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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6. (수)

내국세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10~30%로 확대

2023년 세법개정안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를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하지 않았을 경우에 가산세 등 제재가 가해지는데 내년부터는 관련제재가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공익법인의 지출의무 위반시 제재를 현행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및 주식 5% 초과분 증여세’에서 ‘미달지출액의 100% 가산세(주식 5% 초과 보유)’로 전환한다.

 

보정기간이 지난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를 할 때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확대한다.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30%, 6개월 초과 1년 이하 20%, 1년 초과 1년6개월 이하 10%를 적용한다.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 포탈 기준금액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탁주 100만원, 맥주 2천만원, 증류주⋅주정 1천만원, 기타 발효주류 400만원으로 각각 두 배 상향한다.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수료 부과를 없앤다.

 

일반국민이 양도세에 대해 최소한 개략적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양도세 계산구조 및 관련조문을 설명하는 개관규정을 신설하고, 하나의 제도 내에 여러 세부유형이 존재하는 경우 세부유형 제목 및 핵심내용을 설명하는 개괄규정을 만든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논리적 체계에 따라 조문을 재배열하고 관련사항은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복잡한 사항은 도표화한다.

 

이밖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주택에 대한 개괄규정을 신설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도표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와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1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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