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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7. (목)

내국세

비상임조세심판관 임기 ‘6년+α’

2023년 세법개정안-국세기본법(조세심판원)

종전엔 평생 6년만 가능…개정안에선 '6년→휴식기→6년→휴식기...' 반복 가능

비위사실·직무태만·품위손상시 조세심판관 면직·해촉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참석인원 최소 13명으로 구성

 

내년부터는 조세심판관이 직무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고 심판관으로 참석한 경우에는 임명철회 및 해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조세심판관으로서 직무에 태만하거나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심판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면직 및 해촉사유가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심판원 운영에 관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조세심판관(상임·비상임 포함)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직 및 해촉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조세심판관 임명철회 및 해촉사유를 보완해, 기존의 사유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심판에 조세심판관이 회피하지 않은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심판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도 면직 및 해촉사유에 해당된다.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크게 확대된다.

 

종전에는 임기 3년에 1차례 중임만 가능하는 등 비상임심판관 임명 이후 평생에 걸쳐 6년(3+3)까지만 조세심판관으로 활동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기 3년에 1차례 연임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비상임심판관이 최초 임명돼 임기 3년을 채운 후 1차례 연임돼 최종 6년의 임기를 마치더라도, 일단의 휴식기를 가진 후 다시금 임명 및 연임을 반복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조세심판원 최고 결정협의체인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성 인원도 축소·운영된다.

 

기존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장, 상임조세심판관(8인), 비상임심판관(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 등 최소 17명 이상이 참여해 왔다.

 

개정안에서는 조세심판원장, 상임·비상임심판관 12명 이상 20명 이내(조세심판원장이 회의에 따라 지정)로 구성인원을 축소했다. 다만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으로 구성토록 했다.

 

한편, 과세전적부심사가 제기된 청구 건이 부적법한 경우에도 별도의 심사 없이 기각할 수 있는 근거가 이번 개정안에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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