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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7. (목)

관세

탈루자료 명백하면 관세 중복조사 허용

2023년 세법개정안-관세법

신고 또는 제출자료 내용 증빙하는 장부·증거서류도 5년간 보관의무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과세가격결정자료·증명자료 제출해야

납세자, 과세정보 안전성 미흡시 시정요구…미이행시 과세정보 제공 중지 허용

불복·소송 통해 명의대여 확인땐 결정·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관세 부과 가능

 

관세조사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규정되는 한편, 관세탈루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관세 중복조사가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관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종전까지 관세조사는 납세자권리헌장과 통합조사 원칙 등에 분산돼 규정돼 있었으나,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법률을 정비해 ‘관세 과세표준·세율·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관세 중복조사 허용사유도 수정돼 기존 관세 포탈이 아닌 관세 탈루만으로도 중복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도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 상대방을 조사할 경우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세관공무원에게 직무 관련 금품제공·알선한 경우 △탈세혐의자에 대해 일제조사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중복조사가 허용됐다.

 

관세 과세자료를 실효성 있게 확보하기 위해 장부 및 증거서류의 작성·보관의무가 5년동안 납세자에게 부여 중인 가운데,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 관련 자료 포함) 등도 보관대상에 새롭게 추가되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방법도 허용된다.

 

특히 관세조사시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과세가격결정자료와 증명자료 등도 의무제출해야 한다.

 

통상적인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5년 이내로 운영되나, 불복신청·소송 등의 결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결정·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예외가 확대된다.

 

한편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납세자는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미흡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같은 시정요구를 미이행할 경우 과세정보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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