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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4. (월)

내국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확대한다

2023년 세법개정안-국제조세법

근로·퇴직소득 비과세 적용받는 국제기관 종사자 등 신고의무 면제

외국인 통합계좌 과세특례 규정 신설…소득지급자, 통합계좌 명의인 원천징수해야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 기관 종사자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서 근로·퇴직소득 비과세를 적용받는 국제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 대해서도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국제조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 방지와 정보 수집 등을 위해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파악하는 것으로,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나라도 5억원을 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단기 거주 외국인과 재외국민,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타 법률상 관리·감독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근로·퇴직소득 비과세를 적용받는 국제기관의 종사자 및 조약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불필요하기에 신고의무 면제대상을 법령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외 증권·운용사가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 주문·결제하기 위해 국내증권사 등에 개설한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신설된다.

 

해당 과세특례에서는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투자시 소득지급자는 통합계좌 명의인에 대해 원천징수(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 미적용)해야 하며, 원천징수 이후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을 적용받기를 희망하는 실질귀속자 및 소득지급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도 변경돼,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후 5년 이내까지 가능하다.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이 종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개별기업 보고서의 부표형태로 제출하는 대규모 법인도 별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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