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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7. (목)

내국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폭 확대한다

2023년 세법개정안

기본공제율 '3%⋅7%⋅10%'→'5%⋅10%⋅15%'…추가공제도 

유턴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7년 100%+3년 50%'로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3년 연장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폭 상향된다.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기본공제율이 현행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0%에서 각각 5%⋅10%⋅15%로 높아지고,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를 대상으로 추가 공제(10%⋅10%⋅15%)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했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을 공제한다. 대상 콘텐츠는 영화, TV프로그램, OTT콘텐츠이며, 접대비와 광고⋅홍보비, 인건비 중 퇴직급여충당금은 비용에서 제외한다. 공제율은 3%이며 적용기한은 2025년 12월31일까지 출자 분이다.

 

국가전략기술은 6개 분야⋅54개 기술⋅46개 시설에서 7개 분야⋅62개 기술⋅50개 시설로 확대된다. 바이오의약품 관련 8개 기술과 4개 사업화시설이 추가된다.

 

또 신성장⋅원천기술에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핵심광물 정⋅제련 등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이 추가 포함된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폭과 기간을 확대한다. 완전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부분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 ‘7년간 100%+3년간 50%’로 소득⋅법인세 감면을 확대한다.

 

자원 안보 강화 및 해외 자원개발 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해 해외 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를 도입한다.

 

우수한 외국인력의 국내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8년까지 5년 연장하고, 외국인을 유망 클러스터 내 학교에 교수로 임용하는 경우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2028년까지 5년 연장하고,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의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는 월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은 2026년까지 3년 연장하고,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외국인관광객의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해 사후면세점 환급 최소 기준금액을 건당 3만원에서 1만5천원 이상으로 낮추고, 즉시환급은 1회 70만원 미만으로, 도심환급은 1회 600만원 이하로 한도를 높인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와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1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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