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등록제' 전환…알코올 17도 이상만 RFID 부착 시설기준 대폭 완화 '위스키‧브랜디‧증류식소주',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허용 국산 위스키·브랜디 저장·숙성기간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해외 신뢰도 제고 지정제로 운영해 온 주류 병마개 제조업체가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 업체들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주류 병마개 제조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로 가정용으로 소비되는 종이팩·페트병 용기 소주·맥주에 대한 가정용 용도 구분이 폐지되고 위스키 등에 적용 중인 RFID태그 부착 의무도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 위스키 등에만 적용토록 완화된다. 특히, 수출용 국산 위스키 및 브랜드의 나무통 저장·숙성 기간을 관할 세무서장이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 바이들로부터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신규 사업자의 주류시장 진입 여건을 완화하고 주류제조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수출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제조장의 시설요건을 검토해 지정·고시해 온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앞으로는 일정한 시
법인세 14.4조 증가…진도율은 45.1%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은 172조3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조3천억원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5월 누계 국세수입은 172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3천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45.1%로 지난해보다는 조금 높았으나 최근 5년 평균치보다는 1% 가량 낮았다. 이는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 영향이 컸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 및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의 영향으로 14조4천억원 늘어난 42조7천억원이 들어왔다. 소득세도 57조7천억원으로 6조2천억원 증가했다. 성과급 지급 확대 및 근로자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해외주식 확정신고분 납부 증가 등에 따른 양도세 증가 등의 영향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역시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환원 등으로 8천억원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전년 동기 대비 4천억원, 증권거래세는 1조원 각각 감소했다. 한편 5월 한달만 보면 국세수입은 30조1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조7천억원 더 걷혔다. 양도세 해외주식 확정신고분 납부 증가 등에 따른 소득세 증가, 작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중소․연결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공포 소기업‧소상공인이 경영악화로 공제계약을 중도해지한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봐 소득세를 과세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30일 공포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및 신성장 연구개발시설을 각각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됐다. 또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총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 중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이면 그 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것으로 봐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해 납부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악화 사유로 공제계약 중도해지시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공제계약 해지일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이 이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금액에 비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진짜성장을 위한 경제대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한국 경제가 글로벌 관세전쟁과 기술패권 경쟁 등 대외충격과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로 엄중한 상황에서 새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크게 △민생경제 회복 △대외 불확실성 대응 △진짜성장을 위한 경제대혁신 등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둘 것을 예고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첫손에 꼽은 그는 “생활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토록 하겠다”며 “여름철 폭염, 폭우, 태풍 등 재난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등 국민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외 불확실성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대미 관세 협상을 치밀하게 추진하고, 관세 피해 업종도 촘촘히 지원하겠다. 이란-이스라엘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에너지, 물류, 수출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구 후보자는 마지막으로 “진짜성장을 위한 경제대혁신을 추진하겠다”며 “경제혁신의 기본방향은 대한민국을 주식회사처럼
이재명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기재부·행안부·법무부·산자부·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민정수석·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 등 추가 인선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 지명 배경에 대해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자타 공인 정책통으로, 레볼루션 코리아·AI코리아 등 저서에서도 나타나듯이 대한민국 혁신을 고민한 인물이며 국가재정은 물론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토대로 대한민국 성장의 길을 찾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행시 32회에 합격해 공직에 들어와 재정·예산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경제관료 출신이다. 대구 영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위스콘신대 공공정책학 석사, 중앙대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참여정부 시절 인사제도비서관과 국정상황실장을 지냈으며,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예산총괄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실장을 역임하는 등 예산통으로 평가받는다. 기재부 2차관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다. 한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안
한국조세법학회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 개최 김신언 세무사, '국세청 심사청구 개편방향' 주제발표 김무열 박사 "심사청구는 사실관계, 심판청구는 법령해석에 집중" 황인규 교수 "심사·심판청구, 임의 절차로 변경할 필요" 국세청 심사청구제도를 법령해석 위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신언 세무사(앤트세무법인)는 28일 (사)한국조세법학회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에서 ‘국세청 심사청구 개편방향에 대한 논의와 비판’ 주제발표를 통해 심사청구 제도의 존속 필요성과 개편 방향 등을 제시했다. 김 세무사는 대표적인 조세불복제도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대한 비교에서 불복금액이 소액이면서 편의성을 중시하면 국세심사를, 세액이 높고 공정성을 중시하면 심판청구를 선호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다만, 조세심판의 경우 2023년 기준 연간 처리건수가 사무관의 275건, 심판조사관 868건, 조세심판관 2천61건 등 처리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세청 심사청구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로 통합하는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국세 심사청구를 존속시켜야 할 필요성 가운데 독립성도 강조했다. 김 세무사는 조세심판관회의 결정은 심판원장이 결정권자 역할을 하고
서윤식 세무사, 한국조세법학회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서 주장 이월과세규정 자산범위 협소…자산유형따라 과세 여부 갈려 가장증여 한정 규정 불필요…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삭제해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우회양도를 방지하기 위한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이월과세규정)과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요건 차이로 인해 공평과세 저해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범위 측면에서 협소한 이월과세 규정대상 자산의 범위를 모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범위로 확장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규정 존치 필요성이 없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윤식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고문)는 28일 중앙대학교 법학관에서 열린 한국조세법학회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우회양도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족간에는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금액 면제해 주고 있다. 부부간 증여는 6억원,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 증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형제·자매 등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증여는 1
