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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7. (목)

내국세

여행사⋅앰뷸런스⋅수영장 등 13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해야

2023년 세법개정안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3년 연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여행사업, 앰뷸런스서비스, 수영장 운영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현재 125개에서 138개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수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실외경기장 운영업, 실내경기장 운영업,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이다. 아울러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가 포함된다.

 

대리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한다.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해 얻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세액이 1천원 미만이라도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한다.
 

감자 및 출자감소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배당소득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서 수입농산물의 유통⋅판매소득은 제외한다.

 

이밖에 조세조약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체약상대국과의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와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1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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