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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7. (목)

내국세

연결납세방식 조기 포기 허용 예외사유 신설

2023년 세법개정안-소득·법인세법

연결법인 해산시 변경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해야

연결모법인 중소기업 또는 동일사업법인 합병시 구분경리 예외 적용

 

내년부터 신탁재산 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이 일부 조정된다.

 

현행 신탁소득 과세방식은 수익자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요건 하에서는 수탁자 또는 위탁자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소득·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거나 없는 경우 △신탁법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종전처럼 수탁자에 과세된다.

 

다만, 수익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수탁자 과세에서 배제된다.

 

위탁자 과세 방식도 변경돼,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에는 종전처럼 위탁자를 대상으로 과세하나,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 △수익자가 부존재하는 경우 등에는 위탁자 과세가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자본거래의 과세형평성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잉여금의 자본전환 시 과세범위 합리화를 위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

 

현행 상법상 자본준비금 자본 전입시 과세가 제외되나,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등 4가지 요건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의제배당 범위로 지정해 익금산입토록 하고 있다.

 

기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하기로 예정된 상환주식의 주식 발행액면 초과액(발행가액-액면가액)도 과세되는 의제배당 범위로 간주할 계획이다.

 

자본준비금 등 감액배당시 과세범위도 조정돼, 적격합병시 합병차익 가운데 3% 재평가적립금, 적격분할시 분할차익 가운데 3% 재평가적립금 및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은 익금산입된다.

 

이와 함께 자본잉여금 감액배당시 장부가액 계산방법을 명확해,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에서 감액배당 받은 금액’을 빼도록 했다.

 

내년부터 연결법인간의 납세방식도 변경된다.

 

기획재정부는 연결법인 해산시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내에 신고토록 새롭게 법인세법을 개정하며, 연결납세방식의 조기 포기 허용 사유도 신설한다.

 

이와 관련, 연결납세제도는 모·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다.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된 연결납세제도는 기업구조 선택에 대한 조세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연결대상은 연결모회사가 출자지분의 90%이상을 보유하는 자회사에 한한다.

 

현재 연결납세 신청 후 5년간은 연결납세방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며, 해당 적용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연결범위가 100% 보유 자회사에서 90% 보유 자회사로 확대됨에 따라 연결집단에 연결자법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연결납세방식 포기를 허용하는 등 연결납세방식 적용에 대한 납세자 선택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결납세방식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이외에도 연결법인간 결산금 공제시 연결집단의 각 연결사업연도 법인별 세액을 모든 연결법인간 소득·결손금 크기에 비례해 배분하게 되며, 연결모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및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 생략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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