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에서 4개 외청장 간담회 개최 "국세청, 산불 피해 소상공인 지원…결혼‧출산‧교육업계 관행 시정" "관세청, 품목분류·원산지증명 지원…할당관세 품목 신속통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 대응,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확보를 위해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 4개 외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국세청에는 부동산 탈세 엄정 대응과 결혼‧출산‧교육업계 관행 시정을, 관세청에는 품목분류·원산지증명 관련 지원과 할당관세 품목 신속통관을 주문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임기근 조달청장, 안형준 통계청 차장과 외청장 간담회를 가졌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3대 핵심과제 중 첫번째로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의 적극 대응 및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꼽았다. 또한 대외신인도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 및 국가 신용등급 사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 및 취약계층 보호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현장에 가까이 있는 4개 외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4개 외청에 각별한 당부도
신세계그룹이 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고위직 출신을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금감원 전자공시(DART)에 따르면, 이마트는 2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준오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신규 선임했다. 이준오 전 중부청장은 현재 세무법인 예광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신세계는 지난 20일 정기 주총에서 김한년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선임했으며, 광주신세계는 지난 19일 주총에서 송기봉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신규 선임했다. 송기봉 전 광주청장은 현재 세무법인 다우 회장을 맡고 있다. 이밖에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지난 20일 주총에서 박만성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재선임했다. 박 전 대구청장은 현재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신세계는 지난 20일 주총에서 광주 복합개발을 비롯한 송도, 수서역, 센텀시티 등 대형 프로젝트들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비수도권 지역 환급도 허용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가전략산업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생산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전략기술 기반 제조업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고, 지방의 첨단산업 유치 및 고용창출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첨단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생산비용의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도걸 의원은 "기존의 설비투자 세제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 생산활동 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첨단 제조업 기업의 국내 유턴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유도하겠다는 정책 전환이 반영된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생산된 첨단기술 제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환급도 허용했다. 이는 수도권 중심의 산업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전략산업 단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구조적 유인책으로 평가된다 .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첨단산업의 유턴 및 지역 이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특별재난지역 '산청·하동·의성·울주군' 세정지원방안 발표 법인세·부가세·종소세 등 납기연장 신청시 최대 2년까지 연장 올해 1기분 부가세 예정고지 없고, 종소세 납기 3개월 직권연장 부가세·종소세·법인세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해 대형산불이 발생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에 소재한 7천여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이 당초 3월말에서 6월말까지 3개월간 국세청 직권으로 연장된다. 다만, 이번 기한 연장은 법인세 납부에 국한된 것이기에, 신고는 3월말까지 정상적으로 완료해야 하며, 재해로 인해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오는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없으며, 만일 예정신고했다면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된다. 이와함께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3개월 연장(성실신고확인대상자 2개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국세청은 26일, 최근 대형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으로 선포된 지역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즉각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 방
SW개발 위한 라이브러리 커스터마이징 '적격' 기존 공개자료 활용한 SW 개선 '부적격' 정부가 ‘서비스 R&D’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비스 R&D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정부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고, ‘서비스 연구개발(R&D)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비스 R&D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원천이지만, 투자가 부진한 상황이다. 한경연 조사에 따르면, 서비스 R&D 1%p 증가시 부가가치 비중은 0.14~0.19%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으로 민간 전체의 R&D 투자는 80조8천억 원에 달했지만, 서비스 R&D는 9조9천억 원으로 12.3%에 그쳤다. 영국 76.6%, 미국 44.1%, 독일 16.6%, 일본 12.6%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서비스 R&D 투자 비중이 낮은 실정이다. 서비스 R&D에 대한 정부 예산 또한 전체 R&D 예산 29조6천억 원 중 1조7천억 원으로 5.8% 수준이며, 서비스 R&D 세액공제 수준은 연간 4천3
