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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코인도 6월말까지 신고해야

해외 코인도 6월말까지 신고해야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앞두고 1만4천명에 안내문 발송 작년 매월 말일 기준 5억원 초과한 거주자·내국법인 신고 의무 미·과소신고시 10% 과태료…50억원 초과시 형사처벌·명단공개 작년 한 해 동안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해외금융계좌에 현금·주식·채권·가상자산 등을 합한 잔액이 5억원을 초과했다면 오는 6월 말일까지 반드시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재작년 6월부터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코인 등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됐기에 유의해야 하며,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의 경우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나 수탁형·중앙화 지갑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는 해당 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으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의미한다. 해외 차명 금융계좌 등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계좌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으며,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각 공동명의자가 각각 해당 계좌정보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라도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202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 구 분 신고의무 면제자 요건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2015.1.1.∼2024.12.31.)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2024.1.1.∼2024.12.31.)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국제기관 근무자 외국정부, 국제연합 및 그 소속기관,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 간 국제적 합의로 설립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 자 금융회사등, 기타 면제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 신고를 통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 간 국제적 합의로 설립된 기관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올해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 1만4천명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신고의무자는 내달 1일부터 말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해 해외금융계좌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기존 신고 내용을 활용해 신고를 돕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관할 세무서 전담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은 경우라도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해외금융계좌 전체 월말 잔액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했다면 기한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와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증을 실시 중이다. 신고대상 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미(과소)신고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10억원 한도 내에서 1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함께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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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 주먹구구 운영땐 날벼락…고수가 알려주는 운영원리
신방수 세무사 著 '가족법인 이렇게 운영하라' 최근 자산가들이 활용하는 매력적인 절세통로로 소문나면서 ‘가족법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족법인은 가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회사다. 법인세 뿐만 아니라 상속세와 증여세에서도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러다 보니 제조업부터 부동산업에 이르기까지 가족법인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주먹구구식으로 가족법인을 만들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다 보니 예기치 못한 리스크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숙한 판단으로 회삿돈을 잘못 사용했다간 거액의 세금 추징이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작은 법인이라도 상법이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에 따라 경영해야만 이러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역시 든든한 길잡이가 필요하다. 베스트셀러 작가 신방수 세무사가 ‘가족법인 이렇게 운영하라’(개정판)를 펴냈다. 이 책은 국내 최초 가족법인에 대한 절세 가이드북이다. 가족법인이 알아야 할 법률 및 세무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가족법인 법인세 절세부터 배당금 처리까지 총망라해 2023년 첫 출판 당시 큰 인기를 끌었다. 신방수 세무사는 “가족법인의 운영원리를 알면 세무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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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 의견 팽팽…조세회피 눈여겨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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