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1. (토)

조정대상지역에서 거주요건 못 채웠는데 1세대1주택 구제받은 사연

조정대상지역에서 거주요건 못 채웠는데 1세대1주택 구제받은 사연

종전주택 앞서 신규주택 소유권 이전…2주택 상황서 세대전입 요건 미충족 조세심판원, 양도인 특별한 사정·투기목적 없으면 '비과세 대상' 잔금 청산 전에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함에 따라 1세대 2주택이 됐으나, 양도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조정대상지역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같은 조정대상지역내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불충족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하는 심판결정문(조심 2025중 0127)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2018년 9월28일 조정대상지역인 화성시 소재 주택을 취득한 후 2년여 뒤인 2021년 3월1일 화성시 소재 신규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계약서 체결 당시 잔금청산일은 종전주택 잔금청산일과 동일한 4월30일로 약정했으나, 신규주택 공동매도인 가운데 한 명인 B가 “자신의 자매와 상속재산 등을 이유로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인 탓에 가압류가 될 수 있느니 잔금청산일보다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할 것”을 지속적으로 부탁했다. A씨는 수차례의 거절에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B의 말을 믿고 결국 3월8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했으며, 종전주택은 4월30일에 양도하고, 신규주택의 잔금청산은 5월10일에 했다. 문제는 A씨가 종전주택에서 퇴거하면서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충북 청주시로 주소를 이전하면서 불거졌다. 과세관청은 신규주택 취득일을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3월8일로 판정했으며, A씨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2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2024년 9월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와 관련,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 요건을 적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해당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A씨의 경우 B씨의 요청으로 인해 신규주택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함에 따라 약 54일간 2주택에 상태에 놓이게 됐고, 신규주택으로 세대를 전입하지 않고 청주시로 주소지를 두게 됨에 따라 비과세가 배제된 셈이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자신은 투기목적이 없고 신규주택 매도자의 민사소송에 따른 계약이행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잔금청산 전에 등기접수를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만큼 종전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조세심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줘, 1세대 1주택 비과세 입법취지를 살펴 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주택거래가 당초에 약정하지 않은 내용으로 불가피하게 변경됨으로써 투기 목적이 없이 사회통념상 짧은 기간 동안 일시적인 2주택 상태가 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거래의 목적과 내용,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게 된 경위 및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기존 매매계약서에 있는 종전·신규주택의 양도·양수일을 보면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계획으로 보이고, 소유권 이전등기 또한 불가피성이 인정된다”며, “종전주택 잔금청산 후에 신규주택의 잔금을 지급한 점에 비춰 1세대 2주택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심판결정했다.





배너

프로필

더보기

배너



경제/기업

더보기
금호타이어, 美 '파이크스 피크 힐 클라임' 레이싱팀 후원
금호타이어는 오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개최되는 ‘제103회 파이크스 피크 인터내셔널 힐 클라임(이하 PPIHC)’ 대회에 참가하는 레이싱 팀을 공식 후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후원을 통해 금호타이어는 고성능 타이어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세계적인 모터스포츠 무대에서 자사 제품의 뛰어난 성능을 입증할 계획이다. '구름 위의 레이스'라고 불리는 파이크스 피크 힐 클라임은 1916년 처음 시작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모터스포츠이다. 로키산맥의 파이크스 피크를 오르내리며 차량의 퍼포먼스를 선보일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도전적인 레이스 중 하나이다. 또한 해발 2천862m에서 경기를 시작해 4천302m에 위치한 결승선까지 총 길이 19.99㎞의 오르막 구간으로 이뤄져 있다. 총 156개의 굴곡진 코너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차량의 성능 뿐만 아니라 내구성과 안정성이 확보돼야 완주할 수 있는 높은 난이도를 자랑한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두 팀의 세 명의 드라이버를 공식 후원한다. 후원 대상은 ‘아웨이다 레이싱 팀’소속의 댄 아웨이다, 트레버 아웨이다와 ‘스터링 모터스포츠’의 잭 펜리이다. 각각 포드 머스탱 보스,

Tax&Books

더보기
'가족법인' 주먹구구 운영땐 날벼락…고수가 알려주는 운영원리
신방수 세무사 著 '가족법인 이렇게 운영하라' 최근 자산가들이 활용하는 매력적인 절세통로로 소문나면서 ‘가족법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족법인은 가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회사다. 법인세 뿐만 아니라 상속세와 증여세에서도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러다 보니 제조업부터 부동산업에 이르기까지 가족법인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주먹구구식으로 가족법인을 만들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다 보니 예기치 못한 리스크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숙한 판단으로 회삿돈을 잘못 사용했다간 거액의 세금 추징이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작은 법인이라도 상법이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에 따라 경영해야만 이러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역시 든든한 길잡이가 필요하다. 베스트셀러 작가 신방수 세무사가 ‘가족법인 이렇게 운영하라’(개정판)를 펴냈다. 이 책은 국내 최초 가족법인에 대한 절세 가이드북이다. 가족법인이 알아야 할 법률 및 세무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가족법인 법인세 절세부터 배당금 처리까지 총망라해 2023년 첫 출판 당시 큰 인기를 끌었다. 신방수 세무사는 “가족법인의 운영원리를 알면 세무조사가


학회

더보기
양도세 우회양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한국조세법학회, 28일 중앙대 법학관서 정기학술대회 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박종수)는 오는 28일 중앙대학교 법학관에서 상반기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학술대회는 4개 주제로 진행된다. 제1주제는 '국세청 심사청구 개편방향에 대한 논의와 비판'으로 김신언 세무사가 발표에 나선다.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김무열 부산시의회 연구위원, 황인규 강남대 교수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제2주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우회양도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다. 서윤식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고문)이 발표하고, 김성균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김정식 세무사(한국조세법학회 고문), 정승영 국립창원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3주제는 '펀드의 원천징수세액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95876 판결을 중심으로'다. 이동훈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표를 맡는다. 이재호 삼정회계법인 부대표를 좌장으로 문진혁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팀장, 윤진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토론을 펼친다. 제4주제는 '각국의세무사 제도에 관한 연구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중심으로'다. 이창규 중


삼/면/경

더보기


배너






배너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