국회예산정책처,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시 조세회피 방지 필요 상속세 과세방식에 있어 유산세방식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고 세무행정 부담이 낮은 반면, 유산취득세방식은 납세자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하나 조세회피 가능성 높다는 분석이다. 이와관련, 상속세 과세방식은 과세기준에 따라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으로 구분되며, 유산세방식은 피상속인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비해 유산취득세방식은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제 개편안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5일 나보포커스 제99호 ‘상속세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의 전화 개편 동향(최천규 분석관)’ 보고서를 통해,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방식에 비해 실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제시한데 이어, 과세방식 변경시 조세회피방지 및 조세행정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50년 상속세 도입 이후 유산세방식을 유지 하고 있는데 비해, OECD 상속세 부과 24개 국가 가운데 유산세방식을 유지하는 국가는 4개국, 유산취득세 방식은 20개
2025년 조세지출 기본 운영방향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 기본 운영방향을 경제 역동성, 민생 안정 및 경기회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두고, 지방소멸·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 강화, 조세지출의 효과성 제고 등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를 통해 안정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한다. 적극적 성과평가 운용, 조세지출·재정지출의 연계 강화, 부처 책임성 강화 등을 통해 조세지출 성과관리 내실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지출 기본 운영방향을 설정했다. 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3월31일까지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월31일까지 각 부처에 통보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무탄소에너지(재생e) 구매비용 세액공제 1건에 대해 예비타당성평가를 하기로 했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전력사용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구매비용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내용이다. 예비타당성평가는 조세특례 신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민생안정·경기회복, 국가경쟁력 강화, 재정의 지속가능성·생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다. 정부는 25일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각 부처가 2026년도 예산안 요구시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내년 예산안은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에 중점을 둔다. 동시에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해 AI 등 첨단산업 육성, 산업구조 전환, 수출·공급망 안정화 지원을 추진한다. 인구·지역소멸·기후위기에 대응한 경제·사회 체질개선과 국민안전 확보 및 굳건한 외교안보 투자 강화도 목표로 삼는다. 우선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내수진작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청년 등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자립기반 강화, 주택·안전 인프라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 산업경쟁력 강화도 뒷받침한다. AI 혁신 생태계 조성,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주력산업 지원, 선도형 R&D 전환 정착, 수출다변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중점 투자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과제로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위기 대비, 지역소멸위기 극복, 무탄소 에너지 등 기후위기
정부가 올해 기업과 개인에게 깎아주는 국세 감면액이 지난해 대비 6조6천억원 늘어난 78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감면율은 15.9%로 3년 연속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이란 예상이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71조4천억원(추정)으로 전년 대비 1조6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전망됐다. 연금보험료공제 등 구조적 지출 증가, 근로·자녀장려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등의 영향이다. 국세감면액은 2023년 69조8천억원에서 2024년 71조4천억원(전망), 2025년 78조원(전망)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지난해 국세수입총액은 뒷걸음쳤다. 지난해 국세수입총액(잠정치)은 364조4천억원으로 예산 대비 30조6천억원, 전년 대비 6조원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세감면율은 16.3%로 법정한도(14.6%)를 1.7%포인트 초과할 전망이다. 지난해 8월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내놓은 지난해 전망치(15.3%)보다 1%포인트나 증가했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을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총액을 더한 값으로 나눈 백분율이다. 올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추진…국세청 10명·관세청 1명 국세청과 관세청이 퇴직 공직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사회공헌사업에 나선다. 국세청은 24일 세무서에 내방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세무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퇴직공무원 공모에 나섰다. 총 10명의 퇴직공무원을 모집하는 이번 맞춤형 세무안내 서비스는 서울·중부·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 지방청 관내 세무서에서 상주하면서, 세무서를 내방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민원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각종 세금신고 기간에는 신고 지원업무를 맡게 된다. 응시 자격요건은 작년 기준 만50세 이상으로 공무원 재직 중 민원분야 5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면 된다. 국세청에서 5년 이상 근무자는 가점 2%를, 세무사·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는 가점 3%가 부여된다. 국세청 퇴직공직자의 세무안내 서비스 활동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총 6개월이며, 활동비는 월 112만원 이내에서 지급된다. 선발은 내달 4일까지 관련 서류를 접수하며, 4월7일부터 11일까지 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는 4월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 또한 X-ray 검색요원의 판독업무를 지원할 퇴직공무원 1명을 모집한다.
