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 전통주 주세 세율을 낮춰주는 대상과 한도가 더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전통주는 전년도 출고량 기준을 충족하는 제조자에 대해 주세를 경감하는데, 출고량 기준을 발효주는 700㎘ 이하로, 증류주는 350㎘ 이하로 확대한다. 경감율 및 한도는 ▷발효주의 경우 200㎘ 이하 50%, 200㎘ 초과~400㎘ 이하 30% ▷증류주 100㎘ 이하 50%, 100㎘ 초과 ~200㎘ 이하 30%로 확대한다. 또한 다양한 주류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탁주 제조시 첨가 가능한 원료에 향료‧색소를 추가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현행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중 창고면적을 66㎡ 이상에서 22㎡ 이상으로 완화했다.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으려면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창고면적 66㎡ 이상, 기타 종합주류도매업 전업의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4년 세법개정안은 국세기본법 등 내국세 12개, 관세법 등 관세 3개 등 모두 15개로, 기재부는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2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관세사 탈세상담 금지규정 신설…위반시 1년 이내 업무정지 세무사·관세사, 명의대여 몰수·추징 대상 확대 2024년 세법개정안 내년부터 세무사·세무법인이 구성원의 학력·업무실적 등을 신문 등 매체를 이용해 광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허위·과장·비방광고, 품위훼손·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 등은 금지된다. 관세사 직무범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리업무가 추가되며,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행위에 가담·방조·상담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같은 탈세상담 금지를 위반할 경우 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 업무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의 내용의 세무사법·관세사법 개정안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에서는 세무사의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무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에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내년부터는 세무사 명의대여시 몰수·추징 대상 범위도 확대해, △대여행위 △빌리는 행위 △명의대여 알선 행위 등
2024년 세법개정안 주주환원촉진세제‧결혼세액공제 신설 근로자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비과세 가상자산 과세 시행 2년 유예 기획재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올해 개정안에는 그동안 경제계 등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하향 조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담겼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민생안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기존에 받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용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투자‧R&D‧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또한 기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배로 확대하고,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은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지원방안도 담았다. 올해 세법개정과
조세심판원, 세대내 지분변동만 발생했을 뿐 실질은 상속주택 상속받은 주택 지분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했더라도 세대 주택 수에는 변동이 없기에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상속주택 지분을 세대원이 동일하게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세대를 기준으로 볼 때 상속주택은 세대 내에서 지분 변동만 발생했을 뿐 실질은 여전히 상속주택에 해당하기에 1세대1주택으로 봐야 한다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1995년 7월 서울시 동작동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해 거주 중으로, 2015년 3월 모친 사망에 따라 종로구에 소재한 주택을 상속받았다. 이후 2년여가 지난 2017년 5월 상속주택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했으며, 2021년 11월 동작동 소재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자 종로세무서장은 A씨가 쟁점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취득 및 양도 과정 구분
최은석 의원, 조특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24일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4~2026년까지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전년 대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15%p씩 상향했다. 또한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관세감면을 2029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과세연도 기간도 연장했다. 최은석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가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혁신과 R&D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먹거리 산업을 발굴하는 등 우리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미국, EU 등 세계 각국이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는 등 경쟁적으로 자국 중심의 산업망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아직 성과가 미미하다. 이번 개정안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전문성 인정받은 우수인력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발탁 본청내 여성과장 '8→10명', 여성 관서장 '7→11명'으로 확대 초임세무서장 26명…업무성과·노력도·난이도 등 종합 고려 국세청은 24일 상반기 서장급 전보인사를 발표했다. 전보대상자는 103명, 전보 일자는 7월29일이다. 