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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21. (목)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30일까지 신청해야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30일까지 신청해야

국세청이 연말정산 공제 증빙자료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 회사, 30일까지 근로자 명단 등록…근로자, 내년 1월15일까지 '확인(동의)' 올해부터 회사가 1월 17일·20일 중 일괄제공 날짜 선택 가능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행중인 가운데,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회사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일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지는 국세청이 1월20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자료를 제공했지만, 회사내 연말정산 실무자가 1~2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하루라도 공제자료를 일찍 받기를 희망하는 다수 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1월17일과 1월20일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위해선 회사가 이달 30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달말까지 진행되는 이용신청은 1차 신청기한으로, 내년 1월10일까지 추가·수정이 가능하다. 이와관련,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를 회사가 신청하면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7만개 회사·250만 근로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연말정산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시스템 과부화도 예방할 수 있다. 이처럼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편리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회사가 올해 11월30일까지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국세청 제공 엑셀서식 입력 후 업로드 ▷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한다. 이어 근로자가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 범위를 확인(동의)하면 일괄제공서비스 신청 절차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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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상속·증여 힘들다면 '영리법인'을 활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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