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려는 목적의 세무조사가 무리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유상범 의원(국민의힘)은 11일 재경위 전체회의실 430호에서 진행된 제433회 임시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세청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갑자기 기획 세무조사에 나선 경우가 많다”라고 비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세무조사를 자제하겠다, 핀셋 세무조사를 하겠다,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유 의원은 그 근거로 최근 착수된 세무조사를 예로 들었다. ▷작년 7월 29일 소액주주 등 투자자에 손해를 끼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작년 8월 7일 강남3구 등 고가아파트 취득 외국인 탈세자 세무조사 ▷작년 9월 25일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세무조사 ▷작년 10월 1일 한강밸트 등 초고가주택 전수 검증해 세무조사 ▷작년 12월 23일 가격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 탈세자’ 세무조사 ▷올해 1월 27일 ‘생필품 폭리 탈세자’ 세무조사 ▷올해 2월 9일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 불안 야기하는 탈세자’ 세무조사 ▷올해 2월 22일 거짓정보 유통하며 탈세 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올해말 종료 예정인 농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제 원자재·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분야 주요 조세 감면제도의 기한을 2029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법은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영세 농업인 대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올해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고환율·국제 에너지가격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유류비가 농가 경영에 큰 압박이 되고 있다. 여기에 각종 자재비 인상과 농가 부채 증가가 맞물리면서 인지세 경감 등 소득 보호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올해말 종료 예정인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영세 농업인 대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3대 농업 지원 세제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목록 기준 총 76점·추정가 6억9천만원 달해 경매물품 최고가 故 김창렬 화가의 '회귀'…추정가 7천만원 압류물품 낙찰시 '낙찰가+낙찰수수료+부가세' 납부 국세청이 체납 충당을 위해 압류한 물품의 공개 매각 온라인 경매가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옥션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이번 경매 대상 물품은 국세청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의 현장수색 과정에서 압류한 물품들로, 목록 기준으로 총 76점이 경매에 오르며 추정가격은 약 6억9천680만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서울옥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공개와 함께 6일부터 10일까지 현장 전시 기회를 제공했으며, 전시 물품의 총 경매 시작가는 1억9천665만원부터다. 경매 물품 가운데 가장 고가는 미술품이 차지한 가운데, 故 김창렬 화가의 ‘회귀’의 추정가가 7천만원(시작가 2천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시계류가 롤렉스 데이데이트 시계 추정가 6천만원(시작가 2천만원), 에르메스 가방 추정가 3천만원(시작가 350만원) 등이다. 국세청 온라인 경매 참여를 위해선 PC나 스마트폰으로 서울옥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어 11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옥션 온라
사재기·담합·판매기피·불법유통 엄단 RIA 등 외화시장 안전 세법 신속 개정 20.3조 규모 수출中企 지원프로그램 가동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이번주 내 시행하는 한편, 석유류 사재기·담합·판매 기피, 불법유통 등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적발시 엄단할 계획이다. 또한 추후 국제유가 상승추세를 감안해 유류세 추가 인하, 유류 소비자 직접 지원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상황 관련 대응현황 및 계획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중동상황 장기화에 따른 실물경제 영향 확대 등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전방위 경기·민생 안정 지원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동발 국제유가·금융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에너지·민생, 금융시장, 산업 등 전 분야 24시간 모니터링해 신속 대응한다. 특히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이번주 내 시행하는 한편, 석유류 사재기·담합·판매 기피, 불법유통 등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적발시 엄단할 계획이다. 또한 추후 국제유가 상승추세를 감안해 유류세 추가 인하, 유류 소비
10일부터 무자료 거래·고가 판매 매출누락 혐의사업자 현장확인 세금탈루 확인시 세무조사 즉시 전환…석유관리원과 공동 진행 심욱기 법인납세국장 "소비자 부담 가중시키는 시장교란 엄정 대응" 국세청이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세청은 10일 가짜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유류유통 혐의사업자에 대해 전국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당장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300여명의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는 이번 집중 점검에서는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석유 제조·유통 △면세유 부당유출 행위 등이 점검 대상이다. 가짜석유 유통·판매, 석유류 무자료·위장거래, 면세유 부당 유출 등의 적발은 국세청이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해 온 업무인 반면, 유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적발은 최근의 고유가 상황을 틈타 폭리를 취하는 주유소를 정조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국세청은 점검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해 엄정 대응할 것임을 밝히는 등 폭리를 취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사실상 세무조사
