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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폐지…탄력세율로 전환

2023년 세법개정안

전통시장⋅문화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0%p 한시 상향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600~2천만원으로' 

반려동물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한도가 현행 300~1천800만원에서 600~2천만원으로 상향되고 주택요건도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환기간 10년 이상(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6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고정금리+비거치식 2천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천800만원, 기타 8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는데, 청약저축 가입시 공제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를 연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인다.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시 소형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은 2026년까지 3년 연장한다.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올 연말 사용분까지 각각 10%p 상향한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사용분은 40%에서 50%, 문화비 지출분은 30%에서 40%로 상향 적용한다.

 

3천만원 초과 고액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올리고, 외이염⋅결막염⋅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개 반려동물 질병의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은 2026년까지 3년 연장하고,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를 개선한다.

 

맥주⋅탁주의 경우 주세 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30%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있는데,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주종별 세부담 차이를 반영해 필요시 법정세율의±30% 범위에서 탄력세율로 조정토록 했다.

 

현행 물가연동제는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주세율을 의무⋅강제적으로 조정하는데, 개정안은 법률로 기본세율을 규정하되 필요시 시행령으로 기본세율의 ±30% 내에서 탄력세율로 조정토록 한 것이다.

 

서민 주류 가격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생맥주 세율 한시 경감제도는 적용기한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한다.

 

농⋅임⋅어업용 석유류 면세,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세 면제, 학교⋅공장의 급식용역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도 각각 2026년까지 연장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와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1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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