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 특별대응TF, 해외국에 청장 친전 전달…청장회의 개최해 징수공조 연구용역·법률자문 등으로 해외 압류 가능 재산과 압류 방법 치밀하게 검토 권혁 회장, 우선 현금 1천억원 납부…미납액 납부계획서 및 선박 담보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 "체납자,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재산 숨길 수 없도록 추적" 국세 고액체납자 개인 부문에서 15년간 최고액을 기록하는 등 불명예를 안아온 선박왕 권혁 회장이 이름이 마침내 지워질 전망이다. 권혁 회장은 최근 국세청을 상대로 개인 체납액 3천938억원을 완납할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우선 현금 1천억원을 납부했으며 체납 잔액에 대해서는 납부계획 제출과 함께 선박을 담보로 제공함에 따라 국세청이 현재 담보물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자신의 명의로 된 국내 재산이 없는 권혁 회장이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첫 사례인 만큼, 감사원 사전컨설팅도 병행 중이다. 권혁 회장 본인의 체납액과 제2차 납세의무를 짊어지고 있는 법인들의 체납지정액까지 포함하면 총 체납액은 7천902억원으로, 향후 납부가 절차대로 이뤄지거나 담보물을 강제징수하게 되면 약 8천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이 소멸하게 된다. 개인 체납액 최고액을 기록 중인 권혁 회장의 이번 징수 사례는 경제활동을 통해 체납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려는 납세자의 의지를 존중하면서도, 해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기간의 법적 다툼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 국가와 국민이 상생하는 1석2조의 결과를 도출해 냈다. 이렇게 많은 체납세금을 일시에 납부한 것은 국세청 개청 이래 최초로 일로, 15년간 정리되지 않았던 개인부문 최고액 체납자를 일소한 핵심 주역으로 국세청 고액체납 특별대응 TF가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국민과의 형평 및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올해 1월 해외자금추적팀을 시작으로 고액체납 특별대응 TF를 출범해 체납자의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강도 높은 추적을 전개했다. 고액체납 특별대응 TF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을 단장으로 징세법무국장과 조사국장이 분단장을 맡고 있으며, TF 과장은 역외정보담당관이, TF 단원으로는 역외정보 해외자금추적팀이 활약하고 있다. 고액체납 특별대응TF는 출범 이후 해외에 은닉한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자산 은닉 위험이 큰 해외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정보공조 네트워크를 선제적으로 확대했다. 우선적으로 해외 지배구조를 파악하는데 의미있는 국가들에 청장 친전을 전달할 대표단을 파견하고 긴급 정보회의를 가짐으로써, 해외 과세당국에 해당 사안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또한, 지난해 호주·인도네시아에 이어 올해 헝가리·벨기에·영국·라이베리아·뉴질랜드 등과 최고위급 청장 회의를 통한 징수공조는 물론, 올해 3월 캄보디아에 이어 6월 라이베리아 등과 정보교환 실무협약 체결을 계기로실무진의 후속 출장과 비대면 화상회의 등에서 실효성 있는 정보를 신속히 수집했다. 이와함께 해외에 소재해 압류가 어려울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연구용역과 법률자문을 실시하는 등 압류 가능 재산과 압류 방법을 치밀하게 검토했다. 이외에도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 기여 의지가 큰 납세자의 소명을 경청하고 국가와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함으로써, 개인 체납 전액을 징수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도 나섰다. 국세청은 특별대응TF의 성과를 시스템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TF를 정규조직화한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을 서울청 4국 등 전국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최초로 설치할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설치되는 특별조사팀은 주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면탈범 조사를 실시하고, 자금유출 등 탈세혐의가 있는 체납자 및 관련 법인에 대해서는 비정기조사를 추가 실시해 악의적 체납에 빈틈없이 대응하게 된다. 한편, 권혁 회장 사례처럼 큰 규모의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국세청의 확실하고 정당한 보상을 기반으로 한 인적자원 관리도 빼놓을 수 없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고액체납 특별대응 TF 활동에 기여한 직원들에 대해 사무관 승진을 실시한 데 이어 하반기 직원 승진 인사도 진행 중이다. 나아가 전국 지방국세청 비정기 조사국에 설치되는 특별조사팀에 우수 인재를 배치하기 위해 비정기 범칙 세무조사, 사주 재산조사, 압류물건에 대한 법리검토, 역외정보수집 및 활용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가진 직원들을 오는 11월~12월 중 전격 리크루팅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고액체납 특별대응 TF의 경험을 발판으로 단기적 징수 성과가 중장기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체납자가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재산을 숨길 수 없도록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등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한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