국세청은 이날 인사 발표에서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 취임 직후 지난 6월말 명예퇴임 등으로 공석중에 있는 24개 세무서장 직위를 신속히 충원하고,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적임자를 배치하는 등 하반기 주요 현안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직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업무성과와 노력도를 적극 반영했으며, 해당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근무경력 등을 감안해 적임자를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배치했음을 덧붙였다. 실제로 국조분야의 경우 장우정 본청 국제조세담당관을, 조사분야에는 신재봉 본청 조사기획과장을 필두로 박지원 중부청 조사1국1과장, 김봉규 인천청 조사2국장 등이 임명되는 등 관련 분야 경력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인정받은 우수인력이 본·지방청에 발탁됐다. 본청내 여성과장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식 직후 간부진과 간담회 가져 “사실 그동안 긴장감이 덜한 다소 루즈한 분위기였는데, 신임 청장이 취임하자마자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 넣고 또 본연의 업무에 대해 고삐를 단단히 죄도록 독려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 23일 취임식과 함께 공식 업무에 돌입하자 2만여 직원들이 바짝 긴장 모드에 들어갔다. 이날 취임식 직후 강 청장은 본·지방청 부이사관급 이상 간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조직 운영과 관련한 당부사항을 전했다고 한다. 청장 취임 후 공식적인 첫 만남이라 당연히 간부진들의 시선은 청장의 ‘입’에 집중됐는데, 취임사에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을 강조한 터라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모두 긴장했다는 후문이다. 앞서 강 청장은 취임사에서 “본연의 업무인 국가재원 조달과 공정과세”라는 미션을 정확히 주지시키고, 이를 위한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 ‘과학세정’ 등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꼼꼼히 제시했다. 전임 청장들의 취임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눈에 띄는 ‘고사성어’도 없이 구체적이고 내실을 기하는 내용으로 취임사를 채웠다. 취임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향의 대강을 제시한 강 청장은 간부진과 첫 간담회에서는 조직에 긴장감을
□ 부이사관 전보(4명) 국세청 반재훈 (국세청 국제조세) 국세청 김진우 (국세청 역외정보) 국세청 박근재 (국세청 조사기획) 국세청 장권철 (국세청 세원정보) □ 과장급 전보(73명) 국세청 정책보좌관 이임동 (서울청 조사1-1) 국세청 빅데이터센터장 이준목 (국세청 홈택스2) 국세청 홈택스1담당관 이주연 (서울청 송무1) 국세청 홈택스2담당관 손유승 (서울청 정보화관리) 국세청 감찰담당관 이법진 (국세청 조사2)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장우정 (국세청 국제협력)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김준우 (국세청 감찰)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이선주 (서울청 국제조사관리) 국세청 징세과장 안민규 (국세청 공익중소법인)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 황남욱 (국세청 홈택스1)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김영상 (국세청 징세)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신재봉 (국세청 조사분석) 국세청 조사2과장 박상준 (국세청 정책보좌)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남영안 (국세청 소득자료관리)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김동수 (동 작) 국세청 소득자료관리과장 민회준 (서울청 조사4-3) 서울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우연희 (김 천)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장 이관노 (논 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박성무 (
금투세 찬반 팽팽…시행 여부, 정책 신뢰도 등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 도입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동일 과세체계 구축,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허용 등으로 과세형평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주식 자본이득 과세시 국내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이 각을 세우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 쟁점과 개선과제:주식의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논의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주요 국가의 주식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대만의 주식의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조사한 결과,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은 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체계는 미국, 독일, 일본은 분리과세방식을, 영국은 분류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상장주식 소액주주를 기준으로 할 때 미국, 독일, 일본은 주식의 자본이득과 배당소득간 세제 중립성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은 주식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와 합산해 종합과세(10~37%)한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액 최저한도를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상속세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상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1997년 기준으로 정해진 상속세 과세기준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상향한다는 취지다. 현행 법은 상속인에게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원,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등) 를 제공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일괄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에 만들어진 상속세 과세기준은 28년째 그대로다. 이를 두고 정치권 등에서는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서울에 위치한 34평(전용 84㎡) 아파트 기준 가격이 1997년 2억2천500만원에서 올해 3월 기준 12억9천만원으로 5.7배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서울 아파트 한채만 보유해도 상속세 대상이 된다는 지적이