경정청구 서류 허위 제출로 부당환급시 부분조사 실시 부당·과다환급 드러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 경정청구 신속처리 위해 검증부터 결의까지 빅데이터 활용 국세청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경정청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증부터 결의까지 자동화하는 것은 물론, 허위 서류를 이용한 악의적인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부분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관련 최근 세무플랫폼의 영향을 받아, 작년 상반기에만 65만3천건의 경정청구가 국세청에 제기되는 등 전년대비 2.1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정청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법령상 2개월내에 처리해야 하는 청구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늘고 있는 등 일차적으로 납세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으며, 이차적으로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부담과 함께 경정청구 신고서의 적정성 검토 또한 소홀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세무플랫폼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와 개인정보 유출, 과다환급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납세자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세청 직원들도 업무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국세청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같은 지적을 반영해, 국세청은 올해 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법령·지역마다 다른 '청년' 연령 기준…39세로 통일 필요 조특법 시행령상, 청년 정규직 15~29세 청년우대형 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19~34세 광역·기초자치단체별로 청년 상한 연령대를 제각각 규정함에 따라, 같은 서울시에서도 도봉구에선 45세가 청년 대우를 받지만, 인접한 강북구·성북구·노원구 등에서 청년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뿐만 아니라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청년 연령도 제각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연령은 15~34세, 청년 정규직·상시근로자 15세~29세, 청년우대형 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는 19세~34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제2335호 ‘청년 연령 기준의 상향 및 일원화 쟁점과 개선방향(조종오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지역·법령별로 제각각 규정한 청년연령을 제시하며 급변하는 청년 상황을 감안할 때 청년 연령 기준의 상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다른 연령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관련, 지난 2020년 2월에 제정된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나,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자리와 고용 분야 법령인 청년고용촉진특
불균등 감자‧증자, 현물출자, 주식전환 초과배당,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자본거래’를 추가한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지난 14일 공포된 가운데, 자본거래 유형을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입법예고 됐다. 상증세법 개정에 따라 제45조의5 제1항에 제3호의2가 신설됐으며, 3호의2는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으로 규정됐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증여의제 적용대상 자본거래의 유형으로 ▶불균등 감자 ▶불균등 증자 ▶현물출자 ▶주식전환 ▶초과배당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7가지를 규정했다. ‘불균등 감자’는 특수관계법인의 주식 등을 주식보유 비율에 의하지 않거나 고가‧저가로 소각하는 감자로 규정했으며, ‘불균등 증자’는 특수관계법인이 고가‧저가로 신주를 발행하거나 일부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는 증자 행위를 말한다. ‘현물출자’는 특수관계법인의 주식 등을 고가‧저가로 인수하는 현물출자, ‘주식전환’은 전환사채 등을 통해 전환가액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의 주식을 교부받는 주식전환을 의미한다. ‘초과배당’은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법
기재부, 조특법 등 6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월 중 공포 세무조사 과정서 자료제출 거부하는 기업에 이행강제금 부과 1일당 부과금액, '직전 3개 과세기간 일 평균수입금액×(0.001~0.002)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상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5%에서 30%로 상향된다.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대상인 경력단절자의 퇴직사유에 장애인자녀 육아, 70세 이상 고령·장애 직계비속 동거봉양이 추가된다. 종소세·법인세 신고상 사업수입금액이 3년 평균보다 50% 이상 감소한 노란우산공제 10년 이상 장기가입자는 공제계약을 임의해지했더라도 해약환급금을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특정법인(지배주주 등의 지분율 30% 이상)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자본거래 유형은 △불균등 감자 △불균등 증자 △현물출자 △주식전환 △초과배당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규정됐다. 증여의제 이익은 자본거래로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에 주주의 지분율을 곱해 계산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기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속
내달 3일까지 평가심의위원회 외부위원 공모 부동산 기준시가 자문·비상장주식 가액평가 심의 국세청이 부동산 기준시가 및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심의 등을 담당하는 평가심의위원회 외부위원 공모에 나섰다. 국세청은 20일 공고를 통해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 고시 자문과 함께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결정 등을 담당할 평가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을 공모했다. 국세청 평가심의원회 외부위원 지원자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및 기업인수합병과 관련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각 분야의 재직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 선발 우대한다. 공모기간은 3월20일부터 내달 3일까지며, 위촉된 위원 임기는 오는 5월1일부터 2027년4월30일까지 2년이다. 한편,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상속 및 증여 당시의 매매가액·감정가액 등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기준시가(보충적 평가방법)로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