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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0.20. (월)

실제 징수는 10%, 2개월만에 민원 3만건…국세청 체납관리단은?

실제 징수는 10, 2개월만에 민원 3만건…국세청 체납관리단은?

국세청 벤치마킹한 '경기도 체납관리단', 5년간 목표액의 10% 징수 권영세 의원 "국세는 확인 어렵고, 민원도 철저히 대비해야" 임광현 국세청장 "파일럿 프로그램서 3억1천만원 바로 징수" 내년 3월 국세청이 3년간 본격 운영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 화두로 떠올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국세 체납관리단의 상세한 성과 추정치가 필요하다’는 권영세 의원의 질의에 “지난 9월 약 2주간 파일럿 프로그램을 신규직원 48명을 투입해 1천300명을 대상으로 안내해 현장에서 3억1천만원의 세금을 바로 징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 의원은 “(국세청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막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임 국세청장의 답변에 “막대하다는 표현은 너무 추상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간 목표 징수액의 10%도 안 되는 2천억원 정도를 징수했다”며 “그나마 관리 점검이 처음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 정도 됐지, 계속했으면 이 정도도 안 나올 거라는 관측이 많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2019년 경기도 체납관리단 출범 당시 3년 동안 체납세금 2조7천억원을 징수하고 공공일자리 4천500개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목표치를 제시했다. 그러나 3년간 실제 체납징수액은 1천975억원으로 10%에도 못 미쳤다. 이후 2023년까지 운영 결과 5년간 실제 체납 징수액은 2천794억원으로 10% 수준에 그쳤다. 특히 징수액은 매년 떨어져 출범 첫해 2019년인 79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0년 600억원, 2021년 580억원, 2022년 545억원, 2023년 274억원까지 떨어졌다. 권영세 의원은 또한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는 지방세고 국세청은 국세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국세는 부가세나 소득세처럼 소득과 거래에 부과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체납이 폐업과 실직에 기인하는 만큼 육안으로만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국세청이 민원 대비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권 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체납관리단이)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민원 3만여건이 쏟아졌다고 한다. 국세청이 이를 유형화해 참조해야 되는데 이를 전혀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체납관리단 시범운영계획안에 ‘당사자 부재시에 제3자에게 안내문을 전달하라, 국세청 마크가 있는 방문증을 부착해라, 주변인과 면담하라는 내용이 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권 의원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은 사채 추심할 때 제3자가 알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한다. 그런데 당사자 부재시 제3자한테 안내문 전달하고 국세청 마크에 있는 방문증을 딱 붙여 놓으면 제3자가 알게 하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2022년 근로소득장려금 대상자의 직장으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려다가 ’낙인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국세청 직원들의 내부 반대로 인해 취소됐던 사실을 언급하며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실태조사원 안전과 국세청 직원이 아닌 체납관리단의 자료제출 요청, 질문, 납부계획 확인이 불가능한데 대한 대책도 심도있게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효율적인 국세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 결과 검증절차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의 국세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 결과를 검증하는 절차를 묻는 질의에 ”기간제 근로자만으로 팀을 운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3인 1조 중 1명은 일종의 조장으로 경험이 많은 국세공무원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재산·소득이 없는 경우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돼 복지 시스템 연계 등 재기 지원을 받도록 지원하고 ‘고의적 납부 기피자’의 경우 가택 수색, 압류·공매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 체납관리단의 체납납부의무 소멸 기준에 대해 묻는 질의에는 ”기재부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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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개정판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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