작년 3월14일 이후 권리 등 취득하거나 거래한 투자조합이 대상 기본사항, 총 출자금, 조합의 권리 등 보유·거래 현황 등 제출해야 제도시행 첫해, 올해는 미제출 가산세 없어…"자발적으로 성실 제출" 배우자로부터 투자자금을 증여받은 후 자금출처 소명을 피하고자 투자조합에 출자하거나, 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주식 양도세를 탈루하는 식의 위법부당한 행태는 앞으로 국세청 레이더망에 모두 포착된다. 국세청은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조합을 대상으로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투자조합 명세서)’를 2025년 귀속분부터 최초로 수집한다고 10일 밝혔다. 투자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해 공동사업을 약정하고 투자로 발생한 손익을 약정 비율(약정 비율이 없는 경우 출자 가액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사업 형태를 말한다. 개인에게 소액 분산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다수의 자금을 모아 벤처회사·스타트업 등의 기업에 효율적으로 조달하는 역할을 한다. 개인이 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투자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조합원에 대한 정보가 주주명부 등을 통해서도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 제출 제도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제도가 최초로 시행된다. 이 제도는 양도세 및 증여세 탈세 등에 투자조합을 악용할 유인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2025년 3월 14일 이후 권리 등을 취득하거나 거래한 투자조합이 올해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대상이며,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권리 등을 변동 없이 계속 보유 중인 투자조합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대상인 투자조합은 3월 31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음은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제도와 관련한 문답 내용이다. ◆법 시행(2025.3.14.) 이후, 어떤 경우에 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나? 법 시행일 이후 투자조합이 새로운 권리 등을 취득하거나 기존에 보유하던 권리를 처분(양도, 상환 등) 또는 증자하는 등 단 한 건이라도 권리 등의 변동(거래)이 발생한 경우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이때 행정 관리의 완결성과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해당 거래 자산뿐만 아니라 조합이 보유 중인 전체 권리 내역을 명세서에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3년 말 A, B, C, D 권리를 취득한 투자조합의 경우, 2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심되는 금액 안내 주요 공제·감면 제도, 절세도움말로 제공 신고도움자료 제대로 반영해 성실신고해야 애매하면 국세청의 '자기검증용 검토서' 활용 2025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가 오는 31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올해 법인세 신고대상 기업은 118만 개로 작년보다 3만 개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에 외부기관 수집자료와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해 성실신고를 지원한다. 신고도움자료에는 신고 시 유의사항, 공제·감면 현황, 판매관리비 및 지출 증빙 수취 현황, 특정용도 신용카드 사용 현황, 개별분석 자료, 국고보조금 수취 내역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작년 430개 유형에서 올해는 445개 유형으로 확대했다. 유형이 더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법인세 신고검증 항목을 늘렸다는 얘기다. 기업들은 법인세 신고 때 국세청이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신고 후에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사후검증(신고내용확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이달 법인세 신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최근 5년간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짚어본다. 대체로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주안점을
온라인 탈세 전담팀 구성…5급 1명, 7급 1명 배치 지난달 22일 '가짜뉴스 유튜버' 등 16명 조사 착수 국세청 조사국 조사분석과에 유튜브 등 온라인 탈세 전담팀이 신설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온라인 탈세 전담팀 신설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유튜브 시장의 뒷면에서 탈세 등 갖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가 국내에 상륙한 지는 벌써 20여 년이 지났다. 국민이 월평균 19억 시간을 유튜브 시청에 할애하는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는 대중의 시선을 끌기 위해 비윤리적인 콘텐츠를 생산하는 등 부작용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고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납세의무는 외면하는 유튜버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속속 밝혀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이 최근 국세청에서 받은 ‘1인 미디어 창작자 신고인원 및 수입금액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는 3만4천806명이며 이들이 신고한 전체 수입금액은 총 2조4천714억 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약 7천100만 원, 상위 1%는 평균 13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미디어 시장에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의적인 탈루 행위에
2027년부터 적용돼 2030년에 종료돼 종소세신고때 분리과세신청서 제출해야 올해부터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세청이 철저한 제도 시행 준비에 나섰다. 국세청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과 관련, 내년 5월 최초 신고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투자자가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받은 배당소득이 이자소득과 합산해 연 2천만 원 이하이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14% 세율로 분리과세 되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 세율(지방세 별도)로 종합과세 되고 있다. 이런 종합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투자자가 고배당기업에 투자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더라도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지방세 별도) 수준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고배당기업에 투자한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배당 분리과세 세금혜택은 2027년 5월(2026년에 지급받은 배당)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30년 5월(2029년에 지급받은 배당) 신고까지만 한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2명 등 세무대리인 5명이 직무정지, 과태료 등 징계를 받았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징계다. 