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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거제·통영 1천200개 중소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2개월 연장

국세청, 거제·통영 1천200개 중소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2개월 연장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11월2일까지 연장 통영서·거제지서에 폭우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 개설 사업용 자산 20% 상실시 재해손실세액공제 안내 극한호우가 이어진 거제·통영에 소재한 1천 2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국세청 직권으로 2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최근 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등 남부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세정지원 방안으로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간임을 감안해, 호우 피해를 겪은 거제·통영 소재 1천 200여개 모든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이번 직권연장 대상 법인의 경우 8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11월 2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거제.통영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조선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다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한 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세액공제를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한, 관할세무서인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개설해, 피해기업에 대한 원스톱 세정지원도 실시하는 등 피해기업이 복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제·통영 등 남부지방 소재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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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부동산보유세 이해와 실무' 개정판 발간
전성수 경복회계법인 대표이사, 김보경 세무법인 이화 세무사 공저 부동산학 박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뭉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쟁점과 실무를 망라한 ‘부동산보유세 이해와실무’ 개정판을 펴냈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경영학·부동산학 박사)는 전성수 공인회계사(경복회계법인 대표이사), 김보경 세무사(세무법인 이화)와 함께 ‘부동산보유세 이해와 실무(도서출판 탐진)’ 개정판을 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첫 발간 이후 관련 1년간의 쟁점을 반영하고, 내용을 한층 고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책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시 발생하는 쟁점을 정리해 두 세목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돕는다. 특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해석사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법원 판결을 최대한 반영했다. 또한 재산세·종부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납세자들이 현장에서 과세실무를 진행하거나 신고·납부를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짜임새 있게 구성했다. 이 책은 크게 4편으로 구성됐다. 제1편에서는 재산세의 조문 구성과 세율표, 연혁, 주요 쟁점에 대해 중점 설명한다. 제2편에서는 재산세 조문별로 2011년부터 2025년까지 15년간 입법취지와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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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학회,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 개최
1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국세무학회(학회장·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지난 13일 서울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개회사, 윤성만 한국세무학회장 축사, 고지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주제발표(2026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은 이전오 강남대 석좌교수(재경부 세제발전심의위원장)의 사회로,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김병철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 김인수 매일경제 논설위원, 문윤상 KDI 부동산연구팀장, 오종문 동국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주제로 각계각층의 학자와 전문가가 참여해 미래성장동력 확충, 자본시장 활성화, 서민·중산층·청년 지원, 지방주도성장 강화, 부동산세제·가업상속공제·비과세감면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한국세무학회 관계자는 “특히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세제개편안의 기본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부동산 세제의 합리화와 적정한 세부담, 거주 목적 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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