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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5. (화)

내국세

일반주유소→알뜰주유소 전환 세액감면 종료

2023년 세법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에너지 절약시설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내년 취득분까지 연장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 과세특례, 2026년까지

무역조정지원기업 과세특례 올해 말 종료

 

일반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전환시 10%까지 부여하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치가 올 연말을 끝으로 종료된다.

 

반면 R&D 관련 정부 출연금을 받은 내국인에 대한 출연금의 익금불산입, 연구개발비 지출 및 관련 자산 취득시 적용해 온 익금산입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당초 올 연말에서 오는 2026년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조특법 개정안에 따르면,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이 당초 올해 취득분에서 올해와 내년 취득분까지로 연장된다.

 

이와 관련,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는 기준 내용연수의 50%(중소·중견기업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반면 FTA 발효로 매출액·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피해를 받은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는 올 연말을 끝으로 종료된다.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오는 2026년까지 연장된다.

 

재무구조개선계획으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의 특별약정 △금융산업구조조정에관한 법률의 적기시정조치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등이다.

 

해당 계획 이행과정에서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을 양도하거나, 주주(법인)가 채무를 인수·변제한 경우, 주주(법인)가 자산을 증여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시 재투자한 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하는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오는 2026년까지 연장된다.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의 부채를 인수하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전받을 경우 순부채액을 손금산입하는 법인세 과세특례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종전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5년 거치 5년 분할익금산입하는 법인세 감면적용 기한도 오는 2026년까지 연장된다.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과세특례 적용기한과 신용회복목적회사(국민행복기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2026년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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