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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4. (월)

내국세

혼인신고 전후 4년간 받은 결혼자금 등 1억5천만원 증여세 공제

2023년 세법개정안

자녀장려금 최대 100만원 지급…지급대상도 확대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모든 근로자에 적용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돼 혼인신고 앞뒤로 4년 동안 증여된 1억원은 세금을 물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 내에서 추가공제 한다.

 

현행 증여세 기본 공제액은 성인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인데 혼인공제를 포함하면 1억5천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신고 전후 2년 동안 1억5천만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하면, 현행 세법에서는 5천만원 공제 후 1억원(세율 10%)에 대한 증여세 1천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개정안대로라면 5천만원 공제에 혼인공제 1억원을 적용해 증여세는 없다. 혼인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는 재산용도 제한이 없다.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소득요건을 총소득 기준금액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인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고, 영유아(0~6세)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한다. 아울러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급하는 비용에서 모든 근로자의 지급비용으로 요건을 완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와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1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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