재정경제부는 9일 제154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무대리인 징계 내용을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 징계 인원은 모두 5명이며, 자격사별로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2명이다. 공인회계사 3명은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해 각각 과태료 300만 원과 375만 원 처분이 내려졌다. 세무사 2명은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세무사법 제12조의2 탈세 상담 금지 규정과 제12조의3 명의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재경부는 이들에게 각각 직무정지 2년의 징계를 부과했다. 한편, 올해 1분기까지 세무대리인 징계 현황은 세무사 8명, 공인회계사 3명이다.
국세청, 법정지급 기한보다 20여일 앞당겨 지급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10일까지 제출시 18일에 일괄환급 기한후 신고 또는 부도·폐업시 31일까지 개별환급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이 법정 지급기한보다 한 달 가까이 앞당겨 지급된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법정 지급기한인 4월9일보다 20여 일 앞당겨 3월18일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18일 지급되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원천세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10일까지 제출한 경우로 일괄환급에 해당한다. 반면, 신고기한을 경과해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거나, 신고내용에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 요건을 검토한 이달 31일까지 개별환급을 통해 지급한다. 근로자는 환급금 내역을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회사가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6년 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해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유동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환급받는 날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조세심판원, 납세자에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는 중대한 하자 국세청이 납세자의 중요한 권리인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했다가,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투입한 행정력과 시간 등이 통째로 부정되는 사례가 거듭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및 제2호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자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로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적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국세청은 과세예고통지 이후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외할 수 있다. 반대로 납세자는 부과제척기간 3개월 이내 과세예고가 통지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이 박탈된다. 최근 각급 법원 및 조세불복기관에선 세무조사 또는 과세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이 최근 공개한 2건의 심판결정례에선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서야 과세전 통지를 함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
중동상황 편승한 과도한 가격인상 엄정 대응 위반 포착시 무관용원칙…석유류 최고가격 지정 타 민생밀접품목도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 정부가 중동상황에 편승한 과도한 가격인상에 대해 석유류 최고가격 지정 등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활용해 엄정 대응한다. 재경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 등 범부처석유시장점검반을 통해 월 2천회 이상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다른 민생밀접품목도 공정위·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열고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석유류 등 일부 업종에서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타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국제 권고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석유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아직 국내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그는 "정부는 석유류에 대한 최고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위기상황을 악용하는 매점매석이나 담합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6월30일까지 3개월 연장…담보 면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중동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납부기한 연장시 납세담보도 최대한 면제되며, 원가부담이 급증한 업종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도 보류한다. 국세청은 중동지역으로의 수출 차질과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우선적으로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업종에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들이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 신청하면, 법인세 납부기한을 당초 3월31일에서 6월30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납부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방법은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3월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연장신청서 제출시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중동상황 피해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국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