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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6. (수)

내국세

간이과세 포기해도 3년내 철회할 수 있다

2023년 세법개정안-부가세·인지세법

천연가스 이용 버스, 부가세 면제 특례 올 연말 종료

전기·수소 원료 이용 농어촌·운송 버스, 2025년까지 부가세 면제

 

주류 거래과정에서 금품 제공하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간이과세 포기를 신고하면 3년 동안 일반과세자 신고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앞으로는 3년 이내라도 포기신고를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기장능력 등이 부족해 신고·납부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1977년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했으며, 2000년 지금의 간이과세제도로 명칭을 변경했다.

 

간이과세 적용 대상은 직전연도 연 매출액 8천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연 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은 영수증을 발급하되, 연 매출액 1천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

 

간이과세사업자는 매출액만으로 세액계산이 가능하고 연 1회 신고만 하면 되며, 연 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은 부가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거래특성상 세금계산서 발급 등 필요에 따라 간이과세자 특례를 포기하고 일반 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포기신고 후 다시금 간이과세자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3년 동안 일반과세자로 적용되는 의무를 짊어지게 된다.

 

기재부는 지난 2021년부터 연 매출액 4천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지는 등 간이과세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 3년 이내라도 간이과세 포기 철회를 허용하는 세법개정안을 이번에 마련했다.

 

이번 개정법안은 2024년 7월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내년부터 전자적 용역 공급 간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및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한과,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 용역에 대한 특례적용 기한이 오는 2026년까지 연장된다.

 

천연가스(CNG)를 사용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버스에 대한 부가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은 올 연말로 종료된다.

 

기재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매연 배출이 많은 경유버스를 CNG 버스로 대체 보급하기 위해 지난 2000년 특례를 첫 도입한 이후 2021년 기준으로 전국 시내버스의 약 75%가 CNG버스로 대체됐다고 환기했다.

 

특히 보다 강화된 환경 개선 목표에 맞춰 전기·수소차의 보급 확대 유도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전기·수소를 원료로 이용하는 농어촌버스와 운송사업용버스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재활용폐자원 사업자 지원을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오는 2025년까지 연장되며,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와 예·적금 증서 및 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이 2026년까지 연장된다.

 

또한 농·수협 전산용역 및 수협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도 2026년까지 연장된다.

 

내년부터는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도 2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주세보전 및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납세증명표지 없는 주류나 무면허주류 소지·판매자, 검정받지 않은 기구 등을 사용한 자에 대해 주류거래질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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