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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8. (목)

관세청도 체납관리단 신설…내년 3월부터 실태조사한다

관세청도 체납관리단 신설…내년 3월부터 실태조사한다

관세청, 체납정리 특별대책 발표…12월12일까지 특별정리기간 체납관리단 신설해 최초 전수조사…체납 유형별 관리기반 마련 이명구 관세청장 "고위험 체납자 엄정 징수, 생계·일시체납자 재기지원" 관세청 최초로 체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해 ‘관세 체납관리단’이 신설돼, 올해 4분기에 고액 체납자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나서는 한편,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신설되는 관세 체납관리단은 전체 체납자의 실제 거소·생활수준·수입·재산 등을 확인해 은닉재산 및 고의 체납 여부 등을 파악하며, 대면으로 체납액 납부 의사 및 납부계획을 확인해 체납자 재분류 및 맞춤형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정보 수집에 나서게 된다. 특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체납자 유형을 분류해 고위험 체납자에게는 엄정한 강제징수를,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회생기회를 부여하며, 거소불명·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보류 조치가 내려진다. 관세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체납규모에 대응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 체납정리 특별대책’을 18일 발표했다. 관세청이 관리 중인 체납액은 2021년 1조5천780억원에서 2024년 2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2025년 8월 현재 2조1천155억원으로 매년 증가 중이다. 관세청은 매년 늘고 있는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18일부터 오는 12월12일까지 ‘체납 특별 정리기간’을 지정해, 관리가 어려운 장기체납과 집중관리가 필요한 고액·신규체납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체납정리에 나설 방침이다. 특별 정리기간동안 은닉재산을 집중 추적해 체납자 면담·가택수색·압류·매각 등 행정제재를 총동원하게 되며, 체납액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와 징수·매각 유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최대한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관세청 최초로 신설되는 관세 체납관리단은 체납 실태 전수조사와 함께 해당 결과를 토대로 체납자 유형을 분류하는 등 맞춤형 체납 관리에 나설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게 된다. 당장 4분기부터 고액 체납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제 거소·생활수준·수입·재산 등을 시범운영에 나서는 관세 체납관리단은 실태확인 종사자 정의 신설 및 과태료 부과 등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12억원의 증액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국세징수법 및 예산안이 확정되면 관세청은 실태확인 종사자 48명을 채용한 후 12개팀으로 나눠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하며, 이를 통해 체납자 재분류 및 맞춤형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집중한다. 관세청은 관세 체납관리단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험 체납자에게는 압류재산 매각, 감치, 해외 은닉재산 및 가상자산 추적, 사해행위 취소소송,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엄정한 강제징수 절차 및 행정제재를 집행한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압류·매각 유예 및 분할납부 적극 승인, 신용정보제공 유예, 통관허용 등 회생기회를 부여하고, 관리가 필요없는 거소불명·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력 낭비 방지와 납세자의 생활보호를 위해 정리보류하되 정기적인 재산조사로 사후관리를 지속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빅데이터·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와 더불어 신개념 재산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분석·징수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주요국 파견 관세관, 국내외 물류·인적 이동 관리 기능을 적극 활용해 해외 도피 고액 체납자 또는 해외 은닉재산 추적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통해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생계형·일시 체납자 재기를 지원해 조세 정의와 공정 성장을 적극 실현하겠다”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은닉재산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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