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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 외감법 시행령 이달 입법예고

금융위,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구성 5월 개정작업 마무리…6월 유예신청 접수, 7~9월 평가위원회 평가 금융위원회가 13일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해말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방안’ 후속조치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회의실에서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위원들과 첫 회의 겸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우수기업 선정기준을 공개했다.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금융당국의 주기적 지정이 3년간 유예되기 때문에 추가로 3년간 감사인을 자율 선임할 수 있다.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이 6년에서 9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평가위원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지정유예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로, 기업계, 회계업계, 당국 등이 추천한 외부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최종학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권재열 경희대 교수,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 서원정 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송민섭 서강대 교수, 윤승영 한국외대 교수, 지승민 고려대 교수가 참여한다. 이날 평가위원들은 “기업계와 회계업계가 합의한 기준인 만큼 평가기준의 큰 틀은 유지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내실있는 평가를 위한 보완사항을 제안했다. 우선 ‘회계 지원조직의 실효성’을 내실있게 평가하기 위해 기존의 ‘감사위원회 전담 지원조직’만 평가요소에 반영하기 보다는 “감사위원회 전담조직 이외에도 내부회계관리 운영조직 등을 포함해 기업의 전반적인 회계‧감사 조직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밖에도 △회계 관련 사회적 논란이 있는 기업에 대한 감점폭 확대 △지배구조 보고서 성실공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정량적 측정이 어려운 요소가 많은 내부회계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정성평가 배점 확대 등의 의견도 나왔다. 금융위는 이날 제시된 의견에 대해 회계업계‧기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올해 반영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개별 평가위원이 심사대상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평가위원이 심사에서 제척·회피·기피토록 하고, 위원마다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질적요소’(회계투명성 제고노력 등) 평가는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반영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평가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으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를 명문화하기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5월에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6월 중 유예신청 접수, 7~9월 중 평가위원회 평가·심사 및 증선위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주기적 지정유예 기업 선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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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대륙아주, 공익법인에 '세법상 의무' 알려주고…1대 1상담도
공익법인은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다양한 세법상 의무를 진다. 세법을 오해하거나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에도 수십억원대의 증여세나 가산세를 맞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공익법인 관련 제도가 매년 강화되고 있다. 세무법인 대륙아주(대표·강승윤 전 반포세무서장)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들이 세법상 의무를 잘 알지 못해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재)한국가이드스타와 함께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에 나섰다. 교육은 14일 반포세무서 강당에서 진행됐으며, 지난해 50여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공익법인 세무상 의무’를 주제로 한 교육을 처음으로 열었는데 올해는 더 규모를 늘려 80여곳으로 확대했다. 강승윤 세무법인 대륙아주 대표세무사는 “500억원 규모 공익법인이라도 실무자 1~2명에 불과하고 (실무자가) 자칫 실수를 하게 되면 세금이 몇십억원씩 부과되는 사례가 있어 지난해부터 재능봉사 차원에서 열고 있다”고 교육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강정호 대륙아주 세무사는 △공익법인 세법상 의무 △개정세법 내용과 최근 이슈 △공익법인 조사 등 과세 사례를 중점 설명했다. 강 세무사는 “공익법인 (사후관리업무는) 세무서 직원들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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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부동산 감정평가 활용한 절세법 다룬 책
신방수 세무사 著 '부동산 감정평가 세무 가이드북'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했는데 국세청이 따로 감정평가할까요?” 국세청이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부동산 감정평가 강화’라는 칼을 꺼냈다. 올해 감정평가 예산은 작년보다 두 배 이상 더 많은 96억원으로 책정했다. 부동산 감정평가를 두배 이상 늘린다는 의미다. 무턱대로 부동산 가격을 기준시가로 하여 상속세나 취득세를 내는 것은 위험한 선택지다. 시가와 동떨어졌다고 판단되면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사업 대상이 된다. 감정평가 강화는 올해 국세청을 꿰뚫는 핫 트렌드다. 세금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시의적절하게 책들을 내놓은 베테랑 세법전문가인 신방수 세무사가 또다시 해결사로 나섰다. 국내 최초로 부동산 감정평가를 활용해 절세하는 법을 알려주는 ‘부동산 감정평가 세무 가이드북’을 펴낸 것.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하면 손해를 보는 이유는 뭘까? 최근 감정평가 신고가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에 대한 대응책은 뭘까? 이 책은 전문가도 놓치는 세법상 시가평가에 대한 대응전략을 낱낱이 파헤쳤다. 취득세, 부가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법, 법인세법의 시가평가법을 비교하고, 과세관청의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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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강원대 교수, 제20대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취임
국제조세학술상에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 신진학술상에 한병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석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20대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정식 임기는 이달 1일부터 1년이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김석환 교수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신임 이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지난 임기 동안 학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전임 이사장님과 임원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말과 함께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에서 우리 협회가 국제조세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고, 신진 학자들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신임 이사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에서 석사과정(LL.M)을 수료하고 서울대에서 조세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9년부터 강원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등을 지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고, (주)하이닉스반도체 법무팀장으로 근무한 경력도 있다. 한편 한국국제조세협회는 같은 날 국제조세학술상에 양인준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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