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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7. (목)

관세

용도세율 적용대상에 덤핑방지관세 등 4종 추가

2023년 세법개정안-관세법

전용물품으로 인정받은 경우 용도세율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미성년자도 내년부터 보세사 시험 응시 가능…등록은 성년 이후에

내국세·지방세 체납자 국내 입국시 물품 유치 가능

세관 물품검사 중 파손된 포장용기·운반수단도 보상 가능

 

내년부터 용도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에 기존 9개의 탄력세율제도 외에 덤핑방지·상계·보복·편익관세 등이 새롭게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용도세율 적용 대상 확대방안을 포함한 관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용도세율제도는 수입통관 단계에서는 동일한 물품이나, 통관 이후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물품에 대해 사전에 세관장에게 낮은 세율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관세청은 용도세율을 적용받은 물품이 수입 후 일정기간 해당 용도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사후관리하며, 용도외 사용 또는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관세법 개정안은 기존 용도세율 제외대상인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편익관세 등 4종류도 용도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담겼다.

 

용도세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부과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차등적인 관세율을 부과하는 등 정책효과성 및 납세자 재산권도 보장한다.

 

이와 함께 특정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미리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전용물품)에는 용도세율 신청이 제외되며, 전용물품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현재 관세청 훈령으로 집행하고 있는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결정의 법적근거도 보완해, 사전심사 신청 없이도 관세청장은 품목분류 결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은 고시 또는 공표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국제무역선에서 외국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하거나 반출이 가능해지며, 미성년자의 보세사 시험 응시가 허용되나 시험 합격 이후 보세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성년이 돼야 한다. 이와 함께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보세사의 명의대여죄가 추가된다.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가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보세구역 출발 전에 신고한 운송수단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운송하는 것이 금지되며, 위반시 보세운송 의무 위반에 해당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제항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특례절차가 도입돼, 환적·수출신고수리 물품에 한해 국제항 내에서 보세운송이 허용되며, 이 과정에서 신고 및 절차는 기존 보세운송 제도가 준용된다.

 

세관의 물품검사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하는 범위에 포장용기·운반수단 및 운송수단 등이 추가되며, 국내판매가격 한도 내에서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시정명령 추가 및 업무정지 기준이 명확해진다.

 

이에 따라 안전성 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 내리는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처분대상이 되며, ‘지정기준미달’, ‘지도·감독 위반’, ‘시정명령 위반’ 등의 사유시 1차 3개월 업무정지, 2차 6개월, 3차 1년, 4차 위반시 지정이 취소된다. 특히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1년의 업무정지와 함께 2차 적발시에는 지정 취소된다.

 

한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적용기한이 올 연말로 종료되며,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관세면제 적용기한은 오는 2026년까지 연장된다.

 

이외에도 관세청 FTA 활용 지원사업 대상에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농·어업이 추가되며,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로 보정신청을 하는 경우 FTA 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보정이자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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