는 국세청장을 위시한 고위공직자 전원이 서울 광진구에 소재한 아차산을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계획에 있던 것이 아닌, 갑작스레 잡힌 일정 탓에 실무진에선 이들 고위공직자들이 산행을 끝마친 이후 피곤을 풀 수 있는 적당한 목욕탕을 구하느라 꽤나 긴박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행정을 움직이는 고위공직자들이 이날 산행에서 나눈 얘기는 자세히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올 한해 세정의 주요 과제를 발표하는 관서장회의를 앞두고 마음을 다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 하루차이이긴 하나, 전국 관서장회의를 앞두고 이들 고위공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후 다시금 일선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것은 적어도 형식적인 면에서 선후가 바
금융분야의 과세와 관련해 가장 많이 제안되는 방식은 금융거래세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정상화돼 있는 나라들 가운데 몇몇 나라에서는 금융거래세의 도입을 두고 논란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논의의 핵심에 있다. 유럽에서 재정위기로 모습을 바꾼 세계 경제위기의 외적 모습이 미국에서 금융위기로 시작됐기에 금융활동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과세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소득세의 최고세율의 도입과 함께 주식양도차익과세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대체로 소득상위계층의 수입이라고 판단되는 주식양도차익이 저율과세되는 것에 대해 공평성이 훼손되는 느낌이 사람들 가슴에 자리잡는 것도 또한 자연스럽다. 2010년 금융위기 이후 발표한 금융분야 과세에 대한 보고서(A Fair and Substantial Contribution by the Financial Sector: Final report for G-20)에서 IMF는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분야에서 도입해야 하는 가장 적절한 조세제도로서 1순위로 금융활동세(Financial Activity Tax)를, 그리고 다음 순위로서야 은행의 위
국세청이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올해 중점 추진할 업무를 대내외에 공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체납정리업무다. 지방청 차원에서 최초로 체납처분을 직접 집행하는 고액체납 정리 전담조직인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지난해 2월말 꾸렸는데 불과 1년만에 이를 더욱 확대시켰다. 종전에는 본청에 전담팀 1계, 지방국세청 징세과 산하에 16개팀 174명으로 전담조직을 운영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징세과에서 독립시켜 징세법무국장 직속의 임시T/F조직으로 격상시켰다. 임시T/F조직으로 한 것은 직제개편 승인이 떨어지면 별도의 과(課)단위로 만들겠다는 의미로, 체납업무에 대한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조치다. 인력은 17개반 192명으로 늘렸고, 이달말 정기전보인사때 송무·조사 업무 베테랑들을 대거 선발할 계획이라는 후문이다.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이라는 전담조직 이름에서는 다소 섬뜩한(?) 느낌이 들 정도다. 그만큼 체납정리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의 특징은 역외탈세 고액체납자, 대기업 사주 체납자, 100억원 이상 초고액 체납자들을 특별관리한다는 점이다. 작년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발대식에서 "세정에서 체
지난 연말에 즈음해 稅務士界가 혁명과 같은 쾌거를 이룩한 사건이 발생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50년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그 내용은 '세무사' 자격을 공인회계사에게는 공짜로 주던 규정을 삭제해 버린 것이다. 따라서 공인회계사도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세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개정 세무사법을 두고 공인회계사회에서는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얘기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러한 경우를 두고 賊反荷杖이라고 하는 것이다. 오히려 개정 전의 세무사법이 위헌성을 지니고 있었기에 이를 바로잡아 合憲的 법률체계를 세운 것이다. 개정 세무사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무사법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세무와 회계의 개념적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세무사법이 제정되던 1961년 무렵에는 세무사 제도를 만들어 놓았으나 그 목적사업을 실행할만한 자격사가 부족해 임기응변의 방법을 택한 것이 유사자격을 소지한 사람에게 공짜로 세무사 자격증을 교부해 준 것이다. 공인회계사, 변호사, 10년 이상 근무한 세무공무원, 경영학이나 법학 계열의 석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들이 이른 바 자동자격 소지자로 등장한 것이다. 역사는 진화한다.
올 한해는 총선과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눈과 귀가 정치권에 온통 쏠려 있다. 당연히 정치권에서도 큰 변환을 앞두고 서민과 중산층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부자증세' 및 '보편적 복지' 등의 공약들을 내세우며 정책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정치공학적인 이야기가 아닌 물가와 세금, 집값문제, 일자리 확충 등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에 집중되면서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발맞춰 국세청도 지난달 31일 '전국 조사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반사회적 탈세 엄단 및 사회적 약자 배려를 골자로 한 올해 세무조사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국세청도 두 차례의 선거를 앞두고 경기침체로 인해 중소기업 및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돼 어느 때보다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세금걱정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대기업의 세무투명성 제고 및 대재산가의 변칙 탈세행위, 반사회적 역외탈세 차단에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재 정치권의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親서민-親중소기
물류서비스는 첨단화·과학화되고 있다. 물류 지체는 곧 비용이기 때문이다. 통관은 물류와 함께 체화돼 있어 거의 동시 혹은 며칠 간격으로 이뤄진다. 수출입 통관업무의 핵심은 수출입 신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신고를 통해 각종 세액과 법률관계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물론 신고 후에 수정이 가능하지만 가산세와 과태료 등 제재가 뒤따르기 때문에 수출입 면장 발부단계인 '수출입신고'의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체크하고 신고업무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우선, 수입신고 시점에 과세물건이 확정되고, 이러한 과세물건의 가격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수입신고(수리) 이후에 심사과정에서 가격에 포함돼야 할 항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추징된다. 따라서 수입신고 시점에 '가격'이 확정되지 않거나 추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잠정가격 신고제도'를 활용하거나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해 유권해석을 받아 놓을 필요가 있다. 둘째, 수입신고 시점에 세율이 확정된다. 실행세율은 HS체계에 의한 품목분류를 정확히 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 또한 품목분류에 따라 FTA특혜세율, 각종 요건확인과 실행세
소통.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뜻이 서로 통해 오해가 없음’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다. 흔히들 이 ‘소통’을 리더가 갖춰야 할 하나의 덕목으로도 꼽는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ㆍ경영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리더십의 핵심으로 통찰력과 함께 ‘소통’을 꼽을 정도로 리더의 소통능력이 매주 중요한 시대를 맞았다. 과연 소통능력은 어떻게 해야만 갖게 되는 것일까? 소통능력은 타인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추는데서 시작된다. 때문에 상대방을 감동시켜 움직이게 하려면 구성원과의 소통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특정한 사업목적과 다수의 회원을 두고 있는 단체(협회)의 경우, 리더의 소통능력은 가히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 밑에 조직돼 있는 지방세무사회의 예를 들어 보자. 지방세무사회는 회원지도감독, 연수교육, 세정협력, 복지사업 등과 같은 사업을 보조하게 돼 있다. 때문에 회원들과 연관이 큰 이 같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회원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단결된 힘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최근 들어 부산지방세무사회 집행부의 ‘소통능력 부재’를 지적하는 회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