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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글로벌 최저한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2023년 세법개정안-글로벌 최저한세

과세당국 실효세율 변경 사실 알게된 날부터 1년까지는 세금부과

해외진출 초기 다국적기업, 5년간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 제외

제도도입 초기 감안해 각종 가산세 및 과태료 면제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 변경시 과세당국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년까지는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만료에도 국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과세권 확보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발표한 제도 보완 내용에 따르면,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에 정부는 제외되며, 기업이 무국적 고정사업장만 두는 경우는 그룹에서 제외된다.

 

고정사업장에 대한 정의도 명확해진다. ①시행중인 조세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사업장 ②시행중인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는 소재국의 국내법에 따라 순액기준으로 과세되는 사업장 ③법인세제가 없는 국가에 소재한 경우, 그 국가가 OECD모델 조세조약에 의해서라면 과세권을 가진 것으로 취급됐을 사업장 ④ 1~3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가 밖에서 영업을 수행하면서 그 국가에서 과세하지 않는 사업장을 고정사업장으로 정의했다.

 

최종모기업의 범위도 보완해, 다른 기업의 지배지분을 직·간접 소유하고 다른 기업에 의해 소유되지 않는 것은 물론 그룹의 본점도 포함되며, 다만 국부펀드는 최종모기업에서 제외된다.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유로화 기준금액인 7억5천만유로 원화 환산시 해당 사업연도 직전 12월 한달의 평균환율이 적용되며, 제외기업 가운데 임의제외 기업만 구성기업으로 선택이 가능해진다.

 

글로벌최저한세의 정확한 실효세율 계산방식을 반영해, 본점의 국내 과세시 고정사업장의 손실을 포함하는 경우 본점의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시 고정사업장 손실도 포함할 수 있게 된다.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사업연도에는 최저한 세율 15%로 세액을 계산하며, 15%를 초과하는 세액은 후속사업연도의 조정대상 조세에서 차감한다.

 

글로벌최저한세의 추가세액이 면제되는 적격소재국추가세의 인정요건이 신설돼, 적격소재국추가세가 부과되는 국가에서 구성기업이 적용하는 회계기준을 사용해야 하며, 추가세액이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추가세액과 동일하거나 많아야 한다. 또한 이들 요건 등의 충족 여부는 OECD 동료평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의 구성기업별 배분방식도 보완돼, △모기업의 직·간접 보유 비율 등을 고려해 각 구성기업에 배분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구성기업에 배분 등의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구성기업이 소득산입 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소재지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배분하게 된다.

 

조직재편에 따른 특례적용도 보완해, 조직재편시도 구성기업 소재지국이 세법상 장부가액을 공정가치로 조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계산에 반영토록 했다.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이 제외되는 가운데, 최초로 적용되는 오는 2025년 1월1일부터로부터 특례적용 기간이 5년 기산된다.

 

한편,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과 관련해 전환기 동안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 과소신고·초과환급 신고 가산세가 면제되며, 납부지연가산세도 50% 감면된다. 전환기 개시일은 2026년 12월31일 이전이며, 종료일은 2028년 6월30일 이전이다.

 

이와 함께 제도 도입 초기의 이행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 제출오류 발생시 △계산내역 전체를 과세당국에 완전히 공개한 경우 △오인의 상황이 합리적인 경우 △오류가 합리적으로 발생가능한 경우 △합리적 해석에 기반한 경우 △당기 또는 이후에 사업연도 납부세액부담이 경감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한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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