27일 오후부터 업무보고 등 독해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국세청 여의도별관 출근을 시작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오후 제27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임광현 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임 후보자는 지명 직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물색했으며, 여의도 동아빌딩에 소재한 국세청 별관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효제별관의 경우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선 기존 근무 중인 조사인력 등을 재배치해야 하나, 여의도별관은 상대적으로 장소가 협소한 대신 직원들의 일시적인 업무 중단 우려 등이 없어 임 후보자가 여의도별관 사용을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임 후보자는 2022년 7월 국세청 차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명예퇴임했으나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초선 국회의원임에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등을 맡는 등 풍부한 국세행정 경험과 경제정책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춘 경제전문가로 활약하면서 뛰어난 정무감각과 기획력을 선보였다. 임 후보자는 공직 당시 철저한 자기
27일부터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 확인 서비스 개통 홈택스·손택스에서 국세청 발송 여부 확인, 악성메일 걸러내 국세청이 발송한 이메일과 문자메시지가 실제 국세청에서 발송한 것인지 또는 악성 해킹 메일인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수신한 국세행정 관련 이메일과 문자메시지가 실제로 국세청이 발송한 것이지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2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최근들어 사이버 공격자들은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 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메일과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유포·열람을 유도하는 등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해킹 유형별 공격사례(의심스러운 문자 클릭 금지)’ 등 메일 수신시 유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며 사용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다만, AI 등 기술발달로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까지 악용한 해킹메일이 지속적으로 발송되는 등 그 형식과 내용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메일의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달부터 제공되는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는
공무원간 이견이 있는 신청, 자문심의에서 제외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한 과(課)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업무에 관여한 공무원도 사건 심의에서 배제된다.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의 제척 사유를 확대해 자문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과세사실판단자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했다. 현재는 자문위원이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한 국세공무원이 소속된 과의 공무원이거나 ▷자문신청과 관련된 납세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임원) 및 대리인과 친족, 그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 사건 심의에서 제척되는데, 자문신청 사안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공무원도 배제된다. 개정안은 또한 세무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구성을 개선해 2급지 세무서의 경우 소속과장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2명 이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각과의 협조를 받아 지정하는 팀장 3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과세사실판단자문 쟁점이 새로운 유형의 사실관계와 관련해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서 자문할 수 있도록 자문대상을 확대했다. 이밖에 공무원간 이견이 있는 신청의 경우, 피신청인 의견이 없는 경우 심의에서 제외하도록 사유를 추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27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정통 세무관료' 출신인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세청 근무 당시 6회 연속 조사국장을 역임하며 조사분야의 풍부한 현장경험을 보유한 대표적인 '조사통'으로 평가받는다. 1969년생인 임 후보자는 충남 홍성 출신으로, 서울 강서고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시3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 핵심 보직을 섭렵했다.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에 근무하는 등 세무 이론과 실무에 높은 식견을 갖췄으며, 문재인정부 시절 중부청 조사1국장, 중부청 조사4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서울청 조사4국장, 서울청 조사1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등 조사국장을 6차례 역임하며 고의·지능적 탈세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돼 무엇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내정소감을 밝혔다.
현직때 '6회 연속 조사국장' 역임한 조사통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27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969년 충남 홍성에서 출생했으며, 서울 강서고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행시38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공직생활 전부를 국세청에서 천착했다.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에 근무했으며, 문재인정부에서는 국세청 조사국장 등 조사국장 보직만 6회 연속 근무한 기록을 세웠다. 서울지방국세청장·국세청 차장 등 요직을 거친 후 윤석열정부 출범 한달여만인 2022년 7월 공직에서 명예퇴임했다. 공직 퇴직 이후에는 ‘세무법인 선택’과 조세연구소 ‘세금과 미래’를 각각 창업했으며,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식을 통해 정식으로 입당한 이후 제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4번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프로필] ▷1969년 ▷충남 홍성 ▷서울 강서고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26일 국회 찾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작년과 재작년 80조 세수결손에 올해도 상당한 수준 결손 예상 세수결손 방치시 예산 불용처리로 민생·경기회복 걸림돌 우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를 찾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10조3천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해 재정 정상화에 나설 것임을 알렸다. 이 대통령은 “2023년과 2024년 두해 동안 도합 8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상당한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측된다”며, “세수결손을 방치할 경우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환기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들게 된다”며, “이는 사실상의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며,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서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해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1조8천억원 200만 가구에 지급 국세청이 2024년 귀속 하반기분 장려금을 26일 지급한다. 이번 지급대상은 200만 가구로 지급액은 1조8천345억원에 달한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금시점 간 차이를 줄여 근로소득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 귀속부터 도입됐으며, 제도 시행 6년째를 맞아 신청가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다음은 반기분 근로장려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것.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배우자 포함)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이 경우 반기분과 정기분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자녀장려금 대상일 경우 함께 지급한다. ◆반기 신청했음에도 6월이 아닌 8월 정기 심사 때 심사하는 경우도 있나?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배우자 포함)에는 정기 신청(5월)한 것으로 보아 8월에 심사해 지급한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가구는
2024년 귀속 하반기분, 26일 지급…200만 가구에 1조8천345억원 국세청, 지급심사 결과 모바일로 안내…본인계좌로 입금 작년 상‧하반기분 모두 합하면 212만가구 2조4천134억원 달해 어려운 근로소득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1조8천억원이 26일 지급된다. 다만,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8월말에 심사·지급된다.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장려금으로, 작년 연말 기지급한 상반기분 5천789억원을 포함하면 2024년 한 해 동안 국세청이 지급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12만 가구를 대상으로 2조4천134억원에 달한다.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차이를 줄이는 등 근로소득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소득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 귀속부터 도입됐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신청자격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등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 금액·재산 요건 구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