국회입법조사처 조세불복제도 개편방안 보고서 조세심판관회의 구성·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 개선 복잡한 조세불복절차로 인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세불복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세불복제도상 임의적 권리구제 절차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로 단일화하고, 필요적 권리구제 절차는 조세심판청구 제도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조세불복제도 개편방안(임재범 입법조사관)’ 보고서에서 납세자 권리구제와 자율적 행정통제 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조세불복제도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다단계로 돼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납세자 권리구제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는 납세자에 3번의 조세불복 기회가 있고, 여러 기관 중 하나를 선택해 불복을 거쳐야만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먼저 사전적 구제제도로는 과세전적부심사가 있다. 과세당국이 처분내용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점검해 위법·부당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납세자에 사전적 권리 구제를 부여한다. 과세처분 이후에는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세관 등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받거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
국세청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제26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2년여 간 고생하신, 전임 김창기 청장님께도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무엇보다도, 직원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전히 세입 여건은 녹록지 않으며, 우리청의 자원과 인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청 본연의 업무만큼은 정말 제대로 해내는, 그래서 국민들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절실합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국세청장으로 임명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여러분께 몇 가지 부탁과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연의 업무인 국가재원조달과 공정과세에 우리청의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먼저, 국가재정수입 확보에 있어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이 필요합니다. 불요불급한 업무는 과감히 감축하는 한편, 본・지방청 슬림화를 포함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세정수요에 맞게 납세 현장을 보강하겠습니다. 신고・납부 도움자료나 비대면 납세서비스는 더 개선하여, 납세에 소요되는 시
23일 세종청사에서 제26대 국세청장 취임식 개최 본연 업무인 국가재원조달과 공정과세에 역량 집중 경제여건 감안해 연간 조사건수 탄력적으로 운영 자료제출 고의 지연‧조사 방해, 세법개정 등 강력 대응 민간플랫폼보다 더 편리한 경정청구‧환급신청 서비스 제공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본연의 업무만큼은 제대로 해내는 국세청을 만들어 국민께 제대로 인정받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23일 오전 세종 국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첫 일성으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만들어 갈 것을 선포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세입 여건은 녹록하지 않으며, 국세청의 자원과 인력은 한정돼 있는 현실을 환기한 뒤, “이런 때일수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본연의 업무만큼은 제대로 해내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국가재원 조달과 공정과세를 위한 세정 추진방향도 제시했다. 강 청장은 “국가재정수입 확보에 있어서는 내실있고 효율적인 세정을, 세원관리·조사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을 위해 불요불급한 업무는 과감히 감축하고 본·지방청 슬림화를 포함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세정 수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다자녀 가정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구입 때 조세감면 혜택을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규정을 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꼽히고 있다. 2023년 출생통계(잠정)를 살펴보면, 첫째 출생은 60.1%, 둘째 32.3%, 셋째 이상은 7.5%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둘째 출생 수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5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다자녀에 대한 지원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한도는 최대 400만원인데 비해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임광현 의원 "현 세수상황, 징세행정 강화로 극복될 수준 아냐"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 22일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달성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국세청장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 참석해 "5월 누계 세수실적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금년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달성 가능한지"를 묻는 임광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올해 5월 누계 세수실적이 147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9천억원 감소했다. 진도비는 41.4%로 전년보다 5.3%p 감소했다"며 "작년 56조원이 넘는 세수결손에 올해 5월 세수 진도율도 최저다. 반면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이 357조원으로 작년보다 더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노력한다고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나. 지금 국세청의 노력세수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정도 되나"고 물었다. 강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조사 부분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사 부분은 2% 정도이고 나머지 조금 더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전체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노력세수 비중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국세청이 징세행정으로 할 수 있는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